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과 같은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까지 어겨가며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법은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재적의원 1/5 이상이 출석하면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 의장은 국회법을 어겨가며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모든 개의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산적한 민생법안을 외면한 채 또다시 민주당 꼭두각시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후 합법적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문 의장 안중에는 오로지 ‘선거법’만 있을 뿐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생법안 처리를 막으려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즉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na+;2019. 11. 29.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정재
키워드 : 민생법안, 민식이법, 필리버스터, 국회의장, 꼭두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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