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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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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의 ‘확증 편향’에 심히 유감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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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심상정 의원의 ‘확증 편향’에 심히 유감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오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자신의 의견만이 무조건 옳다는 독선을 드러내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조롱하는 무례를 범했다.
오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자신의 의견만이 무조건 옳다는 독선을 드러내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조롱하는 무례를 범했다.
 
‘비례대표제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며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헌법도 잊어버렸다고 했다. 헌법 제41조 3항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타당 원내대표를 향해 심각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없이 자행하는 행태에 심히 유감이다.
 
헌법 제41조 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 또한 선거제도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국회의 입법에 맡기고 있고, 비례대표제의 경우 구체적인 헌법적 기준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 폐지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색적 비난만 하는 불통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적인 정치도의마저 저버리는 구태이자 정치적 횡포일 뿐이다.
 
심 의원의 발언은 객관성이 결여된 자기중심적 헌법해석을 동원한 나경원 원내대표 모욕주기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 연동형비례대표제만이 절대 선이라 믿는 ‘확증 편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유한국당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na+;2019. 3. 11.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비례대표제 관련, 연동형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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