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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사(朝鮮史)의 기자(箕子)는 지나(支那)의 기자(箕子)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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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12월
최남선
1
朝鮮史[조선사]의 箕子[기자]는 支那[지나]의 箕子[기자]가 아니다
 
2
[목][차]
 
3
[일], 支那[지나]의 箕子[기자]와 朝鮮[조선]의 解氏[해씨]
4
[이], 解氏[해씨]와 箕子[기자]의 結合[결합]된 緣起[연기]
5
[삼], 壇君朝鮮[단군조선]의 延長[연장]인 「지」朝[조]
6
[사], 箕子[기자]는 東來[동래]하였던 形迹[형적]이 없다
7
[오], 周武王[주무왕]이 朝鮮[조선] 國土[국토]에 손을 댈 수 없었다
8
[육], 殷亡後[은망후]에도 箕子[기자]는 支那[지나]에 있었다
9
[칠], 朝鮮[조선]에 있는 箕子[기자] 遺蹟[유적]은 다 近世[근세]의 假托[가탁]
10
[팔], 箕子[기자]가 支那[지나] 文物[문물]을 朝鮮[조선]에 傳[전]한 일 없다
11
[구], 朝鮮[조선]에 固有[고유]한 太陽[태양] 「토템」의 「지」
12
一0[일십], 支那人[지나인]의 例習[예습]인 氏系的[씨계적] 異民同化術[이민동화술]
13
十一[십일], 朝鮮[조선]에 있는 古傳[고전]과 古語[고어]의 一致[일치]
14
十二[십이], 朝鮮[조선]은 亡國民[망국민]의 逋逃地[포도지]로 너무 遼遠[요원]
15
十三[십삼], 周初[주초]의 國力[국력]은 심히 微弱[미약]하였었다
16
十四[십사], 箕子[기자]의 墓[묘]와 孫裔[손예]가 다 支那[지나]에 있다
17
十五[십오], 箕子[기자]의 東走地[동주지]는 실상 鮮虞[선우]?
18
十六[십육], 箕與解[기여해]와 鮮虞與[선유여] 朝鮮[조선]과의 錯綜[착종]
19
十七[십칠], 箕解[기해] 錯綜[착종]을 誘導[유도] 혹 助成[조성]한 副因[부인]
20
十八[십팔], 箕子朝鮮說[기자조선설]은 漢[한]의 史記[사기]로부터
21
十九[십구], 來鮮[내선] 否認[부인]으로써 恢復[회복]되는 箕子[기자] 實在[실재]
22
二0[이십], 殷周[은주]의 際[제]에 있는 朝鮮[조선]의 國情[국정]
23
二一[이일], 箕子問題[기자문제]의 朝鮮[조선] 古史上[고사상] 地位[지위]
24
二二[이이], 支那[지나] 古典[고전]으로 證明[증명]되는 「지」朝鮮[조선]
25
二三[이삼], 渤海[발해]를 跨有[고유]한 「지」王朝[왕조]의 諸支國[제지국]
 

 
26
[일], 支那[지나]의 箕子[기자]와 朝鮮[조선]의 解氏[해씨]
 
27
朝鮮[조선]에서 壇君紀元[단군기원][일]천 二[이]백 년경(西紀前[서기전][일]천一[일]백 년경)에까지인 약 六[육]백 년간은, 殷[은]이란 王朝[왕조]가 支那[지나]에 君臨[군림]하다가 紂王[주왕]의 代[대]에 周[주]의 武王[무왕]에게 멸망되었는데, 紂[주]의 宗族[종족]에 箕子[기자](爵名[작명]) 胥餘[서여]란 이가 新王朝[신왕조]에 不服[불복]하고 어디론지 도망해 간 일이 있었다.
28
일변 壇君朝鮮[단군조선]에서는 氏族[씨족] 中心[중심]의 國制[국제]가 차차 발달하여, 全氏族[전씨족]의 總長上[총장상]으로 「」氏[씨]를 일컫는 一族[일족]이 가장 尊貴[존귀]를 極[극]하여, 언제쯤부터인지 壇君[단군]의 位[위], 곧 王位[왕위]는 이 「」氏[씨]의 有[유]로 돌아갔으니, 夫餘[부여]·高句麗[고구려] 등의 史上[사상]에 보이는 解夫婁[해부루]·解慕漱[해모수] 등의 「解[해]」(古音[고음] )가 곧 그것이었다.
 
