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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史硏究草 (조선사연구초) ◈
◇ 平壤浿水考 ◇
카탈로그   목차 (총 : 6권)   서문     이전 4권 다음
신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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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一. 緖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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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壤은 神誌秘詞(「《高麗史》 金謂磾傳」에 보임) 가운데 古三京의 一인 百牙岡이요, 朝鮮 文明이 發生한 七大 江의 一인 浿水가의 서울이라. 그러나 時代를 따라 地名이 遷徒하였음으로 만일 今浿水·大同江을 古浿水로 알고, 今平壤·平安南道 首府를 古平壤으로 알면 平壤의 歷史를 잘못 알 뿐 아니라, 곧 朝鮮의 歷史를 잘못 앎이니, 그러므로 朝鮮史를 말하려면 平壤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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丸都가 어디냐? 卒本이 어디냐? 安市城이 어디냐? 迦瑟那가 어디냐? 阿斯達이 어디냐? 百濟의 六方이 어디냐? 渤海의 五京이 어디냐? 이 모든 地理가 朝鮮史上 累百年來 未決 訟案이다. 그러나 그 가장 重要 또 有名한 訟案은 平壤 位置가 어디냐? 의 問題이다. 왜 그러냐하면 平壤 位置의 問題만 決定되면 다른 地理의 解得은 容易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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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壤의 位置가 時代를 따라 다르니, (一) 三朝鮮時代의 平壤이요, (二) 三國東北國 兩時代의 平壤이요, (三) 高麗 以後의 平壤이다. 高麗 以後의 平壤은 今平壤이니, 이는 오직 그 數百年來 定都 可否의 系統的 爭論이 대강 辨論할 거리가 되는 以外에 그 位置에 對하여 問題가 없고, 三朝鮮의 平壤, 古平壤은 非常한 努力을 들이지 않으면 到底히 그 位置를 알 수 없으므로 가장 어려운 問題요, 三國 東北國의 平壤은 或 古平壤을 가리켜 平壤이라 한 記錄도 있고, 或 今平壤을 가리켜 平壤이라 한 記錄도 있는 平壤이므로, 다음 어려운 問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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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編은 곧 古朝鮮의 平壤, 古平壤의 位置를 辨證하려 하는 바, 近世 우리 朝鮮의 先儒들이나 最近 日本의 學者들이 京畿·黃海·平安 三道와 遼東半島의 名山 大川에 골마다 더듬어 古平壤의 位置를 찾음에 非常히 努力하였지만, 그 努力의 報酬가 없고 平壤이 어디라는 答案이 바로 되지 않았으니, 이는 그 찾는 方法이 錯誤된 까닭이다. 著者가 才力의 淺薄함을 不拘하고 그 錯誤를 訂正하여 累百年來 잃어버린 平壤을 제자리로 돌리려 하여 本編을 草한다. 대개 그들의 錯誤가 어디 있는가?
 
 

2. 二. 第一의 錯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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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의 錯誤는 平壤 浿水의 音義를 解讀하지 못함이다. 史冊에 보면 平壤·平穰·平那·卞那·百牙·樂浪·樂良·浿水·浿江·浿河 等은 다만 「펴라」를 各種의 假音으로 쓴 者이니, 平壤·平穰·平那·卞那·百牙는 다 그 音의 初聲을 讀하여 「펴라」가 되고, 樂浪·樂良은 「樂」의 義 「풍류」의 初聲을 讀하며, 「浪」과 「良」은 音 「랑」의 初聲·中聲을 讀하여 「펴라」가 되고, 浿水·浿江·浿河는 浿의 音 「패」의 初聲을 讀하며, 水·江·河의 義 「라」의 全聲을 讀하여 「폐라」가 된 것이니, 以上 云云은 이미 拙著 「吏讀文解釋」에 說明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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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 詳述하지 않지만 「펴라」는 本來 江의 名으로 그 江上에 建設한 都城도 「펴라」라 名한 者니, 卒本河 上에 卒本國이 있고 泗沘江 上에 泗沘國이 있는 類니, 平壤·平穰·平那·卞那·百牙·樂浪·浿水 等이 비록 그 文字는 各異하나, 그 「펴라」의 假音됨은 同一하며 비록 그 「펴라」의 假音됨은 同一하나 다만 浿水·浿河 等은 江의 「펴라」를 가리키는 文字가 됨에 反하여 平壤·平穰·平那·卞那·百牙·樂浪 등은 城의 「펴라」를 가리키는 文字가 됨이 異하며, 城의 펴라와 江의 펴라가 비록 一水·一陸의 區別은 各異하나 兩 펴라의 距離가 마치 눈과 눈썹 같이 密接한 者이거늘, 後世에 吏讀文을 모르는 學者들이 이를 漢字의 音으로 直讀하여 平壤은 「평양」, 平那는 「평라」, 百牙는 「백아」, 樂浪은 「악랑」 或 「낙랑」, 浿水는 「패수」가 되어 水陸 兩 「펴라」의 密接한 關係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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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만 朝鮮의 古記나 中國의 《史記》·《漢書》 等의 「王儉城 平壤이 浿水의 東에 있다」는 抽象的 文字에 依하여 浿水와 平壤의 位置를 찾을 때, 或 遼河를 浿水로 잡는 同時에 鳳凰城을 平壤이라 하며, 或 鴨綠江을 浿水로 잡는 同時에 今平壤을 平壤이라 하며, 或 大同江을 浿水로 잡는 同時에 漢陽을 平壤이라 하며, 또 或 平壤이란 配匹이 없는 禮成江·碧瀾渡 等의 홀아비의 浿水도 생기며, 或 浿水란 동무가 없는 春川·成川의 외아들의 平壤도 생겨 《三國史記》·《三國遺事》·《輿地勝覽》·《熱河日記》·《東史綱目》·《海東繹史》·《我邦疆域考》 等의 이에 對한 爭論이 紛紜하였지만, 其實은 모두 盲人이 활을 쏨과 같아 과녁을 맞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平壤과 浿水를 찾으려면, 第一로 그 音義를 解讀하여, 浿水를 떠나서 平壤이 없고 平壤을 떠나서 浿水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三. 第二의 錯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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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의 錯誤는 平壤과 浿水의 古典에 關한 史冊의 本文을 善解하지 못함이다. 이를테면 《魏略》에 「朝鮮 … 後子孫稍驕虐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取地二千餘里至滿潘汗爲界朝鮮遂弱及漢以盧綰爲燕王朝鮮與燕界於溴(《海東繹史》에 「浿」로 改正)水」라 하고, 《史記》 朝鮮列傳에 「始全燕時嘗略屬眞番朝鮮爲置吏築障塞秦滅燕屬遼東外徼漢興爲其遠難守修遼東故塞至浿水爲界 … 滿魋結蠻夷服而東走出塞渡浿水…都王險」이라 하고, 《史記》 匈奴傳에 「燕有賢將秦開爲質於胡胡人甚信歸而襲破東胡東胡郤千餘里 … 燕亦築長城自遼陽至襄平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이라 한 바, 右의 三書는 다 同一한 事實의 記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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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儒들이 或 《魏略》을 據하여 「匈奴傳」의 「郤千餘里」를 「郤二千餘里」의 誤라 하고, 이에 依하여 浿水를 大同江이라 하여 滿潘汗을 大同江 以南에 求하며, 或 「匈奴傳」을 據하여 《魏略》의 「取地二千餘里」를 「取地千餘里」의 誤라 하고, 이에 依하여 浿水를 鴨綠江이라 하고 滿潘汗을 鴨綠江 以南에 求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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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愚見으로 말하건대, 《魏略》의 「二千餘里」나 「匈奴傳」의 「千餘里」가 그 何地부터 起算함인지를 묻지 않고 終點의 滿潘汗이 何地임을 求함은 非常한 錯誤라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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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匈奴傳」으로 보면 秦開(진개)가 彼 所謂 「東胡」 朝鮮을 郤하고 遼陽으로부터 襄平까지 長城을 築하고 上谷(今 大同府)·漁陽(今 北京 北 六十餘里의 廢縣)·右北平(今 永平府)·遼西(今 盧龍縣)·遼東(今 遼陽)의 五郡을 置하였은즉, 大同府부터 遼陽까지의 延長 二千餘里의 地方이 곧 朝鮮의 所有를 秦開(진개)가 掠取함이니, 二千餘里는 곧 上谷부터 起算하여 遼陽까지 至한 者요 滿潘汗은 《漢書》 地理志의 遼東郡의 汶潘汗의 兩縣이니, 汶番汗의 沿革이 비록 傳치 않았으나 魂略에는 「滿潘汗」이라 하고, 「匈奴傳」에는 「至襄平」이라한 바, 襄平은 漢 遼東那의 郡治(今 遼陽)인즉 汶潘汗(滿潘汗)은 곧 遼陽 附近의 땅이며, 燕은 朝鮮과 滿潘汗으로 定界하였다가 漢은 退하여 浿水를 守하였는즉, 浿水는 곧 遼陽 以西의 물이며 同 地理志에 沛水가 潘汗縣의 塞外에서 出한다한 바, 今 海城 蓒芋濼의 古名이 浿水이니 南藥泉의 說을 從하여 沛水를 곧 浿水로 잡는 同時에 滿潘汗을 곧 海城 東北 遼陽 西南으로 잡음이 可하며, 險瀆縣 註에 險瀆을 朝鮮王滿都卽王險城이라 하였으니 王險城(平壤)인 險瀆은 今 海城됨이 明白하거늘, 이제 二千餘里의 起點을 찾지 않고 終點을 찾으며 滿潘汗의 沿革을 묻지 않고 그 位置를 臆定하며, 浿水와 平壤의 關係的 地方을 버리고 浿水와 平壤·王險城의 沿革을 臆說하려 하니, 어찌 實際에 合하리오.
 
