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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께 만들어 가는 존중일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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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 직장 내 괴롭힘
【행정】
(2019.09.18. 02:50) 
◈ 경상남도, 함께 만들어 가는 존중일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인사과  - 이영아  (055-211-3513 )】
경상남도, 함께 만들어 가는 존중일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5일 도청 대강당에서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공직사회 내 괴롭힘을 사전 예방하고 상호존중 직장문화 확산으로 존중일터로 만들어 가고자 마련됐다. 특히 존중일터 조성에 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실국장과 5급 이상 관리자는 의무 참석토록 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지난 7월 16일자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분야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 일환으로 추진했다.
 
이날 특강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기초안 연구에 참여한 행복한일연구소 대표 문강분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직장 괴롭힘을 넘어 존중일터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문강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자체 규범 마련, 예방을 위한 실태진단, 예방교육, 상담 및 조사 절차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상세히 소개했다.
 
이삼희 경상남도 행정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결국 기관의 경쟁력을 해치는 문제로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근절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괴롭힘에 대한 예방의식이 고취되기를 바라며 직원 스스로가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8월 직장 내 괴롭힘 사전예방에서부터 피해자 보호 지원, 민간확산까지 단계별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엄정처리와 감사 의무화, 피해자 보호 조치 등 변화된 눈높이에 맞는 근원적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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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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