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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14일 (화)
창원시 “BPA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꼼수부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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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昌原市)
(2019.11.03. 00:01) 
◈ 창원시 “BPA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꼼수부리지 마라”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부산항만공사(BPA)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14일 밝혔다.【공보관 (055-225-2145)】
 
 
BPA, 인화성・독성 가스인 class-Ⅱ 저장소 설치 이름과 위치 살짝 바꿔 설치 추진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부산항만공사(BPA)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5월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신항 웅동1단계 항만배후부지와 북항 감만부두 2선석에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5월중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시는 부산항만공사가 2017년 웅천대교 북측에 설치를 추진하다 창원시가 강하게 반발하여 무산시킨 class-Ⅱ 저장소 설치계획을 이름과 장소만 살짝 바꿔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당초 사업 추진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창원시의 도시관리계획 용도 변경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사업시행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폭발 등 만일의 사태 발생시 크나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나서자 주민의견 수렴과 창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창원시는 “유해화학물질(class-Ⅱ) 저장소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하에 터널구조물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설치하라는 것”이라며, 그와 같은 내용을 공문발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해화학물질(class-Ⅱ) 저장소 관리 운영을 창원시에서 설립 추진중인 ‘(가칭)창원도시해양공사’에 위탁하고 창원시민을 고용함으로써 시가 위험부담을 떠안는데 대한 보상책으로 그 수익이 창원시에 귀속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창원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유해화학물질(class-Ⅱ) 저장소 설치는 절대 불가하며, 우리의 요구를 수렴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며 강력 촉구했다.
 
한편, 유해화학물질(class-Ⅱ) 저장소 설치는 2015년 180여 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중국 천진(텐진)항 폭발사고를 계기로 2017년 환경부가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2019년 말까지 컨테이너 터미널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바 있다.
 
하지만 부두 운영사들이 비용 등을 이유로 들어 컨테이너터미널 내 설치를 꺼리면서 항만공사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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