 

4. 四. 第三의 錯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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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 錯誤는 僞造의 文字를 考核하지 못함이다. 이를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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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歷來의 學者들이 《漢書》 帝紀 武帝 元封 三年 眞番·臨屯 註의 「臣瓚曰茂陵書 臨屯郡治東暆縣去長安六千一百三十八里十五縣 眞番郡治霅縣去長安七千六百四十里十五縣」을 據하여 眞番·臨屯의 位置를 探索하는 唯一한 材料를 삼았으나, 그러나 그 所謂 「茂陵書」, 司馬相如(사마상여)가 지었다는 書가 果然 可信할 書이냐? 《史記》나 《漢書》에 司馬相如(사마상여)가 「茂陵書」를 지었다는 記錄이 없을 뿐더러, 《漢書》 「司馬相如傳」에 據하면 相如(사마상여)의 죽은 뒤 五年 만에 武帝가 后土에 始祠하였다 하고, 《史記》 封禪書나 《漢書》 郊祀志에 據하면 武帝 元狩 二年에 비로소 后土祠를 세웠으니, 그러면 司馬相如(사마상여)의 죽은 해는 元狩 二年 前 五年인 元朔 三年이요 眞番·臨屯 兩郡의 設置는 元朔 三年 後 十八年인 元封 三年이니, 元封 三年 眞番·臨屯 設置의 際에 벌써 죽은 지 十八年이나 넘은 司馬相如(사마상여)가 「茂陵書」를 지어 兩郡의 名稱, 位置 및 그 屬縣의 數를 말하였다 하면, 이는 非史學的인 妖怪談이 될 뿐이니, 《漢書》 註 「臣瓚曰茂陵書」가 僞造임이 또한 明白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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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先儒들이 《漢書》 地理志 樂浪郡의 所屬인 朝鮮·言冉邯·浿水·含資·黏蟬·遂成·增地·帶方·駟望·海冥·列口·長岑·屯有·昭明·鏤方·提奚·渾彌·呑列·東暆·不而·蠶台·華麗·邪頭昧·前莫·夫租 等 二十五縣과 그 註의 「浿水西至增地入海」, 「帶水西至帶方入海」, 「列水西至黏蟬入海」 等 語를 據하여, 浿·帶·列 三水를 곧 今 大同·臨津·漢江 三水로 잡고 三水의 出入에 依하여 各 縣의 所在地를 核得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此說이 前述한 「上谷부터 二千餘里의 終點인 滿潘汗이 遼陽 等地가 되고, 遼陽의 西南인 海城縣의 蓒芋濼이 浿水가 된다」한 《魏略》, 匈奴傳·朝鮮傳 等과 맞지 않으니, 《漢書》 地理志의 一部分인 「樂浪郡」의 本文과 本註가 모두 僞造임이 明白하니, 中國 史冊은 거의 獨特한 病的 心理인 自尊性이 있는 春秋筆法 繼統者의 著作인 故로, 비록 著作者의 本書가 그대로 存在할지라도 彼를 相對로 한 戰爭이나 彼와 關係된 疆土의 問題 같은 것은 彼의 記錄을 盲信함이 不可한대, 하물며 僞造한 「茂陵書」나 樂浪郡 地理志에 依하여 上古 國境 問題의 爭點되는 浿水와 平壤의 位置를 求할 수 있으리오.
 
