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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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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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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議政府市)
(2019.11.16. 09:55) 
◈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도록 진단기준(치매 상병코드 F00~F03포함), 치료기준(치매치료약 복용),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동부보건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도록 진단기준(치매 상병코드 F00~F03포함), 치료기준(치매치료약 복용),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관리법 12조 1항」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꾸준한 약물치료로 증상 악화가 지연될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의 치매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지원되는 치매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36만 원) 한도 내 지원한다.
 
문의 및 신청 방법은 치매진단코드가 기입된 처방전,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870-6146~7), 흥선 치매안심센터(031-870-6164), 신곡 치매안심센터(031-870-6181), 송산 치매안심센터(031-870-6201)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신청하면 된다.
 
전광용 의정부시 보건소장은 “치매치료비 지원을 통해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의 진행 지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jpg [142.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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