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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2019년 9월 2일
about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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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2019.10.10. 21:35)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9월 4일(수)부터 시행한다.【유통정책과 - 하소형 (044-200-5449)】
- 해수부·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개정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9월 4일(수)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 고발한 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 원산지 위반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
 
또한,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제외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 동일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구체적 위반내용 없이 신고한 경우 등 추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상향 조정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자정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농수산물 공정거래를 위해 원산지표시 지도 ·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지도 ·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첨부 :
190904(조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유통정책과).hwp
 

 
※ 원문보기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 더 편하고 안전해진 어선용 구명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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