 

5. 五. 第四의 錯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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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의 錯誤는, 古史를 讀할 때 前後의 文例를 모르고 字句의 文義를 臆解하여, 僞證한 記錄을 發見할 機會를 없게 함이다. 이를테면 《漢書》 地理志 遼東郡 險瀆의 註에 「應劭曰朝鮮王滿都也依水險故曰險瀆臣瓚曰王險城在樂浪郡浿水之東此自是險瀆也師古曰瓚說是也」라 한 바, 「此自是險瀆」의 「此」는 遼東郡 險瀆의 代名詞니, 本註의 大義를 詳解하면 곧 「應劭(응소)가 遼東郡의 險瀆을 朝鮮王 滿(위만)의 故都, 王險城이라 主張하니, 臣瓚(신찬)이 이를 反對하여 가로되 王險城, 朝鮮王 滿(위만)의 故都는 遼東郡에 있지 않고 樂浪郡 浿水의 東에 있는 者니, 「此」 遼東郡의 險瀆은 彼 王險城과 關係 없는 따로 있는 險瀆이라 하여, 應(응소)·瓚(신찬) 兩氏의 說이 서로 反對의 見地에 있으므로 師古(안사고)가 應劭(응소)의 說을 棄하고, 瓚(신찬)의 說을 取하여 「瓚說是也」의 斷案을 내림이니, 그 文意가 十分 明白할 뿐더러, 또 地理志의 各郡, 各縣 註에 據하여 보더라도 假令 「金城」의 註에 應(응소)說에는 「城을 築하다가 金을 得한 故로 金城이라 名하였다」 하며, 瓚(신찬)說에는 「金의 堅固(반고)의 義를 取하여 金城이라 名하였다」 하여 應·瓚(응소·신찬) 兩氏의 金城에 對한 解釋이 서로 反對되니, 師古(안사고)가 「瓚說是也」의 斷案을 내리며, 靈丘의 註에 應(응소)說에는 「趙武靈王의 葬地인 故로 靈丘라 하였다」 하고, 瓚(신찬)說에는 武靈王 以前부터 靈丘의 名이 있었다 하여 應·瓚(응소·신찬) 兩氏의 靈丘에 對한 解釋이 서로 反對되매, 師古(사고)가 「瓚說是也」의 斷案을 내리며, 其他 「臨晋」·「栒邑」·「晋陽」·「蒲反」·「脩武」·「梁」·「尉氏」 等 數十縣의 註가 다 이와 같이 應·瓚(응소·신찬) 兩說이 反對되는 境遇라야 「應說是也」라 하거나 「瓚說是也」라 하는 兩說의 一을 取하는 斷案을 내렸거니와, 만일 應(응소)說과 瓚(신찬)說이 獨立으로 是하거나 瓚(신찬)說이 應說을 和同하여 是하면 비록 斷案이 없을지라도, 그 是가 自見함으로 煩文을 避하여 그런 境遇에는 「應說是也」 或 「瓚說是也」란 句語가 없음이니, 이는 地理志를 一覽하면 昭然히 覺得할 文例인즉 前述한 바, 遼東郡 險瀆의 註도 臣瓚(신찬)이 本 險瀆을 王險城이라 主張하는 應劭(응소)를 反對하여 王險城은 樂浪郡의 屬縣이요 此 遼東郡 險瀆과는 關係 없다.」는 異說을 發하였으므로, 師古(안사고)가 그 異義를 贊成하여 「瓚說是也」라 함이니, 그 前後의 文例에 依하여 그 文意가 더욱 明白하거늘 先儒들이 地理志의 文例를 알지 못하고, 또 險瀆 註의 文意를 잘못 풀어 「此自是險瀆」의 (此)를 王險城의 代名詞로 보며, 瓚(신찬)說을 應(응소)說의 贊成說로 알아 그 全文을 「應劭(응소)가 말하기를 險瀆은 朝鮮王 滿(위만)의 故都 - 王險城이라 하니, 臣瓚(신찬)은 이를 贊成하여 말하기를 王險城 - 朝鮮王 滿(위만)의 故都가 樂浪郡 浿水의 東에 在하니, 「此」 王險城은 곧 遼東郡의 險瀆이라 하고, 師古(안사고)는 또 臣瓚(신찬)의 贊成說을 贊成하여 가로되 瓚(신찬)說이 是也라 한 줄로」 解釋하였으니, 이러한 解釋은 前後의 文例에 不合할 뿐더러, 또는 險瀆縣이 遼東郡의 屬縣인 同時에 樂浪郡의 屬縣도 되며, 遼東郡이 곧 樂浪郡인 同時에 樂浪郡이 곧 遼東郡이라」는 瘋人의 解釋이 되니, 이는 上下의 文意만 矛盾이 될 뿐 아니라 곧 同樣·同名·同位置 城邑이 一地에 雙立하고 同時·同地·同事實의 歷史가 一線에 幷行하여 畢竟 世人이 摸捉할 수 없는 非地理의 地理, 非歷史의 歷史가 됨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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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 先生의 精博한 學識으로 이같은 大錯誤가 있음은 정말 喫驚할 일이며, 더구나 臣瓚(신찬)의 本意는 王險城인 平壤을 遼東郡 以東의 樂浪郡 平安道에 있다고 主張하는 諸 先生의 意見과 틀림이 없거늘, 諸 先生들은 前述과 같이 臣瓚(신찬)의 說을 誤解하였으므로 이를 自家의 平安道 平壤說을 反對하는 遼東 平壤說로 본 것이다. 그리하여 東史問答·我邦疆域考·海東繹史·地理考 等 各書에도 다 平安道 平壤을 主張하는 同時에 臣瓚(신찬)의 說을 「妄爲之」라 하였으니, 어찌 天下의 笑話가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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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 四個의 錯誤를 發見하는 同時에, 모든 書籍의 僞證이 다 破壞되고, 모든 學者의 誤考·誤證이 다 歸正되어, 平安道의 大同江과 今平壤을 古平壤, 古浿水로 잡던 妄說들은 自然 그 根據를 잃고, 奉天省의 海城縣과 蓒芋濼이 古平壤, 古浿水인 確證을 얻어 이에 朝鮮 文明의 發源地인 古三京의 一인 平壤과 七大 江의 一인 浿水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平壤과 浿水가 이같이 朝鮮 文明史上의 重要한 地方으로서 千餘年 동안 그 固有의 位置를 잃고 千餘里나 移徙하여 平安道의 小地方으로 出系하게 됨은 僞證한 書籍의 作孽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이같은 僞證이 行世되어 第二 浿水, 第二 平壤인 大同江·平壤이, 第一 浿水, 第一 平壤인 蓒芋濼·平壤의 位置·歷史 其他 모든 것을 빼앗게 됨은 何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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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朝鮮 民族의 對外的 失敗에 말미암음이니, 新羅·渤海, 東北 兩國이 서로 對峙하다가, 北國은 契丹과 女眞에게 遺種이 全滅되고 土地도 全失하여, 「北國」·「海北」 等 名詞는, 겨우 三國 故人의 끼친 殘爛한 書字로 남아있을 뿐이며, 이에 第二의 平壤 浿水가 平壤 浿水가 되고, 第一의 平壤 浿水는 길이 異域에 沈沒하여 平壤 浿水란 이름도 保全치 못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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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朝鮮 文獻의 缺亡함에 말미암음이니, 그와 같이 朝鮮民族의 對外勢力이 微弱하여, 一切 古代의 文化나 武力을 자랑할 만한 故蹟과 文獻은 모두 埋藏 或 燒棄되고 오직 奴隸的 卑劣과 處士的 淡泊으로 民族的 苟活을 圖謀할 때, 景德王은 北方 州郡을 南方으로 移設하고, 金富軾(김부식)은 外交的 納媚의 文字로 지은 《三國史記》를 刊行하더니, 밋(이윽고) 蒙古 皇帝가 史冊을 가져다가 竄削塗改를 妄加하니, 이에 地理 沿革이 가장 그 慘變을 만나는 同時에 平壤·浿水의 實錄이 모두 滅絶하고 오직 그 名稱만 存在한 것이다. 