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린이집 단체보험 가입 지원 - 1195곳 대상 4억2000만원 지원…‘제3자 치료비특약’ 추가 - 신체·재산상 피해 보상…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기대 (여성가족정책관실, 613-2300)
○ 광주광역시는 3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집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
○ 가입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어린이집 1195곳으로, 광주시는 4억2000만원을 지원해 2월 말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4만5000여 명과 보육교직원 1만700여 명 등이 3월1일부터 2020년2월28일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특히 올해는 어린이집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다 부모 등 가족이 다쳤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제3자 치료비특약’을 추가 가입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올해 가입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제3자 치료비 특약 등 6개다.
○ 주요 보상범위는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4억원이며 치료비의 100%다. 돌연사증후군 특약도 1인당 1억원, 보육활동에 참여한 제3자의 치료비 1인당 300만원 등 가입 항목별로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곽현미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함에 따라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며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 품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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