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15일 제2회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회에서 위원회 운영기준인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하고 본격적인 운영 채비를 갖췄다.
○ 심의에 앞서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은 공론화에 대한 숙의와 토의과정을 거쳐 세칙안을 준비하고, 최종 심의에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의결했다.
○ 공론화위원회는 정책현안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의결된 공론화 의제에 부합하는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다.
○ 이날 의결된 운영세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공론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사업은, 30일간 6천명 이상의 시민의 공감을 받은 온라인 시민청원 또는 시민의 청원을 시의원의 발의를 통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및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으로 규정했다.
- 아울러 공론화 안건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등의 근거를 세칙안에 명시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지원단으로 구성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회는 심의대상 중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론화를 위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형 공론화 모델이 만들어지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단추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며, 조례와 운영세칙을 기준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공공갈등조정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사진 별첨 : 공론화위원회 회의 사진
첨부 : (1)1.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세칙 의결 본격 운영 채비(시민청원 6천명 이상 동의).hwp (1)1-1. 공론화위원회 사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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