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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24년, 87세 은퇴한 황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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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정(伴鷗亭) 방촌영당(尨村影堂) 파주시(坡州市) 황희(黃喜) # 방촌기념관 # 양지대
【문화탐방】
(2023.06.12. 08:57) 
◈ 정승 24년, 87세 은퇴한 황희에 대하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에 방촌(厖 클 방 村 마을 촌) 황희(黃喜) 정승(政丞)의 업적을 기리는 유적지(1,000원 관람료)를 둘러보니 반구정(伴鷗亭, 갈매기를 벗삼은 정자), 앙지대(仰止臺), 황희 영당,경모재, 동상 및 방촌기념관 등이 있어 다른 자료들도 찾아 소개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에 방촌(厖 클 방 村 마을 촌) 황희(黃喜) 정승(政丞)의 업적을 기리는 유적지(1,000원 관람료)를 둘러보니 반구정(伴鷗亭, 갈매기를 벗삼은 정자), 앙지대(仰止臺), 황희 영당,경모재, 동상 및 방촌기념관 등이 있어 다른 자료들도 찾아 소개합니다.
☞옛글에서 "갈매기(鷗)"는 마음을 알아주는 벗이나 은둔을 나타냅니다.
반구정은 황희(1363~1452, 90세) 정승의 유적지로 1449년 황희가 정승에서 물러나 파주에 머물며 임진강변에 지어 놓은 정자다. 은퇴한 황희가 말년을 보낸 이곳에 사망 이후 유림들이 황희를 추모하던 정자로 계속 개보수를 하였지만 6.25때 파괴되었다. 1967년 황희(장수 황씨) 후손들이 옛 모습으로 복원하여 현재까지 왔고 정자에서 임진강과 장단을 바라볼 수 있어 좋지만 임진강변에 철책선과 경계초소가 있어 아쉽다.
 
▣ 황희(호는 방촌 厖村, 시호는 익성翼成) 약력
"세종의 태평성대를 이끈 일등공신"
ⓐ조선 전기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을 24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문신(文臣)으로 조선 최장수, 최고령 영의정이었다.
ⓑ1363년(공민왕 12)에 태어나 1452년(문종 2, 90세)에 사망했다
ⓒ고려 우왕 때 관료(음서,14세)를 시작해 고려가 멸망하자 은거하다가 태조의 적극적인 출사요청에 응하여 관료가 되었다.
ⓓ 세종 재위까지 관직생활(87세에 사직)을 하며 국방 강화, 예법 정비, 외교와 문물제도의 정비, 농업 진흥,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 문물 진흥의 지휘감독 등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세종 때 영의정에 오른 뒤 18년 동안 국정을 총괄하면서 세종 대의 업적을 이룩한 인물로 조선왕조 전체에 가장 명망 있는 재상(宰相)이다.
ⓔ 56년 관직 생활 동안 24년간 정승을 맡았고 그 가운데 18년 동안 줄곧 영의정 자리를 지키면서 새 왕조의 기틀을 다져 나간 황희는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 낸 크고 작은 업적이 많다. 뇌물 의혹, 사위와 아들 행실 문제 등 그가 남긴 오점 및 잘못 전해진 모습의 우유부단하고 인자한 청백리가 아닌, 능력 있고 경험 많은 행정의 달인이자 외교의 교과서였다.
▣ 소명재(昭明齋. 宗中 齋室)
 
 
▣ 방촌 기념관 (2000년 개관)
 
 
 
▼소개한 유적지 8곳

방촌 영당(파주)

황희 신도비(파주)

1505년, 1945년

황희 묘(파주)

광한루(남원)

유배지

소공대비(삼척)

강원 관찰사

옥동서원(상주)

화산서원(진안)

창계서원(장수)

▼유묵, 옥으로 만든 종이 누르는 문진(옥서진), 벼루(옥연) 복제품
 
▼경북 상주 장수 황씨 종택에 아래 유물이 있고 옥동 서원(정조가 편액을 하사한 서원)에는 방촌선생실기(厖村先生實紀) 목판(木版)이 있다.
 
