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2019년 4월 29일
2019년 4월 23일
2019년 4월 22일
2019년 4월 19일
2019년 4월 18일
2019년 4월 17일
2019년 4월 15일
2019년 4월 12일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2019년 4월 11일
2019년 4월 9일
2019년 4월 8일
2019년 4월 3일
2019년 4월 2일
2019년 4월 1일
about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2019.10.10. 21:34) 
◈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 ’19.4.11. 17:00(제네바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 하였습니다.【어촌양식정책과 - 구본찬 (044-200-5611)】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함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됨

 

▶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음

 

▶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 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 해 나갈 것임

 
□ ’19.4.11. 17:00(제네바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 하였습니다.
 

 

< 분쟁의 주요 경과 >

 

- ‘11. 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13. 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 시행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18.2.22.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 ’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 ’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 동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 는 1심 당시 일측이 제기한 4개 쟁점 (차별성 · 무역제한성 · 투명성 · 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 (투명성 중 공표의무) 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 의 뜻을 표합니다.
 
○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이라는 원칙 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 현재도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방사능 관리기준은 가장 엄격한 수준임
 
→ 세슘관리기준: △ (한국,일본)100Bq/kg, △ (국제식품규격 위원회:CODEX) 1,000Bq/kg, △(미국) 1,200Bq/kg
 
* 현재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매일 공개), 참고자료(매주 배포)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
 
 
첨부 :
190412(즉시)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관계부처 합동).hwp
 

 
※ 원문보기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전남지역 현장 방문
•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 장금상선-흥아해운 컨테이너사업 통합방안 확정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