그리하여 中國史가 僞證한 文字가 一世에 橫行하나, 歷來의 學者들이 或은 忌諱로 因하여 그 僞證을 僞證이라 하지 못하며, 或은 習聞으로 因하여 그 僞證을 僞證인줄 모르므로, 海城·平壤, 蓒芋濼·浿水는 겨우 尋常野史家의 耳語로 남아있을 뿐이요, 平安道 浿水·平壤만 行世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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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中國史家가 이 같이 僞證의 文字를 造作함은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이? 무슨 까닭으로? 한 짓이냐? 傳說에 據하면 唐人이 朝鮮의 强盛과 文明을 猜忌하여 唐 太宗이 一切 中國史에 보인 朝鮮에 關한 記事를 改竄하고, 李勣(이적)과 蘇定方(소정방)이 高句麗와 百濟를 滅하고는 그 書籍을 沒數 燒火하였다 하니, 이 말이 비록 어느 記錄에 보이지 않았으나 대개 可信할 말한 말인가 한다. 그러면 唐 太宗이 손댄 書籍이 무엇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개 《漢書》와 《晋書》가 가장 甚할지니, 顔師古(안사고)가 唐 太宗의 寵臣으로 瀛洲의 學士列에 參與하여 깊은 帷幄에서 太宗 東侵의 謀議를 協助하는 同時에 《漢書》 校正의 任을 帶하였은즉, 그 校正의 際에 漢 武帝 四郡의 範圍를 擴張하며 位置를 移動하여, 朝鮮의 故疆을 거의 中國의 所有로 僞證하여 이로써 君臣 上下의 敵愾心을 鼓舞하는 資料로 만들려 하였다. 그리하여 眞番·臨屯의 位置를 註할 때 「茂陵書」란 書名과 記事를 僞造하며, 地理志를 校閱할 때 樂浪郡의 部分을 僞造하며, 遼東郡 險瀆註에 臣瓚(신찬)의 말을 僞造 添入하고 거기다가 「瓚說是也」의 例語를 揷記하니, 이에 朝鮮의 地理가 아주 紊亂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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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 아니라 《南齊書》 「百濟傳」의 二葉殘缺이 或 百濟盛時의 「北據遼薊齊魯南侵吳越」註19) 하던 海外 發展의 實錄을 唐 太宗이 削去함이 아니냐? 《隋書》에 적은 東洋 古史上 未曾有의 大戰爭의 記錄이 그같이 模糊함도 或 唐 太宗의 塗抹 或 改竄이 아니냐? 中國 史冊이 唐 太宗 以前의 것이라고 어찌 中國人의 習性된 自尊的 心理로 著作한 것이 없으랴만, 다만 唐 太宗과 顔師古(안사고)가 손댄 書籍 같이 甚하지는 않을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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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學者 關野貞一(관야정일)의 努力에 依하여 成就한 朝鮮 古蹟圖本의 그 圖說에, 龍岡에서 發掘한 黏蟬碑文을 記載하고 「歷來學者의 爭訟되던 列水는 곧 大同江됨이 可하다」 하였으나, 이는 곧 《漢書》 地理志의 「列水西至黏蟬入海」와 黏蟬碑文이 「龍岡」에서 發見됨에 依하여 한 말이다. 그러나 만일 《漢書》 地理志의 樂浪郡 部分이 僞證임을 알았으면 이런 錯誤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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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平壤 浿水가 海城·蓒芋濼임은 上에 陳述한 바와 같거니와, 今平壤이 平壤되고 今大同江이 浿水됨은 何時부터냐? 이에 對하여 兩說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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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朝鮮 古代에 二個 或 二個 以上의 地名을 짓고 그 위에 形容名詞를 冠하여 區別한 것이 많으니, 兩句麗·三韓·六伽倻 等이다. 그 類니 平壤·浿水도 이와 같이 海城·蓒芋濼을 「펴라」라 名하는 同時에 平壤·大同江도 「펴라」라 名하고, 그 위에 南·北 兩字를 加하여 區別하였다 함이 一說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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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우리 先民이 무슨 事項으로 因하여 國都나 人民을 甲地에서 乙地로 옮기는 境遇에는 매양 그 地名까지 옮겼으니, 解夫婁(해부루)가 東遷하여 東·北 兩扶餘가 생기고 扶餘 溫祚(온조)가 南徙하여 河北·河南 兩 慰禮가 생긴 等이 다 그 類니, 平壤·浿水도 이와 같이 衛滿(위만)과 漢武의 亂에 海城·蓒芋濼의 「펴라」에서 大同江 上으로 遷居한 人民들이 그 新居地를 또한 「펴라」라 名하여, 이에 南北 兩個의 「펴라」가 생겼다 함이 또한 一說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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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說 중 何說이 是한지는 殘缺한 文獻이 그 判決 材料를 주지 않거니와, 그러나 中古 平壤·浿水인 三國時代의 펴라는 古平壤 浿水와 같이 海城·蓒芋濼을 가리킨 것도 있고, 近世 平壤·浿水 같이 今平壤·大同江을 가리킨 것도 있으니, 만일 其一을 固執하고 他一을 否認하거나 或 兩者를 互換하면, 곧 地理와 沿革이 不明하여 歷史의 事實이 錯亂할 것이다. 이제 《三國史記》를 主要한 證據書類로 삼고 他書로 補助하여 中古의 「펴라」를 찾으려한다.
 
