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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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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광주시, 2019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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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1:59) 
◈ [행정]광주시, 2019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광주광역시는 지난 28일 ‘2019년도 제1차 광주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1.06% 인상키로 했다.【(여성가족정책관실, 613-2300)】
광주시, 2019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보육료 수납한도액 1.06% 인상
(여성가족정책관실, 613-2300)
 
○ 광주광역시는 지난 28일 ‘2019년도 제1차 광주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1.06% 인상키로 했다.
 
○ 이날 회의에는 보육정책위원 13명이 참석해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2019년도 주요 보육정책을 심의·의결했다.
 
○ 2019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안)에는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든든한 희망보육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안심보육, 맞춤보육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5대 시행과제 등이 담겼다.
 
○ 특히, 시행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정책 및 시장공약과 시민의 보육에 대한 요구 등을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41개의 세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 또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보다 1.06% 늘어난 각 3000원씩을 인상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만3세)28만5000원, (만4~5세)27만3000원으로 확대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만3세)30만1000원, (만4~5세)28만9000원으로 결정했다.
 
○ 이는 광역시 평균 인상안 1.23% 보다 낮은 인상률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으로 파악된다.
 
○ 이와 함께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7개 항목 중 5개 항목(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행사비, 급식비, 특성화비용)은 2018년도 기준으로 동결하고 2개 항목(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은 안전관리기준 강화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기본적인 비용 부담을 감안해 각 5000원씩 인상키로 의결했다.
 
○ 곽현미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정부 건의사항은 건의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 별첨 : 사진
 
 
첨부 :
사진_보육정책위원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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