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신의료기관 대상 지도·점검 실시 - 전주시보건소,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 간 전주지역 정신의료기관 29곳 대상 지도·감독 실시 - 입·퇴원 절차 준수사항과 인권유린 사항 등 집중 점검하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신설조항 홍보
○ 전주시가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에 나선다.
○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20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한 달 간 전주지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이번 지도·감독 대상은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 3개소와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 26개소를 포함한 29개 정신의료기관으로, 보건소는 공무원 3인 1조로 특별점검반을 꾸려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 주요 점검사항은 △정신의료기간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입·퇴원 관리 △계속입원의 적정성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정신질환자 인권(권익) 침해 △소방 및 시설 안전관리 △종사자 관리 △안전교육 및 인권교육 △진료기록부 등 관계서류 작성 여부 등이다.
○ 또한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정신의료기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법률 개정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자·타해 위험환자 퇴원 등의 사실 통보와 외래치료지원제 등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 시는 점검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한편, △부당 입원 △인권유린행위 △진료비 부당청구 △안전관리 부실 △진료기록부 등 관계서류 미작성 및 미제시 등 중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도모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281-6351>
첨부 : 전주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한다!.hwp(105.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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