 

5.1. 甲. 樂浪國과 樂浪郡의 區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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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儉城 「펴라」인 古平壤 浿水가 漢武의 侵寇를 입어 四郡의 一인 樂浪郡이 되었으나, 四郡의 位置가 時勢를 따라 遷徙無常하므로 樂浪郡 首府의 位置는 海城에 固定한 者가 아니다. 그러나 그 範圍가 遼東 以外에 나오지 못하였거늘, 後人이 매양 《三國史記》에 記載한 樂浪國을 곧 樂浪郡으로 誤認하여 드디어 南·北 兩 「펴라」를 混同하였다. 樂浪國이 何時에 建國한 지는 알 수 없으나 그 位置는 今平壤 大同江邊이니, 「赫居世三十年樂浪將兵來侵」, 「三十八年 … 卞韓樂浪無不畏懷」, 「南解元年秋七月樂浪兵至圍金城」, 「十一年 … 樂浪謂內虛來攻金城」, 「儒理十三年秋八月樂浪犯北邊」, 「十四年高句麗王無恤襲樂浪滅之」 等은 新羅 本紀에 보인 樂浪國의 新羅와 關係된 略史요, 「大武神王十五年 … 夏四月王子好童遊於沃沮樂浪王崔理出行見之 … 遂同歸以女妻之 … 好童勸王襲樂浪崔理以鼓角不鳴不備 … 遂殺女子出降」, 「二十年王襲樂浪滅之」, 「二十七年秋七月漢光武帝遣兵渡海伐樂浪取其地爲郡縣薩水以南屬漢」 等은 高句麗 本紀에 보인 樂浪國의 高句麗와 關係된 略史요, 「溫祚八年 … 七月築馬首城竪甁山柵樂浪太守(太守는 王의 誤) 使告曰 … 今逼我疆造立城柵或者其有蠶食之謀乎 …」, 「十一年夏四月樂浪使靺鞨襲破甁山柵 …」, 「十三年 … 王謂臣下曰國家東(西로 讀함이 可함)有樂浪」, 「十七年春樂浪來侵焚慰禮城」, 「十八年 … 王欲襲樂浪牛頭山城」 等은 百濟本紀에 보인 樂浪國의 百濟와 關係된 略史라. 先儒가 上述한 溫祚 八年의 「樂浪太守」란 語로 因하여, 三國의 本紀에 보인 樂浪 等이 다 漢의 樂浪郡을 가리킨 者로 臆定하고, 大武神王 十五年의 「樂浪王」은 곧 當時의 朝鮮人이 樂浪太守를 王으로 誤稱함이라고 强解하였으나, 이는 漢의 樂浪郡이 元來에 遼東에 있는 者인 줄을 모른 妄說이며, 或은 大武神王 二十七年의 「漢光武 … 伐樂浪取其地爲郡縣」의 語로 因하여, 樂浪國이 滅亡한 뒤에 그 땅이 곧 漢의 樂浪郡이 된 것으로 아나, 그러나 이는 封建時代라, 朝鮮 全土(滿洲 東北을 包含)에 數個의 辰國(大國의 義)이 並立하고, 辰國 하나이면 其下에 多數의 小國이 附屬하였으니, 崔氏가 곧 樂浪辰國의 王으로 其下의 黏蟬·含資·帶方 … 等 各 小國을 統率하였다가 高句麗가 崔氏를 滅하자, 그 各 小國들이 高句麗에 不服하여 漢의 援兵을 請하여 高句麗를 막음이니, 「取其地爲郡縣」은 誇大의 辭요 事實이 아니다. 新羅本紀 基臨 三年에 「樂浪帶方兩國歸服」의 記事를 보면 樂浪의 辰國은 비록 滅亡하였으나, 그 各 小國은 依然히 存續한 明證이다. 《後漢書》 帝紀에 據하면 「漢光武建武六年 … 初王調據郡不服秋遣樂浪太守王遵擊之郡吏殺調降 … 九月赦樂浪大逆殊死已下」라 한 바, 建武 六年은 大武神王 十三年이니, 王子 好童(호동)이 樂浪에 娶하던 前 三年이니, 樂浪郡에 何等의 大事가 있어도 樂浪國이 不知하고, 樂浪國에 何等의 大事가 있어도 樂浪郡이 不知하여, 當時 兩 「펴라」의 關係가 이같이 隔絶하였거늘, 《三國史記》의 謬誤도 可責하려니와, 後世의 讀史者들도 또한 踈漏하다 하겠다.
 
 

5.2. 乙. 樂浪과 平壤의 區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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樂浪과 平壤이 다 「펴라」의 假字이다, 그러나 樂浪國 滅亡한 뒤에는 樂浪이라 쓰지 않고 平壤이라 써, 遼東의 樂浪郡과 區別한 故로 大武神王 以後 《三國史記》에 쓰인 「樂浪」 곧 新羅本紀 基臨 三年의 「樂浪」이 今平壤을 가리킨 것인 以外에는, 其餘는 모두 遼東의 漢 樂浪郡을 가리킨 것이요, 「平壤」은 모두 今平壤을 가리킨 것이니, 이를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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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東川王 二十年의 「魏軍擾亂遂自樂浪而退」라 한 樂浪은 遼東의 樂浪이요 今平壤이 아니다. 이 때 魏軍이 丸都를 破하고 東川王을 追하다가 敗退함인즉 만일 今平壤의 樂浪이라 하면 이는 軍을 進함이요 退함이 아니며, 二十一年의 「王以丸都經亂不可復都築平壤」이라 한 「平壤」은 今平壤이요 遼東의 樂浪이 아니니, 이 때 東川王이 魏軍에게 敗하고 都를 遷하여 寇를 避함이니, 만일 遼東의 樂浪이라 하면 이는 寇를 近함이요 避함이 아니니, 이에서 南 「펴라」는 平壤이라 쓰고 北 「펴라」는 樂浪이라 썼음을 볼 것이며,
 
37
(二) 美川王 三年에 「王率兵三萬侵玄菟郡虜獲八千人移之平壤」이라 하고, 十四年에 「侵樂浪虜獲男女二千餘口」라 하였으니, 平壤과 樂浪이 만일 同一한 地方이면 이는 前에는 虜獲을 移置하던 地方이 後에는 다시 虜獲하던 地方이 되어 我로써 我를 攻하는 怪劇을 行함이니, 天下에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그러므로 여기에 云한 平壤과 樂浪도 一은 今平壤이요, 一은 遼東의 樂浪임이 또한 明白하다.
 
