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운영 실시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10월 17일부터 시행 - 종이 인계·인수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폐수배출업소, 기타수질오염원(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X-ray 시설을 포함한 사진촬영 및 사진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10월 17일부터는 전자적 방식으로 인계·인수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개정('18.10.16. 개정, '19.10.17.시행)에 따라 폐수 위·수탁 시에 종이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던 것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하도록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된 것이다.
이에 배출자는 인계 전에 폐수종류와 양 등을 입력하고 폐수처리업자는 운반 및 처리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경남도 내에는 폐수처리업소 3개소, 폐수 위탁 처리 업소 2,746개소가 해당된다.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미입력 등 위반 행위 시 △폐수처리업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폐수 위탁 사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회원가입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회원가입 시에는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스템 홈페이지는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www.mulbaro.or.kr]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032-590-5278)로 문의하면 된다.
조용정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에 따라 폐수 발생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모니터링 하게 되었다”며, “법 시행 이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업소에서는 회원가입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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