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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북·경기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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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교육부 전북·경기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발표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7월 26일(금), 오후 14시 전북·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담당과]
학교혁신정책과 담당자 과장 이성희(044-203-6506), 교육연구사 김승환(044-203-6449)
 
◈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 동의하기로 결정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7월 26일(금), 오후 14시 전북·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 7월 15일 경기 안산동산고, 7월 17일 전북 상산고(이상 평가미달), 군산 중앙고(자발적 전환 신청)
 
○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7월 25일(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북 상산고 >
□ 전북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상산고가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 우선 타 지역과 다른 평가기준점 상향(타 시도: 70점, 전북: 80점)과 관련하여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
 
□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과 관련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운영성과평가 절차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판단했다.
 
- 또한 전북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2013년 12월 24일)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다.
 
-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2015~2019학년도)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하여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하여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
 
< 전북 군산중앙고 >
□ 전북 군산중앙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 경기 안산동산고 >
□ 경기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안산동산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과 관련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운영성과평가 절차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 평가내용과 관련해서 경기 교육청의 감사 감점 기준, 교사 대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경기교육청의 재량지표에 대해 중점 검토하였으나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므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국정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엄중히 검토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이 보장되며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3년 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고 더욱 내실있는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자사고 관련 법령
2. 전북교육청의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현장안내 공문
3. 전북교육청 고입전형 기본계획
 
 
첨부 :
[교육부+07.26(금)+보도자료]+자사고+지정취소+동의신청에+대한+검토결과★.hwp
 

 
※ 원문보기
교육부(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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