38
後人의 僞證과 改竄이 많은 中國 各史에도, 또한 無意 中에서 끼쳐온 樂浪이 遼東에 있는 證據가 間或 있으니, 《後漢書》 帝紀 安帝 永初 五年 三月에 「夫餘犯樂浪塞」를 記한 바, 扶餘는 北扶餘 - 今哈爾賓(하얼빈)이니, 樂浪이 遼東의 樂浪인 故로 扶餘가 그 塞를 攻함이오. 《資治通鑑》 愍帝 建興 元年 美川 十四年에 「遼東張統據樂浪帶方二郡 … 樂浪王遵說統率其民千餘家歸慕容廆廆爲之置樂浪郡以統爲太守」註20)를 記한 바, 만일 統(장통)이 據한 樂浪·帶方이 薩水 以南의 樂浪·帶方이라 하면 當時에 高句麗가 强盛하여 薩水 以北만 掩有하였을 뿐 아니라, 곧 遼東의 西安平·安東縣 等地까지도 美川 十二年에 벌써 高句麗에 入하여 薩水 以南을 據한 張統(장통)이 千餘家를 率하고 遼西까지 逃走하지 못하니, 이것도 遼東의 樂浪됨이 또한 無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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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先民들은 비록 平壤의 假字로 「펴라」를 記하나, 「펴라」의 音義를 잘 앎으로, 「펴라」란 水名인 浿水를 떠나서는 平壤이라 稱한 일이 없다. 이를테면 故國原王이 黃城(歷來史家가 「故國原王 十三年 平壤東黃城」의 黃城을 上句에 連讀하여 東黃城이라 하였지만 이는 大誤)에 都하며, 平原王이 長安城에 都한 바 黃成과 長安城이 다 平壤에 至近하지만, 다만 浿水를 挾하지 않은 故로 平壤이라 稱하지 않고 黃城 或 長安城이라 稱하여 그 區別이 이같이 嚴絶하지만, 中國人은 歷代 以來에 浿水의 有無를 不關하고 樂浪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移置하였으니, 遼東의 樂浪도 이미 前述과 같이 固定한 處所가 없거니와, 慕容廆(모용외)가 長統(장통)(前項에 보임)의 降을 받아 樂浪太守를 삼고 柳城에 樂浪을 僑設하였으니, 이는 遼西의 樂浪이요 拓拔 魏의 以後에는 上谷에 樂浪을 移置하였으니, 이는 山西의 樂浪이니, 이 따위는 다 「펴라」의 물과 關係 없는 樂浪이라 할 것이다.
 
 

5.3. 丙. 百濟 中葉의 關係한 樂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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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壤, 樂浪의 區別이 前述한 바와 같으나, 이에 百濟史를 讀함에 「古爾王十三年에 幽州刺史毌丘儉與樂浪太守劉茂朔(帶의 誤)方太守王(弓의 誤)遵伐高句麗王乘虛襲樂浪邊民茂聞之怒王恐見侵討還其民口」라 하고, 汾西王 七年에 「春二月潛師襲取樂浪西縣冬十月王爲樂浪太守所遣刺客賊害死」라 하니, 여기에 四次나 보인 「樂浪」의 名詞를 歷來의 史家들이 의심없이 今平壤을 가리킨 것으로 알아왔으나, 그러나 이때는 樂浪國이 亡한 지 已久하니 南 「펴라」에 어찌 「樂浪」이란 假字로 그 稱號를 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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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三國史記》 가운데 本記와 列傳의 가장 殘缺한 者는 百濟史라. 居柒夫傳의 「百濟人先功破平壤」의 語에 因하여 그 年兆를 따지면 聖王 二十九年에 百濟가 一次 高句麗의 首都를 陷落한 大事가 있거늘, 本記에 이를 漏落하며 文武本紀·《唐書》·《日本書記》 等을 對照하면 扶餘 福信(복신)의 隆才와 戰略과 忠節은 古今에 倫比가 없는 百濟 末日의 巨人이거늘, 列傳에 이같은 巨人을 遺棄하였으며, 《資治通鑑》의 「夫餘初居鹿山爲百濟殘破」註21)의 記事로 보면 今 哈爾賓(하얼빈)이 百濟의 땅이 되었거늘, 本記나 列傳에 그런 말이 보이지 않았으며, 姐瑾(저근)과 沙法名(사법명)의 功績을 賛揚한 《南齊書》 가운데 東城王의 國書로 보면, 東城王 때 拓跋 魏의 累十萬 大兵을 戰勝하여 國勢가 매우 强盛하였거늘, 東城王 本記 中의 百濟는 어찌 그리 微弱하며 《宋書》의 「百濟略有遼西晋平」註22)으로 보면 어느 때 百濟의 海外 發展이 今永平府 等까지 미쳤거늘, 兩王의 本記에는 그런 記錄이 없으며, 建國說은 十濟 百濟 等의 不當한 曲解나 남아있으며, 亡國의 遺壚에는 釣龍白馬의 敵將을 崇拜하는 鬼話만 끼쳐 있고, 정작 自家의 文化上 政治上 美하고 善하고 雄大한 무엇은 볼 것이 없으니, 이는 敵人의 兵火에 焚蕩된 文獻의 厄보다 事實을 顚倒한 羅末 文士의 曲筆의 罪가 더 많음을 볼 것이다.
 
43
이제 古爾王의 侵襲한 樂浪으로 말하면, 《三國志》 東夷列傳에 「明帝密遺帶方太守鮮于嗣樂浪太守劉昕越海定二郡」註23)이라 하고, 「正始六年樂浪太守劉茂帶方太守弓遵以嶺東濊屬句麗興師伐之不耐候等擧邑降」이라 한 바, 이와 같이 樂浪이 魏將 劉昕(유흔)과 劉茂(유무)가 相繼하여 太守된 곳이니, 만일 이 樂浪이 今平壤일진대, 丸都에서 寇를 避하여 遷都한 東川王이 어찌 九年 동안 根基가 深厚한 魏人의 樂浪에 移都할 수 있으리오. 그런 즉 劉昕(유흔)·劉茂(유무)·弓遵(궁준) 等이 據한 樂浪, 帶方이 遼東의 樂浪, 帶方인 同時에 古爾王의 侵襲한 樂浪도 遼東의 樂浪이니, 이는 대개 百濟의 海外 發展의 始일 것이며 汾西王의 侵襲한 樂浪으로 말하면 兩書 百濟傳에 「晋世百濟據有遼西」註24)라 하니, 汾西 元年은 晋 惠帝 元康 八年이요 慕容廆(모용외)와 同時라.
 
