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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7일 (화)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국회유린 행위, 법대로 처벌하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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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국회(國會) 황교안(黃敎安) # 공수처법 # 선거법
【정치】
(2019.12.18. 09:47)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국회유린 행위, 법대로 처벌하라 외 1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극단적 행태가 민생과 개혁을 막아서고 있다.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국회유린 행위, 법대로 처벌하라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극단적 행태가 민생과 개혁을 막아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모든 협상을 거부한 가운데, 어제(16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선거법, 공수처법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그런데 느닷없이, 자유한국당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 등 수천여명이 국회에 난입하고 본청 주변을 점거해 폭력사태를 일으켰다.
 
상임위에 출석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시위대에 에워싸여 봉변을 당했고, 정의당 당직자와 당원들도 폭행당했다. 온갖 고성과 막말, 욕설이 난무했고 국회 기물파괴 행위가 서슴없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불법적 국회 점거사태에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고생하셨다”며 불법행위를 선동하는 등 대한민국 정치수준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렸다.
 
황교안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위시한 자유한국당은 나흘간의 정책보도대회를 명분으로 불법집회를 조직적으로 기획, 주동하였으며, 단체문자를 소속의원들에게 배포하며 진입이 막힌 군중들을 국회안으로 들이는등 세부적 실행에 면밀히 개입하며 폭력집회를 조장하였다. 명백히 위법이다.
 
미처 국회담장을 넘지 못하고, 국회 밖에서 묵묵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1인시위하고 있는 국민이 있다. 차가운 날씨에도 전열기 하나 없이 무려 24일간 국회의사당역 지붕에서 극한의 단식농성에 나서야만 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도, 국회담장 저편에 머물렀다.
 
감히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도 공전시키고 민생을 외면한 자유당이, 감히 폭력으로 휘젓고 다닐 곳이 아니다.
 
지난 4월 국회폭력 사태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검찰조사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또다시 폭력의 장으로 전락시켰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민생 개협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후진적 정치행태에 더 이상 발목 잡힐 수 없다. 개혁을 막아서는 자유한국당의 불법적 국회점거행위에 국민이 경고한다. 준엄한 심판이 얼마남지 않았다.
 
■ 청와대 말 한 마디에 곧바로 발끈하는 검찰,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수사는 왜 멈춰있나
 
검찰의 무리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는,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청와대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 허위보도의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히고 보도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너무도 상식적인 요청에, 검찰은 바로 발끈해 언론 보도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이 나온 ‘검찰 관계자발’기사와 이에 더한 의혹과 추측보도는 결국 검찰의 정치적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지금 검찰은 조직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 검찰이 해야 할 본연의 일은 쌓이고 또 쌓여있다. 지난 4월 발생한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 대상 수사는 8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부리나케 반박하는 그 민첩함은 어디갔나.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굳이 밝힐 필요 없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구차하다.
 
정치에는 기민하게 개입하고 어떤 사안에는 이 잡듯 샅샅이 뒤지면서 어떤 사안은 8개월째 방치하는 검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제발 정치를 삼가라.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수사,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
 
2019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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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국회(國會) 황교안(黃敎安) # 공수처법 #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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