▼황희 글씨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 여말 이조초 고서장(麗末李朝初古書帳)-
 
▼황희 유묵, 유물 -방촌선생실기 표지(황난선 지음)-
 
▼초서로 쓴 글씨(45~47 페이지)지만 방촌선생 동상 아래 좌대에 새겨져 있고 설명문이 있다. 48페이지는 모르겠다.
 
 
 
 
▣외삼문인 청정문(正門)
 
 
▣ 반구정(伴鷗亭. 갈매기를 벗삼은 정자)
▼광여도(영조 때 발간)에 표시된 반구정이다. 원래 이름은 낙하정(落河亭)이었다.-규장각-
 
▼반구정은 경기도 문화재 12호로 지정(1983년)
 
▼정면 2칸, 측면 2칸의 사각형 기와 지붕건물이 반구정이다. 1977년 황어연의 "반구정 약사"에 따르면 반구정은 1칸의 모정(茅亭, 초가 정자)이라고 적혀 있다.
 
▼87세에 영의정 자리에서 물러나 이 곳으로 내려와 갈매기와 벗하며 말년을 보냈다.
 
▼편액은 원곡 김기승(原谷 金基昇, 1909 ~ 2000)의 글씨다.
 
▼임진강(臨津江)과 강건너 장단지역이 눈에 들어온다.
임진강의 삼국시대 이름은 칠중하(七重河)라 했는데 강(江)이 칠중성(七重城. 지금의 적성 積城) 앞을 흐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란다.
 
☞황희(1363~1452)의 정자는 파주 반구정(伴鷗亭)이고, 상당 부원군 한명회(1415~1487)의 정자는 서울 강남 압구정(押鷗亭)이었는데 압구정은 현재 없다(압구정 현대 아파트 단지내 표지석이 있다.)
▼위쪽 앙지대에서 내려 본 임진강, 철책선 그리고 반구정
 
☞반구정기(伴鷗亭記) 在臨津下(허목.1595~1682)
반구정은 그 옛날 태평 시대의 정승 황 익성공[黃翼成公 황희(黃喜)]의 정자이다. 상국이 죽은 지 근 300년인데, 정자가 허물어져 소가 쟁기를 끄는 땅이 된 지도 100년이 다 되었다. 이제 황생(黃生)은 상국의 자손으로 강가에 집을 짓고 살며 반구정이라 이름 붙여서 옛 이름을 없애지 않았으니, 그 또한 어질다고 하겠다.
상국의 업적과 공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지한 촌부들조차 모두 칭송하고 있다. 상국은 나아가 조정에 벼슬할 때에는 선왕[先王 세종(世宗)]을 잘 보좌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강령을 확립하고 백관을 바로잡았으며,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직책을 주어 사방에는 우환이 없고 백성들이 생업을 즐겼으며, 물러나 강호(江湖)에서 노년을 보낼 때에는 화락하게 갈매기와 함께 어울려 살며 세상의 벼슬을 뜬구름처럼 여겼으니, 대장부의 일은 그 탁월함이 의당 이러하여야 한다.
야사(野史)에 전하는 명인의 고사에 “상국은 평소에 담소하는 일이 적었으므로 사람들은 그 마음의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을 알 수 없었고, 일에 당면해서는 큰 원칙에 주력하고 자질구레한 것은 묻지 않았다.” 하였으니, 이야말로 훌륭한 정승으로서, 이름이 백대 뒤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경우이다.
정자는 파주 읍내에서 서쪽으로 15리 되는 임진강(臨津江) 하류에 있는데, 썰물이 되어 갯벌이 드러날 때마다 갈매기들이 강가로 날아 모여든다. 잡초가 우거진 넓은 벌판이 있고 모래톱에는 강물이 넘실거려 9월이면 기러기가 찾아온다. 서쪽으로 바다 어귀까지 20리이다. 금상 6년(1665) 5월 16일에 미수 쓰다.
▼ 옛 반구정(6각 정자)을 보면 바닥이 마루가 아니다. -한국 민족 문화대백과 사전 사진-
 
☞옛글에서 "갈매기(鷗)"는 마음을 알아주는 벗이나 은둔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반구정(伴鷗亭)은 파주 외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반구정에 머물은 사람 이름이 다 한 글자입니다.

