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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9일 (화)
인천시, 전국 최초 빈집 활용한 마을재생‘본격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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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11.20. 19:17) 
◈ 인천시, 전국 최초 빈집 활용한 마을재생‘본격시동’
빈집 조회하고, 창업공간 등으로 쓸 수 있는‘빈집 활용 플랫폼’구축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 - 조형진 (032-440-3488)】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인천 전역의 빈집 실태조사를 마치고,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빈집 해소·활용을 위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의 8개 자치구는 빈집실태조사를 토대로 연내 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5%~25%의 빈집 정비·활용을 완료해 2024년까지 인천 전역의 빈집에 대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시는 붕괴의 위험이 있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폐․공가)에 대하여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50동 중 954동의 철거, 안전조치 등의 폐․공가관리정비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 또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해 2017. 2. 8. 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 각 빈집의 위험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눴다.
 
○ 조사 결과 인천의 10개 군․구에 총 3,976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천시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빈집정비계획 ▲빈집관리 ▲빈집활용에 대한 인천시의 지침으로서,
 
○ 빈집정비계획은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하여 구별 빈집의 철거, 개량, 안전조치를 연도별로 시행해 2024년까지 인천의 모든 빈집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인천시는 8개 구의 각 지역별 실태에 맞게 마련된 빈집정비계획을 연내 국토부와 공유하고, 강화·옹진군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빈집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을 지속한다.
 
○ 특히,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하여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매년 구 자체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은 우선 철거 및 출입폐쇄 등 안전조치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을 관리하는 것이 의무임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등 방치된 빈집을 촘촘하게 관리한다.
 
○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철거 후 3~5년 간 주차장,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개량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빈집정비 지원계획 부분은 ▲빈집정비 재원지원 ▲유관기관 협업추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우선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 및 정비가 안 될 경우 재정을 지원하여 구청에서 직접 철거, 개량, 안전조치토록 하였다.
 
○ 이를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구비를 포함하여 철거, 개량, 안전조치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64억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체계적인 빈집 관리‧활용‧예측이 가능한 ‘빈집정보시스템’을 작년 8월에 한국감정원과 구축하여 호별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비축제도로 매입한 빈집을 인천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장기간 무상 사용하는 협약을 올 5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체결했다.
 
○ 또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함께 구축한 빈집정보은행에 빈집 소유자와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보를 등록하여 최적의 빈집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을 전국 최초로 내년 1월에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인천시는 빈집에 대한 정의 및 관련법 단일화·빈집 대상 확대 등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 및 지원도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 정동석 주택녹지국장은 “인천 전역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빈집 정비·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속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신속한 정비 및 빈집에 대한 관계법령·제도 개선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방치된 빈집을 동네 주민들의 쉼터이자 창업공간으로 변신시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첨부 :
(2)1. (기획)인천시, 전국 최초 빈집 활용한 마을재생 ‘본격시동.hwp
 

 
※ 원문보기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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