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월 28일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안건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GW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총 5건이다.
세부 내용은 토지 157건, 지장물 667건, 간접보상 40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하여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며,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가 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총 5회 50개 사업(토지 442필지 지장물 2,712건)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완료하여,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를 조절했다.
한편,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8월 위원 신규 위촉 시, 여성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2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기능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의 재결 심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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