안동(이굉 李浤,1746 - 1803)

영주(권정 權定,1353∼1411)

함안(조방 趙垹, 1557~1638)

▣앙지대(仰止臺)
6각 정자로 반구정 위쪽에 위치하는데 원래는 이곳은 반구정이 있던 장소였다. 앙지대는 우러를 앙(仰), 그칠 지(止), 돈대 대(臺) 자를 쓰는데, 평소 강직하면서도 오랜 기간 백성들을 위해 정치를 잘 하신 황희 정승의 높은 뜻을 우러러 보라는 뜻이며 편액은 일중 김충현 글씨다.
 
 
▼앙지대 중건기(1973년 이은상 짓고 김충현 씀)
 
▣황희선생 동상(1978년 세움)
 
▼동상 받침 좌측에 새긴 글
 
 
▼觀風樓(관풍루, 강원도 영월 소재 누정 )
軒高能却暑(헌고능각서) 집이 높으니 능히 더위를 물리치고
簷豁易爲風(첨활이위풍) 처마가 넓으니 바람이 통하기 쉽네
老樹陰垂地(노수음수지) 큰 나무는 땅에 그늘을 만들고
遙岑翠掃空(요잠취소공) 먼 산 봉우리는 푸르게 하늘을 쓰는 것 같네
- 1423년(세종5) 감사 재직시 남긴 유묵-
▼우측에 새긴 초서
청산은 황하까지 다달았는데
그 아래 장안으로 가는 길이 있다.
세상에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도 늙는 것을 모른다. - 송유순(送柳淳),유순을 전송하며 / 당나라 시인 맹교(孟郊,751-814)의 글 -
 
 
▣경모재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
 
▼편액은 일중 김충현 선생의 글씨다.
 
▣방촌 영당(影堂, 영정을 모신 집)
▼솟을 삼문(三門)으로 내삼문(內三門)이며 정문 청정문은 외삼문(外三門)이다.
 
▼경기도 기념물 29호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약 26㎡)로 지붕 기와를 보니 잡초가 무성하다.
 
▼황희 선생의 유업을 기리고자 후손과 유림들이 영정을 모시고 제향(음력 2월 10일)을 올리는 곳이란다.
 
▼ 방촌선생영당(厖村先生影堂)이라 적혀있다.
 
▼방촌 영당 영정(62세 때)
 
▼황희초상 -국립 중앙 박물관 소장-
 
 
▼황희 정승의 국가 표준 영정(1987년 지정, 진안 화산 서원 )이지만 관복에 학(문신 표시)이 있는 것은 황희 때에는 없었기에 나중에 그린것이라고 말한다.
 
▣월헌사(月軒祠)
황희 후손 월헌 황맹헌(1472~1535)을 모신 사당
 
 
▣齊直舍라 표기(보통 고직사 庫直舍라 함)
 