44
史에 據하면 慕容廆(모용외)의 遼西 樂浪의 建置는 美川 十四年 張統(장통)의 降을 받은 때의 일이나 그 前에 慕容遵(모용준)이 樂浪王의 號를 가짐을 보면 遼西 樂浪의 建置가 已久함을 볼지니, 그러면 대개 百濟가 慕容氏의 遼西를 攻奪하고 彼의 樂浪 東縣을 차지함에, 樂浪太守가 兵力으로 百濟를 막기에 不足함으로 드디어 刺客을 보내 王을 暗殺함이니, 이것도 百濟의 海外 發展의 一斑이라.
 
45
古陀炤娘(고타소랑)의 慘死로 因한 新羅人의 激怨이 百濟歷史에 미쳐, 매양 그 攻烈은 刪하고 敗亡만 記함으로 遼東·遼西 兩 樂浪의 初頭關係가 本紀에 闕함이니, 그러면 新羅·高句麗의 兩 本紀에 뿐 아니라 곧 百濟本記에도 樂浪國 滅亡 以後의 南 「펴라」는 平壤이라 쓰고, 北 「펴라」는 樂浪이라 쓴 鐵證이며, 이로 말미암아 唐 太宗이 晋書를 지을 때 高句麗와 百濟의 戰蹟과 疆土를 많이 刪去함이 明白하다.
 
46
資治通鑑에 胡三省이 慕容廆(모용외)의 樂浪을 柳城에 僑治한 者라 하고, 文獻通考에 百濟의 遼西 晋平을 唐 柳城·北平之間이라 하고 《唐書》 地理志에 柳城은 東至遼河四百八十里 南至海二百六十里 西至北平郡七百里 北至契丹界五十里라 하고, 北平은 東至柳城七百里 西至漁陽三百里 東北到柳城七百里라 하니, 이로써 柳城·樂浪의 位置를 想像할만하다.
 
 

5.4. 丁. 中國史의 地理志와 東夷列傳에 보인 樂浪

48
《漢書》 地理志의 樂浪 二十五縣이 唐人의 僞證임은 이미 上篇에 略說하였거니와, 이제 《漢書》·《後漢書》·《三國志》·《晋書》의 地理志와 東夷列傳에 보인 樂浪과 樂浪의 關係되는 玄菟·帶方 等을 幷考하면, 《漢書》 地理志에 보인 玄菟·樂浪의 記錄이 左와 같으니,
 
49
玄菟郡 戶四萬五千 口二十二萬一千八百四十五 縣三 高句麗·上殷台·西蓋馬·
 
50
樂浪郡 戶六萬二千八百一十二 口四十萬六千七百四十八, 縣二十五 朝鮮·●邯·浿水·含資·黏蟬·遂成·增地·帶方·駟望·海冥·列口·長岑·屯有·昭明·鏤方·提奚·渾彌·呑列·東暆·不而·蠶台·華麗·邪頭昧·前莫·夫租
 
51
《後漢書》 郡國志에 보인 玄菟·樂浪의 記錄이 左와 같으니,
 
52
玄菟郡 六城 戶一千五百九十四 口四萬三千一百六十三 高句麗·西蓋馬·上殷台·高顯故屬遼東·候城故屬遼東·遼陽故屬遼東
 
53
樂浪郡 十八城 戶六萬一千四百九十二 口二十五萬七千五十 朝鮮·●邯·浿水·含資·黏蟬·遂城·增地·帶方·駟望·海冥·列口·長岑·屯有·昭明·鏤方·提奚·渾彌·樂都
 
54
《三國志》에는 地理志가 없으므로 이는 闕하고, 《晋書》 地理志에는 玄菟郡이 없고 樂浪과 帶方을 兩郡에 分記함이 左와 같으니, 平州樂浪郡 統縣六 戶三千七百 朝鮮·屯有·渾彌·遂成·鏤方·駟望·帶方郡公孫度置 統縣七 戶四千九百 帶方·列口·南新·長岑·提奚·含資·海冥, 《史記》에 漢 武帝가 衛氏를 滅하고 四郡을 두었다 하였는데, 何故로 《漢書》 地理志에는 玄菟·樂浪만 있고 眞番·臨屯이 없느냐? 樂浪이 二十五縣이나 되는데 玄菟는 何故로 겨우 三縣이냐? 《後漢書》 郡國志에는 何故로 《漢書》 地理志보다 樂都의 一縣이 더하고 東暆 이하 七縣이 없느냐? 《晋書》에는 何故로 玄菟가 없고 樂浪과 帶方 兩郡이 있느냐?
 
55
《後漢書》와 《三國志》의 「東夷列傳」의 「昭帝罷眞番臨屯以幷樂浪玄菟」註25)가 그 第一의 答案일 것이며, 「玄菟復徙居句麗自單大嶺以東沃沮濊貊悉屬樂浪」이 그 第二의 答案일 것이며, 「復分嶺東七縣置東部都尉光武建武六年省東部都尉遂棄嶺東地」註26)가 그 第三의 答案일 것이며, 「建女中公孫康分屯有以南荒地爲帶方郡」이 그 第四의 答案일 것이나, 그러나 《後漢書》 帝紀 光武帝 二十三年에 「句麗蠶支落大加戴升詣樂浪內屬」註27)이라 하니, 蠶支는 곧 蠶台요 蠶台는 樂浪의 縣名이거늘, 이제 蠶台가 樂浪에 屬함을 求하다 함은 마치 楊州가 京畿道에 屬하려 한다는 笑話이며, 和帝 元初 五年에 「宮(太祖의 名)復與濊貊寇玄菟攻華麗城」이라 하니, 華麗는 樂浪 東部인 嶺東 七縣의 一인즉 光武 때 벌써 罷棄한 縣이거늘, 이제 다시 高句麗의 侵入하는 漢의 縣이 됨도 不成說일 뿐더러, 玄菟에 寇하여 華麗를 攻한다 함은 「樂浪의 屬縣이 곧 玄菟의 屬縣이라」는 矛盾의 語이며, 高句麗의 國名에 擬하여 高句麗縣을 둠은 아직 容恕하고라도 琉璃王 三十三年에 太子 無恤(무휼)이 高句麗縣을 占領하여 그 땅이 高句麗國의 所有가 되었거늘, 이 뒤 三百年을 지나도록 高句麗縣이 玄菟의 首府로 《漢書》 地理志나 《後漢書》 郡國志에 적힘은 架空의 妄筆이다. 다시 더 詳考하면 이 따위가 얼마인지 모를 것이라. 그러므로 《漢書》의 地理志나 《後漢書》의 郡國志나 《晋書》의 地理志에 보인 樂浪·玄菟 等 郡은 後人의 僞證이요, 唐 以前 各史의 모든 東夷列傳은 後人의 改竄이 許多한 것이다. 其中 더욱 樂浪·玄菟 等에 關한 記錄은 大槪가 僞造라 할 것이다.
 
