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2019년 7월 29일
2019년 7월 26일
2019년 7월 25일
2019년 7월 24일
2019년 7월 22일
2019년 7월 19일
2019년 7월 17일
2019년 7월 16일
2019년 7월 12일
2019년 7월 10일
2019년 7월 9일
2019년 7월 8일
2019년 7월 5일
2019년 7월 4일
2019년 7월 2일
2019년 7월 1일
about 교육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담당과
유아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이지은 (044-203-6445)
담 당 자 사무관 윤여진 (044-203-6667)주무관 최월찬 (044-203-6235)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유치원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등
◈ 유치원 운영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2018년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 진행된 이번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명령 할 수 있고(§30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30②).
 
○ 이러한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교육청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치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예시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2조를 위반하여 시설 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여 시정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 6개월(1차)-1년(2차)-1년 6개월(3차) 실시
 
[예시2] ㅇ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치원 교비회계를 목적 외에 사용하여 시정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정원감축 10퍼센트(1차)-15퍼센트(2차)-20퍼센트(3차) 실시
○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 유아교육법 시행령 §9 )
○ 유치원이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관련 서류를 갖춰 폐원을 신청하면, 교육감은 유아 학습권 등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인가한다.
 
○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인가를 위해서는 폐원 시기와 유아 지원 계획이 적절한지, 학부모 의견 및 유아 학습권 침해는 없을지를 검토해야 한다.
 
※ 서울이나 경기지역 등에서는 기존에도 폐쇄 사유의 타당성이나 유아조치의 적절성, 모든 학부모의 동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폐원을 인가하였음(“사립유치원 행정실무 가이드북”, 2018년 6월, 서울북부교육지원청)
 
○ 아울러 유치원 폐쇄로 인해 유아들이 교육 중단을 겪지 않도록 교육감에게 전원조치 확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국가 지자체가 유아교육을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기준 기재 ( 유아교육법 시행령 §10 )
○ 이번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게 된다.
 
* 현행법 제10조에 따라 원장은 유치원 규칙을 제정하여, 정원, 교육내용, 수업일수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을 정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교원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를 점차적으로 합리화해 근무 여건 개선과 능력 있는 교원에 의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2 )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 및 교육경력의 범위 역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에 준해 상향 개정된다.
 
○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하여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한다.
 
○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므로 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유아교육법 시행령 신 구조문대비표2. 교원자격검정령 신 구조문대비표
 
 
첨부 :
[교육부 07.30(화) 보도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hwp
 

 
※ 원문보기
교육부(敎育部)
교육부 보도자료
•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 검정 전환계획 예고
•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백석예술대, 백석대, 백석문화대 동시 종합감사 실시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