▣ 황희는 청백리가 아니었다.
★방촌 황희 평전 -이성무 씀-
 
※황희의 실상은 그간 널리 알려져 있던 "청백리" 황희와는 너무나 먼 모습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홍유룡의 첩을 노비로 삼기도 했고, ⓑ남원 부사에게서 안롱을 뇌물로 받기도 했으며, ⓒ자신과 친한 안숭의 아들 안숭신을 특채했다. ⓓ또 제주 감목관으로서 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벌을 받게 된 태석균을 잘 봐주라고 압력을 넣었다가 파면되기도 했다.ⓔ 대사헌 시절 황금을 뇌물로 받아 ‘황금 대사헌’이란 별명을 얻는가 하면,ⓕ 사위 서달이 아전을 죽인 일이 발생하자 황희가 맹사성 등 여러 사람에게 청탁해 서달을 면죄받게 하려고 한 일이 들통 나기도 했다. 이 일로 황희뿐 아니라 맹사성, 신개 등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파면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세종은 다시 황희를 좌의정에, 맹사성을 우의정에 임명해 일을 맡겼다. 그 밖에ⓖ 둘째 아들 황보신과 사생아 황중생이 국가 물품을 훔쳐다 쓴 사건도 있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5ae7SRZsWbs
★영의정 부사 황희에 대한 글(卒記) -문종실록 1452년 음2.8-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명예직)로서 그대로 치사(致仕)한 황희(黃喜)가 졸(卒)하였다. 황희는 장수현(長水縣) 사람인데, 자(字)는 구부(懼夫)이며, 판강릉부사(判江陵府事) 황군서(黃君瑞)의 아들이다.
출생해서 신기(神氣)가 보통 아이와 달랐는데, 고려(高麗) 말기에 과거(科擧)에 올라서 성균관 학관(成均館學官)에 보직(補職)되었다. 우리 태조(太祖)께서 개국(開國)하시매 선발되어 세자 우정자(世子右正字)를 겸무하고, 조금 후에 예문 춘추관(藝文春秋館)을 맡았다가 사헌 감찰(司憲監察)과 우습유(右拾遺)에 전직(轉職)되었는데, 어떤 일로써 경원 교수관(慶源敎授官)으로 폄직(貶職)되었다. 태종(太宗)이 사직(社稷)을 안정시키니 다시 습유(拾遺)의 벼슬로써 불러 돌아왔는데, 어떤 일을 말하였다가 파면되었는데, 조금 후에 우보궐(右補闕)에 임명되었으나 또 말로써 임금의 뜻에 거슬려서 파면되었다.
형조(刑曹)·예조(禮曹)·병조(兵曹)·이조(吏曹) 등 여러 조(曹)의 정랑(正郞)을 역임(歷任)하였다. 이때 박석명(朴錫命)이 지신사(知申事)로서 오랫동안 기밀(機密)을 관장(管掌)하고 있었는데, 여러 번 사면(辭免)하기를 청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경(卿)이 경과 같은 사람을 천거해야만 그제야 대체(代遞)할 수 있을 것이다."하니, 박석명이 황희를 천거하여서 갑자기 도평의사경력(都評議司經歷)과 병조 의랑(兵曹議郞)으로 천직(遷職)되었다. 그가 아버지 상사(喪事)를 만나니, 태종은 승추부(承樞府)가 군무(軍務)를 관장하고, 또 국가에 사고가 많은 이유로써 무관(武官)의 백일(百日)에 기복 출사(起復出仕)시키는 제도를 권도(權道)로 따르게 하여 대호군(大護軍)에 임명하고, 승추부 경력(承樞府經歷)을 겸무하게 하였다.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로 승진되었다가 얼마 안 있어 좌부대언(左副代言)에 발탁되고 마침내 박석명(朴錫命)을 대신하여 지신사(知申事)에 임명되었다. 후하게 대우함이 비할 데가 없어서 기밀 사무(機密事務)를 오로지 다하고 있으니, 비록 하루이틀 동안이라도 임금을 뵙지 않는다면 반드시 불러서 뵙도록 하였다.
〈태종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 일은 나와 경(卿)만이 홀로 알고 있으니, 만약 누설된다면 경(卿)이 아니면 곧 내가 한 짓이다." 하였다. 훈구 대신(勳舊大臣)들이 좋아하지 아니하여 혹은 그 간사함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였다. 이때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 등이 권세(權勢)가 크게 성하여 종지(宗支,종파와 지파)를 모해(謀害)하니, 황희는 이숙번(李叔蕃)·이응(李膺)·조영무(趙英茂)·유양(柳亮) 등과 더불어 밀지(密旨)를 받아 이들을 도모하였는데, 태종이 일찍이 이르기를, "만약 신중히 하여 빈틈이 없지 않으면 후회하여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더니, 여러 민씨(閔氏)들이 마침내 실패하였다.
1408년(태종 9) 에 목인해(睦仁海)의 변고가 일어나니 황희가 마침 집에 있었으므로, 태종이 급히 황희를 불러 말하기를,
