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진구, 미세먼지 걱정없는 맑은공기 선도도시 추진 - 덕진구, 소규모 공사장 스프링클러 대여
○ 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양연수)에서는 “전주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공기 선도도시”추진을 위해 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대여사업을 시범적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 최근 미세먼지가 큰 화두가 되어 생활 속 미세먼지 발생원인들 중 비산먼지가 큰 비중(PM10의 경우 73.4%, PM2.5의 경우 33.4%)을 차지함에 따라, 덕진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장 중 특히, 소규모 건물축조 및 해체현장의 비산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였다.
○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들은 방진시설, 세륜시설, 야적 시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최근 1년간 덕진구 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된 공사장은 181건, 신고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사장은 약1,060곳(건축축조 740, 해체 320)으로 사업주나 시공사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노력을 하여야 한다.
○ 이러한 소규모 공사장(연면적 1,000㎡ 미만)과 건물 해체공사(3,000㎡ 미만)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올 2월 15일에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소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인근 주변 주민들은 먼지 피해 발생 시 지도단속 권한의 한계로 양측 간 원만한 해결에 의지해야 한다.
○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덕진구청에서는 소규모 공사장 대상 스프링클러 대여사업을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스프링클러 대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비산먼지 저감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여 대상은 덕진구 관내에서 소규모 공사를 진행 또는 예정중인 자로, 대여 절차는 먼저 덕진구청(건축과)에 소규모 공사 신고·허가 후 관련서류를 지급받고, 덕진구청(생태공원녹지과)으로 방문하여 스프링클러 대여신청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 대여 기간는 최대 7일 이내이며, 1일기준 1,000원의 대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세한 이용 안내는 덕진구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소규모 공사장은 법적 테두리 내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계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 270-6332 >
첨부 : 덕진구, 미세먼지 스프링클러로 잡는다!.hwp(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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