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 인사권이 자신에게 없다고 이미 확언했다.
환경부 장관이 인사권조차 없으면서, 청와대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전 정권 인사를 찍어내고 현 정권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믿기는 불가능하다.
모르쇠로 일관하며 꼬리자르기를 하던 청와대는, 다시 입을 열어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는 적법한 체크리스트 문서라고 우기며 환경부를 적극 옹호하기 시작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적법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설사 이를 보고받더라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향후 검찰 수사에서 빠져나가려는 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이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정부 330개 기관에서 660여명에 달하는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직권남용 행위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김태우 특검’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
\na+;2019. 2. 20.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특검,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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