"평양군(平壤君)이 모반(謀反)하니, 계엄(戒嚴)하여 변고에 대비(待備)하라."하였다. 황희가 아뢰기를, "누구가 모주(謀主)입니까?"하니, 태종이 말하기를,"조용(趙庸)이다."하였다. 황희가 대답하기를,"조용의 사람된 품이 아버지와 군주를 시해(弑害)하는 일은 반드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하였다. 후에 평양군(平壤君)이 옥(獄)에 나아가므로 황희가 목인해(睦仁海)를 아울러 옥에 내려 대질(對質)하도록 청하니 태종이 그대로 따랐는데, 과연 목인해의 계획이었다. 그 후에 김과(金科)가 죄를 얻으니, 조용(趙庸)도 또한 공사(供辭,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말) 에 관련되었다. 태종이 대신(大臣)들을 모아 놓고 친히 분변하니 정직한 것이 조용에게 있었다. 태종이 황희에게 이르기를, "예전에 목인해의 변고에 경(卿)이 말하기를, 조용은 아버지와 군주를 시해(弑害)하는 짓은 반드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더니, 과연 그렇다."하니, 조용이 비로소 그 말뜻을 알고 물러가서는 감격하여 능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
1409년( 태종 9) 가을에 가정 대부(嘉靖大夫)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에 발탁되고, 겨울에는 또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발탁되었다. 다음해 3월에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가 되고 대사헌(大司憲)에 천직(遷職)되었다. 그 다음해에는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천직(遷職)되었다가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옮겨졌으나 병을 얻어 매우 위급하니, 태종이 내의(內醫) 김조(金慥)·조청(曹聽) 등에게 명하여 병을 치료하게 하고, 안부(安否)를 물은 것이 하루에 3, 4번이나 이르게 되어 병이 나았었다. 태종이 김조(金慥) 등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니 참으로 재상(宰相)이다. 그대들이 능히 병을 치료했으니, 내가 매우 기쁘게 여긴다."
하고는, 마침내 후하게 상을 주었다.
얼마 후에 어떤 일로써 파면되었다가 1415년( 태종 15)에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임명되었으며,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과 호조 판서(戶曹判書)를 역임(歷任)하고 다시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1416년(태종 16)에 세자(世子) 이제(李禔)가 덕망을 잃어서, 태종이 황희와 이원(李原)을 불러서 세자(世子)의 무례(無禮)한 실상을 말하니, 황희는 생각하기를 세자(世子)는 경솔히 변동시킬 수 없다고 여겨, 이에 아뢰기를, "세자가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 된 것이니, 큰 과실은 아닙니다." 하였다. 태종은 황희가 일찍이 여러 민씨(閔氏)들을 제거할 의논을 주장하였으므로 세자에게 붙어서 민씨의 원한을 풀어주고 후일의 터전을 삼으려 한다는 이유로써 크게 성내어 점점 멀리 하여서 공조 판서(工曹判書)에 임명하였다가 다음해에는 평안도 도순문사(平安道都巡問使)로 내보내었다.
1418년( 태종 18)에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불러서 돌아왔으나, 세자가 폐위(廢位)되니 황희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교하(交河)에 폄출(貶黜)시키고는 모자(母子)를 함께 거처하도록 허가하였다. 대신(大臣)과 대간(臺諫)들이 죄 주기를 청하여 그치지 않으니, 태종이 황희의 생질(甥姪) 오치선(吳致善)을 폄소(貶所)에 보내어 말하기를, "경(卿)은 비록 공신(功臣)이 아니지마는 나는 공신으로 대우하므로, 하루 이틀 동안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불러 보아서 하루라도 나의 좌우에서 떠나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신(大臣)과 대간(臺諫)들이 경(卿)에게 죄 주기를 청하여 양경[兩京,한성(漢城)과 개성(開城)]사이에는 거처시킬 수 없다고 한다. 그런 까닭으로 경(卿)을 경의 향관(鄕貫)인 남원(南原)에 옮겨 두니, 경(卿)은 어미와 더불어 편리할대로 함께 가라." 하고는, 또 사헌부(司憲府)에 명하여 압송(押送)하지 말도록 하였다. 오치선(吳致善)이 복명(復命)하므로, 태종이 묻기를,"황희가 무슨 말을 하더냐?"하니, 오치선이 아뢰기를, "황희의 말이, ‘살가죽과 뼈는 부모(父母)가 이를 낳으셨지마는, 의식(衣食)과 복종(僕從)은 모두 성상의 은덕이니, 신(臣)이 어찌 감히 은덕을 배반하겠는가? 실상 다른 마음은 없었다.’고 하면서, 마침내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하니, 태종이 "이미 시행하였으니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였다. 황희가 남원(南原)에 이르러서는 문을 닫고 빈객(賓客)을 사절(謝絶)하니 비록 동년(同年) 친구일지라도 그 얼굴을 보기가 드물었다. 태종이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서 1422년(세종 4) 2월에 불러서 서울에 돌아오게 하였다.
