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는 4월말까지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소재 한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지난 2014년 소득발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하게 되었다.
○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신고 대상 법인이 본점 등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하고, 안분 명세서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제출하면 된다.
○ 신고 ․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 정상구 세정담당관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4.30)에는 원할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첨부 : (1)11. 인천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hwp (1)11-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pdf (1)11-2.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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