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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권역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위해 민·관 함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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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LNG(Liquefied Natural Gas) # LNG벙커링
(2019.11.12. 23:51) 
◈ 서해권역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위해 민·관 함께 나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3일(수)정부세종청사에서 서해권역에 LNG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해양정책과 - 김지현 (044-200-5229)】
서해권역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위해 민 · 관 함께 나서
- 해수부 · 산업부, 가스공사 등 10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3일(수)정부세종청사에서 서해권역에 LNG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2018년 5월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민간의 LNG 추진선박 발주를 지원해 왔으며, 후속조치로서 상대적으로 LNG벙커링 인프라가 부족한 서해권역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선급,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까지 총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10개 기관이 국내 LNG벙커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편,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LNG 공급방안 마련 등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운업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운규제로 꼽히는 ‘IMO* 2020’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IMO 2020’은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또한, 개별 국가들이 자국 내 해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운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선박의 항로, 교통규칙, 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 전문기구
** 배출규제해역: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일반해역의 0.5%(2020년 기준)보다 강화된 0.1%를 적용하는 해역
 
LNG는 기존 선박연료인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 90%를 저감하여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에는 현재까지 총 11척*의 LNG 추진선박이 운영(운항 예정 포함)되고 있다.
* (내항선) 에코누리호(260톤급 항만안내선, 2013), 그린 아이리스호(5만톤급 벌크선, 2017), 관공선(230톤급 청항선, 2019), 청항선 및 예선 각각 2척 도입 예정
(외항선) 2018년 10월 건조계약 체결 2척, 2019년 7월 건조계약 체결 2척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해권역의 LNG벙커링 인프라를 확충하여 LNG 추진선박 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191113(조간) 서해권역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위해 민.관 함께 나서(해양정책과).hwp
 

 
※ 원문보기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LNG(Liquefied Natural Gas) # LNG벙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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