황희가 태종을 알현(謁見)하고 사은(謝恩)하니, 세종(世宗)이 곁에 뫼시고 있었다. 태종이 말하기를, "내가 풍양[豊壤, 이궁(離宮)이 있는 곳]에 있을 적에 매양 경(卿)의 일을 세종에게 말하였는데, 오늘이 바로 경(卿)이 서울에 오는 날이로다." 하고는, 명하여 후하게 대접하도록 하고, 과전(科田)과 고신(告身,임명장)을 돌려주게 하고, 세종(世宗)에게 부탁하여 임용하도록 하였다. 10월에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에 임명되고, 예조 판서에 전직(轉職)되었다.
강원도(江原道)에서 기근(饑饉)이 있었는데, 관찰사(觀察使) 이명덕(李明德)이 구황(救荒)의 계책을 잘못 썼으므로 황희로써 이를 대체(代遞)시켰더니, 황희가 마음을 다하여 진휼(賑恤)하였다. 세종(世宗)이 이를 가상(嘉尙)히 여겨 숭정 대부(崇政大夫) 판우군 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에 승진 임명하고 그대로 관찰사(觀察使)로 삼았다. 다음해 6월에 불러 와서 의정부 찬성(議政府贊成)에 임명하고 대사헌(大司憲)을 겸무하게 하였으며, 이조 판서로 천직(遷職)하였다가 마침내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에 임명되고 판병조사(判兵曹事)를 겸무하게 하였다.
세종이 어느 날 황희를 불러 일을 의논하다가, 황희에게 이르기를, "경(卿)이 폄소(貶所)에 있을 적에 태종(太宗)께서 일찍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황희는 곧 한(漢)나라의 사단[史丹,중국 한(漢)나라 원제(元帝) 때에 시중(侍中)으로 있던 명신(名臣)]과 같은 사람이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셨다."하고는, 좌의정(左議政)과 세자사(世子師)에 승진시켰다. 황희가 평안도(平安道)의 순문사(巡問使)가 되었을 적에 행대[行臺,행대 감찰(行臺監察)] 이장손(李長孫)이 대등(對等)한 예(禮)로써 황희를 모욕하고, 황희와 더불어 서로 글장을 올려 논핵(論覈)하므로 태종(太宗)이 양편을 화해(和解)시켰었는데, 후에 황희가 정권을 잡으니 이장손(李長孫)은 통진 수령(通津守令)으로서 교대(交代)를 당하게 되었다. 황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관직에 있으면서 명성(名聲)이 있었다."
하고는, 천거하여 헌납(獻納)으로 삼았고, 또 천거하여 사인(舍人)으로 삼았었다.
황희는 어머니 상사(喪事)를 당하여 불사(佛事)를 행하지 않고 한결같이 가례(家禮)에 따랐다. 때마침 임금이, 세자(世子)를 장차 북경(北京)에 입조(入朝)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황희를 기복(起復)시켜 보행(輔行,세자의 행차를 보좌하는 임무)을 삼으려고 하므로 두세 번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황희가 동파 역리(東坡 驛吏)의 뇌물 주는 것을 받았다고 탄핵하므로 황희가 또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겨울에 평안도 도체찰사(平安道都體察使)가 되어 약산(藥山)의 성터(城基)를 정했는데, 황희는 약산(藥山)이 요충(要衝)에 있으므로 영변 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를 설치하여 도절제사(都節制使)의 본영(本營)으로 삼았다. 황희가 하혈(下血)하는 병을 앓아 치료하기가 어렵게 되자 세종은 내의(內醫) 노중례(盧重禮)를 보내어 포백(布帛)을 가지고 요동(遼東)으로 가서 명의(名醫)에게 묻도록 하였다.
1430년( 세종 12)12월에 태석균(太石鈞)의 일로써 파면되었으나,1431년( 세종 13) 9월에 이르러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에 임명되었다.1432년( 세종 14)에는 나이 70세가 되자 전문(箋文)을 올려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가 있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고 궤장(几杖,지팡이)을 하사하였다. 또 겨울 날씨가 따뜻하고 얼음이 얼지 않아, 음양(陰陽)을 조화시키는 직책에 면목(面目)이 없다는 이유로써 사직(辭職)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1438년(세종 20) 겨울에는 또 천둥이 일어난 변고로써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1441년(세종 23)에는 세종께서 황희가 연로하니, 다만 초하루와 보름에만 조회(朝會)하도록 명하니, 황희가 파직하기를 청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고 1443년(세종 25)겨울에 또 사직하기를 청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1445년(세종 27)에는 또 큰 일 외에 보통 행하는 서무(庶務)는 번거롭게 하지 말도록 명하였다.1449년(세종 31)에 본직(本職)으로써 치사(致仕)하니, 명하여 2품의 봉록(俸祿)을 주어 그 평생을 마치도록 하고,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가서 묻도록 하였다. 이때에 와서 대단치 않은 병으로 졸(卒)하니, 조회를 3일동안 폐지하고 관청에서 장사(葬事)를 다스렸다. 조정과 민간에서 놀라 탄식하여 서로 조문(弔問)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이서(吏胥)와 여러 관사(官司)의 복례(僕隷)들도 모두 전(奠)을 베풀어 제사를 지냈으니, 전고(前古)에 없었던 일이었다. 일찍이 유서(遺書)를 지어 자손(子孫)들에게 보이기를,
