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커피전문점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편의점 내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을 위하여 시민 대상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은 10개반 2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유도하여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이재충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시민, 공공기관 등 모든 주체의 공동노력과 실천 확산이 필요하다.”라며, “‘1회용품 제로(ZERO)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하여 점검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홍보물 시안(포스터, 엽서) 1부. 끝.
첨부 : (1)5. 인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특별점검 실시 -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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