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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도 항만 수출입화물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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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추석(秋夕) # 항만운영 특별대책
【산업】
(2019.10.10. 21:35) 
◈ 추석연휴에도 항만 수출입화물 처리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12일(목)부터 15일(일)까지 추석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항만운영과 - 윤순구 (044-200-5771)】
- 해수부, 추석연휴에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 ·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12일(목)부터 15일(일)까지 추석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추석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 항만 민원신고 및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에 필요한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원칙적으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예선업체 : 선박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선박 운영 업체
** 도선사 : 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인력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첨부 :
190910(석간) 추석연휴에도 항만 수출입화물 처리 가능(항만운영과).hwp
 

 
※ 원문보기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추석(秋夕) # 항만운영 특별대책
【산업】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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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에도 항만 수출입화물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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