"내가 죽은 후에는 상장(喪葬)의 예절은 한결같이 《가례(家禮)》에 의거하되, 본토(本土)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일을 억지로 따라 할 필요는 없다. 능력과 분수의 미치는 대로 집의 형세(形勢)에 따라 알맞게 할 뿐이며, 허식(虛飾)의 일은 일체 행하지말라. 가례(家禮)의 음식(飮食)에 관한 절차는 질병(疾病)을 초래할까 염려되니, 존장(尊長)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억지로 죽을 먹도록 하라. 이미 시행한 가법(家法)에 따라 불사(佛事)는 행하지 말고, 빈소(殯所)에 있은 지 7일 동안은 요전[ 澆奠, 산소에 차려 놓은 제물(祭物)] 하는 것은 《가례(家禮)》에 없는 바인데, 부처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꾀를 내어 사사로이 하는 것이니 행할 수 없다."하였다.
황희는 관후(寬厚)하고 침중(沈重)하여 재상(宰相)의 식견과 도량이 있었으며, 풍후(豊厚)한 자질이 크고 훌륭하며 총명이 남보다 뛰어났다. 집을 다스림에는 검소하고, 기쁨과 노여움을 안색에 나타내지 않으며, 일을 의논할 적엔 정대(正大)하여 대체(大體)를 보존하기에 힘쓰고 번거롭게 변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세종(世宗)이 중년(中年) 이후에는 새로운 제도를 많이 제정하니, 황희는 생각하기를, "조종(祖宗)의 예전 제도를 경솔히 변경할 수 없다."하고, 홀로 반박하는 의논을 올렸으니, 비록 다 따르지 않았으나, 중지시켜 막은 바가 많았으므로 옛날 대신(大臣)의 기풍(氣風)이 있었다. 옥사(獄事)를 의정(議定)할 적에는 관용(寬容)으로써 주견(主見)을 삼아서 일찍이 사람들에게 이르기를,"차라리 형벌을 경(輕)하게 하여 실수할지언정 억울한 형벌을 할 수는 없다."
하였다.
비록 늙었으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였으며, 항시 한쪽 눈을 번갈아 감아 시력(視力)을 기르고, 비록 잔 글자라도 또한 읽기를 꺼리지 아니하였다. 재상(宰相)이 된 지 24년 동안에 중앙과 지방에서 우러러 바라보면서 모두 말하기를, 「어진 재상(宰相)」이라 하였다. 늙었는데도 기력(氣力)이 강건(剛健)하여 홍안 백발(紅顔白髮)을 바라다보면 신선(神仙)과 같았으므로, 세상에서 그를 송(宋)나라 문노공[文潞公,문언박(文彦博)]에 비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지나치게 관대(寬大)하여 제가(齊家)에 단점(短點)이 있었으며, 청렴결백한 지조가 모자라서 정권(政權)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으므로, 자못 청렴하지 못하다[簠簋]는 비난이 있었다. 처(妻)의 형제(兄弟)인 양수(楊修)와 양치(楊治)의 법에 어긋난 일이 발각되자 황희는 이 일이 풍문(風聞)에서 나왔다고 글을 올려 변명하여 구(救)하였다. 또 그 아들 황치신(黃致身)에게 관청에서 몰수(沒收)한 과전(科田)을 바꾸어 주려고 하여 또한 글을 올려 청하기도 하였다. 또 황중생(黃仲生)이란 사람을 서자(庶子)로 삼아서 집안에 드나들게 했다가, 후에 황중생​이 죽을 죄를 범하니, 곧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고는 변성(變姓)하여 조(趙)라고 하니,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졸(卒)한 지 5일 만에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강맹경(​姜孟卿)을 보내어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기를,
"황희를 세종(世宗)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김종서(金宗瑞)·정분(鄭苯)·허후(許詡) 등이 아뢰기를, "황희는 수상(首相)이 된 지 20여년 동안에 비록 전쟁에서 세운 공로[汗馬之勞]는 없지마는, 임금을 보좌한 공로는 매우 커서 대신(大臣)의 체통(體統)을 얻었으니 선왕(先王)에게 배향(配享)시킨다면 사람들의 청문(聽聞)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시키게 하고 익성(翼成)이란 시호(諡號)를 내렸으니, 사려(思慮)가 심원(深遠)한 것이 익(翼)이고 재상(宰相)이 되어 종말까지 잘 마친 것이 성(成)이다. 아들은 황치신(黃致身)·황보신(黃保身)·황수신(黃守身)이다.
▼위치 (☎ 031-954-2170)
▶마무리하며
ⓐ 황희는 세종의 관료 중에서 가장 오래동안 가까이에서 모셨다.
 
