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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6일 (금)
[수시] 제주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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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수시] 제주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단행
26일 오전 주택에서 명품 가방, 명품 구두 등 총 13점 현장 압류 조치

  【세정담당관 (064-710-4432)】  2019-04-26 14:16:13
26일 오전 주택에서 명품 가방, 명품 구두 등 총 13점 현장 압류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제주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액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 가택 수색대상자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등 총 1억7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개인으로,
 
○ 그 동안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사전에 재산상황, 거주 실태 등을 살핀 후 가택수색을 실시하게 됐다.
 
❑ 가택 수색은 4월 2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20분까지 40여 분간 진행했으며,
 
○ 체납자의 주택에서 명품 가방과 명품 구두 등 총 13점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 압류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 고액체납액 특별정리기간(2019.4.16~6.28) 운영 계획에 따라,
 
○ 도·행정시 고액체납자 관리단(채권 추심 등 전문가 4명)이 합동근무하면서 처음 실시한 합동 징수활동이다.
 
○ 제주도는 골프장 체납액을 제외한 도내 거주 5백만 원 이상 체납자(결손포함, 770명·218억 원)에 대한 책임징수제,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조사, 공공기록정보 등록(신용불량등록) 등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11일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억2천만 원을 징수한바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동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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