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등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법외 노조가 된 바 있다.
지난해 인천·세종·전북·강원·광주·충북·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와 새롭게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법적 노동조합만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들 교육청은 더 나아가 일선학교에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니 철저히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내기 까지 했다. 불법을 저질러 놓고, 이것을 일선학교에 이행하라고 불법지시 한 것이다.
7개 교육청의 교육감 중 6명이 전교조출신이다. 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협약 체결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협약을 맺은 걸로 보인다.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위계·위력에 의한 불법행위이다. 학생들에게 법 준수를 교육해야할 교육청이 불법을 가르치는 꼴이다.
교육부는 이런 불법행위가 지난해 발생하였는데도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모른척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사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
법치가 흔들리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진다.
교육부는 7개 교육청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나머지 교육청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na+;2019. 1. 12.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순 례
키워드 : 전교조, 교육처으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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