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민생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만 해야겠다는 독재 본성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에 보장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 자체를 거부하는 희대의 민생 파괴, 국회 파괴를 저지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 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한 후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한마저 무시하며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개회를 거부하고 있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에 동조해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출석하면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한 국회법까지 무시하며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개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고 있다.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패스트트랙 강행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강변하면서, 정작 아무런 불법도 폭력도 없이 국회법 그대로 진행될 필리버스터가 국회 파괴라는 민주당의 발상은 오히려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왜 국회를 통과돼서는 안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민생도 법도 무시하는 현 정권이 선거법을 바꾸고 공수처를 설치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도 모자라 권력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 민생 파괴와 국회 파괴에 앞장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강력 규탄한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지금이라도 민생 입법을 위해 즉각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na+;2019.11.29.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패스트트랙 강행, 공수처,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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