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명 / 보도일시 : 경향신문 / ’19. 2. 1.(금) □ 제목: 서울 한 초등학교 석면 덩어리째 무더기 노출...학부모들 “교장?시교육청?교육부 ‘책임 떠넘기기’” 1.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서울 강동구 둔촌동 한 초등학교 석면제거 공사 중 철거업체가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석면이 유출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나, - 해당 학교 석면제거공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작업자들의 작업복 착용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학부모 단체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드림 ○ 또한 우리부는 언론보도 이전(1.31.) 해당현장을 방문하여 석면감리인, 교육지원청과 함께 현장점검 수행하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한 바 - 언론에 지적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음 ○ (보도) “보양작업”을 2중 3중으로 해야하는데, 철거업체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학부모 모니터단이 주장 - (확인) 건물 4층의 경우 모니터단의 재시공 요구로 비닐보양 재시공 후 감리인 승인 하에 철거하였으며, 1~3층은 모니터단 승인 후 진행 ○ (보도) 석면잔재물 검사를 실시한 후 리모델링 등 공정 진행해야하나 학교에서는 지켜지지 않음 - (확인) 해당 시점은 리모델링 공정이 아닌 석면제거 후 정밀청소 공정에 해당됨. 정밀청소 후 학부모모니터단이 잔재물조사 예정임 ○ (보도) 석면철거 이후 석면잔재물이 바닥에 널려있음, 창문은 깨지고 열려있음, 작업자들이 마스크 및 작업복 착용하지 않음 - (확인) 석면감리인이 현장확인한 결과 부실공사로 볼만한 잔재물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리파손은 보지 못했고, 대부분 창호 닫혀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 학부모들과 석면감리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여 석면제거 현장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확인하겠음 - 시민단체가 확인한 공정은 석면철거 완료 후 정밀청소 단계로 정밀청소 작업자는 방호복 착용규정이 따로 없음 ○ (보도) 교육부 측 역시 “우리는 예산만 집행하는 곳일 뿐” 발언 - (확인) 교육부 관련직원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 ※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배분하여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사업 추진 ○ 향후 해당학교 석면철거 전과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후속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으며, - 정밀청소 시행 후 잔재물조사 시 시민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고우리부 석면업무 담당자 및 석면전문가 현장지원단이 후속공정에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겠음 - 또한, 학교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석면잔재물 조사를 실시하겠음 ○ 교육부는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첨부 : [교육부 2.1(금) 설명자료] 석면노출학교 교육부, 학부모, 전문가 합동 점검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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