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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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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2004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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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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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안의 시범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 말까지 제품생산에 들어가도록 하며, 2004년 6월까지 개성공산 관리기관을 구성·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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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쌍방은 전력, 문산-개성(전신전화국)-개성공단 통신센타간 구성되는 광케이블 전송로를 이용한 통신 등을 9월부터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1단계 100만평 개발공사가 원만하게 진전되는데 따라 다음 구역 개발에 대한 내부 준비를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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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개통을 2005년에 동시에 진행하며, 이에 앞서 이미 합의한 가능한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열차 시험운행을 2004년 10월경에 진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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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쌍방은 경의선·동해선 에서 연결도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 데 따라 2004년 10월까지 개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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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채택·발효시키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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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과 북은 남북간에 합의하였거나 가서명된 합의서들을 조속히 발효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이와 관련한 부속합의서 마련 등 후속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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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이미 서명·교환한 남북해운합의서(부속합의서 포함)를 빠른 시일 내에 발효시키며, 쌍방 선박들의 영해통과 시기와 항행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남북해운실무접촉에서 토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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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과 북은 민간급 경제협력이 활성회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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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측은 동포해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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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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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는 6월중 개성에서,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5차 해운실무접촉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속초에서 각각 진행하며, 그 밖의 필요한 실무협의회 또는 실무접촉들은 차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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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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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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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측 위 원 장
17
대 한 민 국
18
재정경제부차관 김광림
 
19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20
북 측 위 원 장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2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영건
【원문】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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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05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