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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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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담당과
교육복지정책과 담당과장 이주희 (044-203-6526)
담 당 자 사무관 김정원 (044-203-6517)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 17개 시도교육청 2,520억 원 예산 편성, 고등학교 3학년 44만 명 지원
◈ 2020년 고 2 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화) 당 정 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 고 2, 3학년(88만 명), 2021년 전학년(126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하여, 약 44만 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 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
’19년 2학기
’20년*
’21년∼
적용 학년
3학년
2, 3학년
전 학년
지원 항목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대상 학생
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
대상 학교 재학
해당 학년 학생
대상 학교 재학
모든 학생
* 2020년부터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시행
 
□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 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었으며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첨부 :
[교육부 08.19(월) 조간보도자료]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hwp
 

 
※ 원문보기
교육부(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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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