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7월 15일부터 타·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 여대에 대해 운행제한을 전면 실시한다.
○ 이번 조치는 수도권매립지, 항만,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이 산재해 있어 대형 물류차량의 출입이 많은 인천시 환경적 특정을 고려하여 이런 차량들에 대한 조치 없이는 단시간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갖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타․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 중량 2.5톤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시에 진입하는 차량이다.
○ 오는 7월 15일부터 10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두고 저공해 조치 없이 인천시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인천형 운행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1일부터는 60일이상 인천시를 출입하는 위반 차량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1차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 그동안 시는 시민 체감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 수송부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 지난해 부터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지난 1월초「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운행제한제도 시행 기반을 완성하였다.
○ 뿐만아니라 금년 추경을 통해 5등급 자동차의 저공해조치 사업비를 당초 552억 규모에서 1,672억으로 확대 편성하고, 2021년까지 5등급 자동차 12만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 김일웅 차량공해관리팀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항, 항만, 수도권매립지 등을 출입하는 타․시도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 (1)6. 전국 노후 경유자동차 인천 진입 못한다(5등급 사업용 경유차 운행제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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