기본계획 수립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을 12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수립은 4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3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연구용역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 이후 9개월에 걸쳐 설문조사, 면접조사, 중간보고, 3차에 걸친 자문회의가 진행하고,
○ 근로자종합복지관 회의실에서 지난 12월 19일 기본계획 수립·확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안)에는 국제적 역량 강화와 문화 다양성 제고를 목표로 4개의 주요 정책과제(①정착주기별 다문화정책 구축 ②다문화가족 글로벌 역량강화 ③지역사회 다문화감수성 제고 ④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강화)가 제시됐으며,
○ 결혼이민자의 취업문제, 가정폭력 문제, 다문화가족 자녀문제, 지역사회 다문화 감수성 제고 필요성 등이 중요이슈로 논의됐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실태조사 결과와 제3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 2017년 11월 1일 기준 제주지역 외국인주민 수는 2만5,646명이고,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수는 4,056명에 이르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의 경우 24억 원(국비 10억 원, 지방비 14억 원)을 투입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구체적으로 담아내 ‘다양성과 소통, 공존의 글로벌 다문화 제주’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1224 여성가족청소년과-제3차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연내 수립.hwp (22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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