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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군정실기」 등 3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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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
(2023.08.21. 13:40) 
◈ 「갑오군정실기」 등 3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갑오군정실기」와 「민영환 서구식 군복」 및 「칠곡 매원마을」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호열자병예방주의서」를 등록 예고하였다.【근대문화재과】
대한제국 콜레라 예방서인 「호열자병예방주의서」 는 등록 예고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갑오군정실기」와 「민영환 서구식 군복」 및 「칠곡 매원마을」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호열자병예방주의서」를 등록 예고하였다.
 
국가등록문화재 「갑오군정실기」는 1894년 동학농민군 토벌을 위해 설치된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의 관련 공문서를 모아 작성한 필사본으로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던 동학농민군 참여자 명단 및 활동 내용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학술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사료이다. 1895년 초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1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1년 일본 궁내청으로부터 환수 받은 조선왕조의궤 등이 포함된 150종 1,205책 가운데 이토 히로부미가 대출 형식으로 일본에 반출한 66종 938책 중 하나이며,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소장 중이다.
* 순무영: 변란이나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했던 군영
* 양호도순무영: 국왕 경호를 맡는 호위청과 경군(京軍, 조선시대의 중앙군) 병영인 장위영·용호영 등을 망라하여 구성하고 각 감사 및 군현 관아의 지방관 등을 지휘
* 필사본: 인쇄에 의하지 않고 손으로 글을 써서 만든 책
 
고려대학교(서울 성북구)에서 소장 중인 국가등록문화재 「민영환 서구식 군복」은 조선말 문신이자 대한제국의 개화 관료였으며,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죽음으로 항거한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이 입었던 서구식 군복이다. 서구식 군복제도는 1895년 ‘육군복장규칙’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해당 문화유산은 1897년 및 1900년에 개정된 ‘육군장졸복장제식’에 따른 예모·대례의·소례견장·대수 등 구성요소를 대부분 갖추고 있어 복식사적 가치가 충분하다.
* 육군복장규칙: 육군복의 종류와 각 복장별 구성품목에 대한 규정
* 육군장졸복장제식: 품목별 형태를 정한 규정
 
국가등록문화재 「칠곡 매원마을」은 근·현대기를 지나오면서 이뤄진 마을 영역의 확장과 생활방식 등의 변화 속에서 다른 영남지방의 동족마을과 구별되는 시대적 특징을 잘 보여주며, 가옥 및 재실, 서당(書堂) 등을 비롯해 마을옛길, 문중(門中) 소유의 문전옥답(門前沃畓), 옛 터 등 역사성과 시대성을 갖춘 다양한 민속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다.
* 문전옥답(門前沃畓) : 문 앞(집 가까이)의 비옥한 논으로, 아주 귀한 재산을 의미
 
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한 「호열자병예방주의서」는 대한제국이 1899년에 설립한 관립의학교에서 1902년에 간행한 책자로, 콜레라의 전염과 예방법, 환자 관리, 소독 방법들을 간략하게 적은 근대 서양의학 기반의 전염병 예방서이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서지학(문헌학) 발전에 기여한 고(故) 김두종(1896~1988) 박사가 한독의약박물관(충북 음성군)에 기증한 자료로, 대한제국기 공중보건 지식 도입 과정과 전염병 방역활동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의학 자료이다.
명칭과 관련하여 표지에는‘虎列剌病豫防注意書’로 쓰여 있어 그대로 읽으면 ‘호열랄병예방주의서’가 되나, ▲ 1900년대에는 콜레라를 칭할 때 호열(虎列)‘랄(剌)’과 虎列‘자(刺)’를 함께 사용하였고, ▲ 당시 독립신문에는 ‘호렬ᄌᆞ(虎列剌)’로 기재되었으며, ▲ 1930년대부터는 일반적으로‘호열자’로 칭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열자병예방주의서’로 등록 예고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한 3건의 문화유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것이며, 등록 예고한 「호열자병예방주의서」에 대해서도 3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근현대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갑오군정실기 >

 
 
첨부 :
0615 「갑오군정실기」 등 3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본문).hwp
0615 「갑오군정실기」 등 3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붙임3).pdf
0615 「갑오군정실기」 등 3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본문).hwpx
 

 
※ 원문보기
문화재청
【문화】 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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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군정실기」 등 3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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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