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보건소장 전광용)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9월부터 치매노인의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이란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후견인 후보자는 퇴직공무원으로, 치매공공후견인 전문교육을 수료 후 법원의 후견심판청구과정을 거쳐 후견인이 되어 활동하게 된다.
우리 시에는 총 2명의 치매공공후견인이 선정돼 관내 보건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무연고 치매독거노인 6명에게 재산관리, 의료, 신상보호, 의사결정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억이 사라져가는 치매노인의 ‘안전망 조력자’로서 파수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인구 고령화로 치매노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문제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이행으로 치매관련 서비스를 강화 및 제공하여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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