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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발병한 중증, 난치성 질환자,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감면진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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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처(國家報勳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20.06.01. 15:44) 
◈ '군 복무 발병한 중증, 난치성 질환자,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감면진료 받는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제대군인정책과 - 최은서 (044-202-5713)】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감면진료 받는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3.24) -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3.17) 및 공포(3.24)되어 앞으로는 군 복무 중 발병한 비상이 중증․난치성 질환(239개)에 대하여 현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는 것이다.
 
○ 먼저, 이번 법 개정의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대상자이다.
 
○ 중증․난치성 질환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된 239개 질병으로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F20~F29, 병역면제 처분 대상), 파킨슨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특히, 중증·난치성 질병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대상자는 진료 접근성이 매우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
 
○ 그러나 최근 법률 개정안을 통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대상자에게 진료 접근성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 민원 편의를 높여줄 수 있게 되었다.
 
○ 개정된 법률은 3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 9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진출 지연 등에 따른 기회상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붙임 중증·난치성 질병의 기준과 범위 1부. 끝.
 
 
첨부 :
200324 보도자료(군복무 중증 및 난치성질환자, 보훈위탁병원 확대 감면).hwp
 

 
※ 원문보기
국가 보훈처(國家報勳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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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