56
그러면 樂浪·玄菟의 諸縣은 모두 一筆로 墨削함이 可할가? 《漢書》 地理志 遼東郡 番汗縣의 沛水가 곧 浿水임은 이미 上編에 述하였으며, 《三國志》 東夷列傳에 樂浪傳을 闕함이 遺憾임은 이미 「《三國志》 東夷列傳의 校正」에 述하였거니와, 或 《三國志》에 本來 樂浪傳이 있고 樂浪傳 가운데는 樂浪 屬國 二十餘個가 記載되었던 것을 唐 太宗 顔師古(안사고) 等이 樂浪傳을 塗抹하고, 그 二十餘國을 가져다가 《漢書》 地理志에 添入하여 樂浪郡 二十五縣을 만들며, 地理志 가운데 樂浪郡의 屬縣인 番汗·險瀆 等을 遼東郡에 移入할 때, 그 痕迹을 숨기기 爲하여 番汗의 浿水를 沛水로 改하고, 險瀆의 註 「朝鮮王滿都」를 反駁하고 各史의 東夷列傳 或 其他에 보인 樂浪의 記事를 或削或改하여, 中國 古疆의 範圍를 넓혀 東侵將士의 敵愾心을 鼓舞하려 함이었던가. 如何間 地理志의 玄菟의 三縣과 樂浪 二十五縣은 거의 朝鮮의 列國이요, 當時 遼東 樂浪郡의 本縣이 아니라 할 것이다.
 
 

5.5. 戊. 結論

58
以上에 말한바 같이, 中古時代의 平壤 浿水는 南北에 分峙하여 南에 있는 者는 樂浪國이라 平壤城이라 稱하여 그 位置가 大同江 上에 固定하고, 北에 있는 者는 樂浪郡이라 稱하여 그 郡治가 遼東부터 遼西·遼西부터 上谷까지 移動한 者이다. 그러나 南樂浪에는 中國人의 勢力이 中古時代에 아주 들어온 적이 없느냐? 이는 斷言할 수 없는 者이다. 대개 中古時代에 朝鮮人은 今 朝鮮 八道 以外에 鴨綠江을 渡하여 興京 以東, 開原 以北의 奉天·吉林의 大部分을 根據하고, 今 長城 以北으로 出하여 熱河道·興和道·綏遠道 等으로 進取의 地方을 삼고, 勢가 盛할 때는 南下하여 漁陽(北京 附近)·右北平(永平府)·太原(大同府) 等을 攻擊하고, 中國人은 永平府부터 山海關으로 進取의 地方을 삼아 勢가 盛하면 遼東부터 或 興京 以東도 窺伺하며 或 薩水 以南까지도 侵逼하였거늘, 歷代의 史氏들이 매양 이런 것을 認明하지 못함으로 《三國史記》를 읽을 때 高句麗가 「遼西에 築城하였다」, 「漁陽上谷右北平 等에 侵入하였다」는 말을 보면, 高句麗가 熱河道·興和道 等地부터 南向하여 永平府 或 大同府 等을 攻한 것인 줄을 모르고 山海關부터 西進하여 永平府 或 大同府 等을 攻함인 줄로 알며, 中國人의 勢力이 美川王 以前 累百年 동안 平安·黃海 等地에 蟠據하였던 줄로 아니, 이 따위는 다 非常한 錯誤라. 設或 平安·黃海에 一·二次 中國人의 兵禍를 입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麗末 紅巾이 開城에 侵入하듯이 暫時의 侵擾가 될 뿐이니, 永久한 占領地로 있었다함은 史的 記錄에 틀리는 妄說이라 할 것이요. 다만 樂浪 遷徙에 對하여 一種 滋味를 感할 일이 있으니, 樂浪이 遼西로 遷할 때는 朝鮮의 勢力이 遼東에 미친 뒤며 樂浪이 上谷으로 遷할 때는 朝鮮의 勢力이 遼西에 미친 뒤니, 樂浪 位置의 進退로 朝鮮 勢力의 消長을 卜할 것이다.
 
59
朝鮮古蹟圖本에 多數히 樂浪과 帶方의 墳들을 記載하였으나, 그러나 樂浪郡 第八 大同·江面의 古墳을 漢墳이라 함은 銅鏡이나 金口 等에 박힌 「王」字를 帝王의 「王」으로 풀지 않고 漢人 王氏의 「王」으로 풀며 第六·第五 江東의 古陵은 傳說에 皇帝塚이라 하고 《輿地勝覽》에는 이를 東川王陵이라 하였거늘, 이제 漢 王陵이란 全無의 別名을 주며 黏蟬碑는 그 初頭의 缺面에 問標를 질러 漢 光和 元年이라 하니, 우리 같은 考古學의 門外漢이 어찌 그 是非를 輕論하리오마는, 그러나 그 圖說의 大槪를 보건대 어떤 말은 學者의 見地에서 나왔다는 이보다 政治上 他種의 作用이 적지 않은 듯하다. 帶方太守 漁陽 張撫夷(장무이)의 墓는 그 碑文의 「漁陽」 二字를 據하여 中國 北京人의 出仕한 者의 墓라 하였으나 百濟 中葉부터 百濟人이 中國을 模倣하여 지은 地名이 많으니, 廣陽·城陽 等이 是니 漁陽도 이와 같아 百濟 內地의 地名이 아닌지 모르며, 蓋鹵王 때 帶方太守 司馬張茂(사마장무)란 者가 있으니, 張氏는 百濟의 世家로 帶方太守의 職을 世襲하던 姓氏인지도 모르니, 遽然히 北京人이라 斷言함은 너무 急躁한 일인가 한다.
【원문】平壤浿水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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