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센터장 엄기종)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피해와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담관을 3월 15일(금)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 법률상담관은 변호사·가맹거래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불공정피해에 대한 무료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 자문 등을 통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 상가임대차 법률상담관은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상시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법률상담관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불공정피해와 임대차 문제 발생시 신속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꼼꼼하게 상담받아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엄기종 센터장은 “공정경제 문화 정착을 통한 건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공개모집에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insupport.or.kr/) 및 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 연락처(032-715-72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6.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지원센터 공정경제 법률상담관 상담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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