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과 참전국 우호증진 법적 근거가 마련되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6·25전쟁에 참전한 195만여 명의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우와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3월 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 유엔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특히,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 6·25전쟁 참전국 및 피해 현황
- 유엔참전국(22개국) : 전투지원(16개국), 의료지원(6개국)
- 참전인원 및 피해자 : 참전(1,957,733명) / 전사․사망(37,902명), 부상(103,460명), 포로·실종(9,767명)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번 법률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 유엔참전용사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 사망 또는 국내 안장 시 예우 및 지원 등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추진하며,
○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등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제정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22개 유엔참전국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1부. 끝.
첨부 : 200306 보도자료(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hwp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