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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 수사는 없었다! ‘보은’인가? ‘거래’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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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지금까지 이런 수사는 없었다! ‘보은’인가? ‘거래’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17일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한 김기현 울산 시장의 측근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한 김기현 울산 시장의 측근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후보 확정 다음 날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례적이고 신속하게 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혐의와 수사 사실을 공표했던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김기현 울산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이며, <선거 낙마용 기획 수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황운하 청장은 2017년 계급정년으로 경무관으로 퇴직할 뻔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치안감으로 승진해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된 인사였다. 경찰 수사권 독립의 선봉에 서며 검찰 저격수로 알려진 사람이다.
 
경찰의 선거 개입, 지금까지 이런 수사는 없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은’인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거래’인가?
 
경찰법 제4조에는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중립성을 훼손하고 직권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에까지 직접 개입하는 경찰에게 검경수사권 조정은 “개발에 편자”라는 국민들의 질책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 경찰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대통령이 직접 검경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기 바란다.
 
\na+;2019. 3. 19.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김기현 전 울산시장, 표적수사
 

 
※ 원문보기
【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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