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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7일 (일)
“인천경제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불법 숙박영업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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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11.18. 11:15) 
◈ “인천경제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불법 숙박영업 4곳 적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관광경찰대와 합동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영종·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개소를 점검, 불법영업을 한 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환경녹지과 - 이호정 (032-453-7944)】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관광경찰대와 합동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영종·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개소를 점검, 불법영업을 한 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에어비앤비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숙박거래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위생 문제가 대두돼 실시하게 됐으며 점검대상은 인터넷 상 숙박후기 내용 등을 사전 조사해 선정했다.
 
○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미만 주택에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안전시설을 갖추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는 영업이다.
 
○ 이번에 적발한 4곳은 점검 사전에 조사한 인터넷상 숙박후기 내용을 토대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만 대상으로 숙박을 하여야 하나 내국인 대상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내국인 여행자 등을 상대로 불법 숙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내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1박당 최대 79,000원의 요금을 받고 숙박을 제공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미 점검업소 26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 시각지대인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 외국인 관광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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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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