ⓑ황희는 자식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는 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황희는 도덕군자가 아닌 현실 정치인으로 조선 최장수,최고령 정승이며 청렴 결백한 정승이라기보다 능력있고 경험많은 명재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당시에 87세까지 근무했다는게 믿어지지 않으며 90세까지 건강· 장수한 비결을 알고 싶고 세종 사망 5개월 전 87세에 관직에서 물러나 파주 반구정에서 비둘기와 벗하며 살았다는데 3년을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하다.
ⓔ태종 때 강직한 성품(세자 양녕대군 페위 등)으로 유배를 갔지만, 세종 때 국정 운영에 경륜을 활용하여 왕조의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세종은 황희가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6부(이·호·예·병·형·공조) 판서(장관)를 모두 경험해 일 잘하는 황희 정승이 꼭 필요했기에 수차례 사직를 불허하고 황희를 신임해 18년간 영의정을 맡긴 것으로 판단합니다.

1번

좌의정,우의정,찬성,의정부 지사, 의정부 참지사,호조판서,공조판서,한성부윤

2번

참찬,형조판서,병조판서,

3번

이조판서, 예조판서, 대사헌

ⓕ이곳이 500여 전에 반구정이 있었던 곳이라는데 수백년된 나무는 보질 못했다.
ⓖ황희선생에 관한 여러 일화들은 문서로 확인할 수 없지만 방촌 선생에 대해 조금 많이 알아가는 계기로 다녀오길 정말 잘했다.
출처: 파주 시청, 민족문화대백과,규장각, 구글, 네이버 ,문화재청,조선왕조실록,국회도서관,향토문화대전,국립중앙박물관,고전 번역원
▼임진각
 
https://blog.naver.com/jawkoh/223104034508
▼율곡수목원
 
https://blog.naver.com/jawkoh/223104014929
★ 이이 율곡의 자운 서원
https://blog.naver.com/jawkoh/220107073459
 

 
※ 원문보기
반구정(伴鷗亭) 방촌영당(尨村影堂) 파주시(坡州市) 황희(黃喜) # 방촌기념관 # 양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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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