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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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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및 단계적 환원 방안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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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0일까지 에너지산업과 방문 또는 유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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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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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LPG수출입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자에게 과다 공급하는 행위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LPG수출입업자가 제한된 휘발유, 경유, LPG부탄 반출량과 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석유판매업자, LPG충전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구입․보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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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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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15%) 조치*의 연장과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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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6.~’19.5.6.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1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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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가 동향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5월 6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5월 7일부터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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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천성봉 경상남도 산업혁신국장은 “매점매석행위로 인한 도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 및 업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도민들께서도 매점매석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도 신고센터(경상남도 에너지산업과)에 방문 또는 유선(055-211-3595)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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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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