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5월 2일(수)부터 시민들의 상가임대차 관련 궁금증 해소와 상가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업무’를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센터장 엄기종)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16일 ‘상가임대차 법률상담관’으로 변호사(5명)·공인중개사(6명)를 위촉하여 전문가를 통한 상가임대차 법률관계에 대한 상시 상담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게 되는 상가 임차료 증액, 권리금,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상가임대차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시 주의사항 등의 안내를 통해 피해의 사전예방 역할도 진행한다.
○ 장병현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들이 상가임대차 문제 발생 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insupport.or.kr/) 및 인천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032-715-72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 상담 대표전화는 032–715–4861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12시~1시)이다.
※ 붙임 : ‘공정경제도시 인천’ 이미지
첨부 : (1)4. 인천시 5월 2일부터 상가임대차 전문상담업무 개시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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