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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18일 (수)
인천시, 주민편의 위해 수돗물 피해보상 추가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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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 수돗물
【행정】
(2019.09.18. 12:40) 
◈ 인천시, 주민편의 위해 수돗물 피해보상 추가접수 시행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한 주민들에게 추가접수 기회 제공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 박지웅 (032-440-1865)】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5월 30일 발생된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와 관련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온라인 접수(9.19.부터)와 현장접수(9.23.부터)를 병행하여 추가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우편접수 포함 피해보상 접수(41,790건/100억 2천7백만원)가 최종 마감되었으나, 병원 입원, 장기 해외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한 주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충분한 피해보상 신청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접수 추진하게 되었다.
 
○ 추가접수는 9월 19일 오전 10시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현장접수 포함 9월 29일 오후 6시까지 11일 동안 시행되며,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하고, 24시간 온라인 접수는 물론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9월 23일부터 현장방문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 온라인 접수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 현장 접수 : 중구(경제청 영종관리과), 서구(서부수도사업소, 검단출장소), , 강화(강화수도사업소)
 
○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현재 피해보상 접수서류에 대한 검증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며, “9월 19일 제1차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수차례 위원회 개최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10월에 개인별 보상금액 산정․통보 후 11월에 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추가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미추홀콜센터(120)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첨부 :
(2)2. 인천시 주민 편의 위해 수돗물 피해보상 추가접수 시행.hwp
 

 
※ 원문보기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 수돗물
【행정】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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