 
29
[이], 解氏[해씨]와 箕子[기자]의 結合[결합]된 緣起[연기]
 
30
그런데 周[주]의 春秋時代[춘추시대] 이래, 곧 西紀前[서기전][칠]백년경으로부터 支那[지나]는 차차 群雄[군웅]의 亂鬪期[난투기]로 들어가서, 戰亂[전란]·饑饉[기근]에 못이기는 그 民衆[민중]이 많이 半島[반도]로 流入[유입]하여, 시방 大同江[대동강] 左右地[좌우지]에 散居[산거]하고, 이네들의 중에는 文學[문학]과 技術[기술]로써 解氏王朝[해씨왕조]에 入仕[입사]하는 者[자]도 있었는데, 그네는 種族的[종족적] 反感[반감]을 없이하고 本土民[본토민], 특히 그 主權者[주권자]로 더불어 깊이 親好感[친호감]을 맺으려 하는 以上[이상]으로, 이 新附民[신부민] 중의 文士[문사]가 解氏[해씨]의 原語[원어]인 「지」의 音[음]이 箕子[기자]에 비슷함을 緣[연]으로 하여, 「」氏[씨]의 先[선]은 箕子[기자]요, 箕子[기자]는 실상 朝鮮[조선]으로 亡來[망래]하였다는 附會說[부회설]을 만들었다.
31
당시 朝鮮[조선]의 「」氏王朝[씨왕조]에서는 先進國[선진국]인 支那[지나]로 더불어 交際[교제]를 함에나, 또 國內[국내]에 있는 支那[지나] 歸化民[귀화민]을 統治[통치]해 감에나, 다 支那人[지나인]에게 外夷[외이]라는 侮視[모시]를 當[당]함보다는, 支那[지나] 古代[고대]의 聖人的[성인적] 政治家[정치가]를 祖先[조선]으로 함이 甚[심]히 필요하므로, 이 新說[신설]을 즐겨 採用[채용]하여 스스로 箕子[기자]의 子孫[자손]으로 處[처]하고, 이 新說[신설]이 뒤에 支那[지나]의 本土[본토]로도 逆輸入[역수입]되어, 司馬遷[사마천]의 〈史記[사기]〉와 같은 文獻[문헌]에도 箕子[기자]가 朝鮮[조선]에 君臨[군림]한 것처럼 記載[기재]하게 되었으며, 이렇게하여 年久歲深[연구세심]하매 나중에는 本然[본연]한 解姓[해성]은 이럭저럭 消失[소실]되고, 支那[지나]의 文籍[문적]에 登載[등재]해 있는 箕子[기자]의 假冒的[가모적] 事實[사실]만이 牢確[뇌확]한 信認[신인]을 얻게 되었다.
32
그리하여 後世[후세]의 史家[사가]는 周武王[주무왕]의 開國年[개국년]에 當[당]하는, 壇君[단군] 一二一二[일이일이]년(西紀前[서기전]一一二二[일일이이]년)으로써 壇君[단군]의 讓國[양국]하던 年[년]이라 하고, 壇君朝鮮[단군조선]에 대하여 箕子朝鮮[기자조선]이란 名稱[명칭]을 쓰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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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壇君朝鮮[단군조선]의 延長[연장]인 「지」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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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究得[구득]한 결과를 據[거]하건대, 事實[사실]은 國制[국제], 특히 氏族制[씨족제]의 발달에 因[인]하여, 王族[왕족]들이 그 尊貴[존귀]의 必然性[필연성]을 表示[표시]할 稱號[칭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네 王族[왕족]을 「지」라고 일컬었는데, 「」는 日[일]을 意味[의미]함으로부터 神聖[신성][우] 光大[광대]의 義[의]를 兼[겸]하게 된 語[어]요, 「지」는 種子[종자]·子孫[자손]·氏族[씨족](植物[식물]에 있어서는 枝條[지조]) 등을 의미하는 語[어]로, 「지」는 곧 日子[일자](곧 太陽族[태양족])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변 王[왕]은 반드시 「지」의 族人[족인]만이 되는 故[고]로 하여, 族號[족호]인 「지」가 그대로 王號[왕호]와 같이 쓰이기도 하고, 因[인]하여 「지」와 箕子[기자]가 和合[화합]하는 端緖[단서]를 짓기도 한 것이었다. 이렇게 支那[지나]의 箕子[기자]와 본디 아무 상관이 없고, 실상 亥時[해시]의 一訛傳[일와전]임이 밝은 以上[이상]에는, 從來[종래]에 箕子朝鮮[기자조선]이라 하던 것은 당연히 「지 朝鮮[조선]」이라 고치고, 漢字[한자]로 쓰자면 解氏朝鮮[해씨조선]이라 하거나, 解氏[해씨]의 後[후]에 시방까지 奇氏[기씨]가 있음에 因[인]하여, 便宜上[편의상]「奇氏朝鮮[기씨조선]」이라고 할 것이다. 이 解氏朝鮮[해씨조선]의 歷史的[역사적] 地位[지위]는 곧 大壇君朝鮮[대단군조선]의 後葉的[후엽적] 一時期[일시기]에 속하는 것이요, 본디 新舊王朝[신구왕조]이거나 또 外來民族[외래민족]을 말미암아서 革命替代[혁명체대]된 것이 아니었다.
 
 
35
[사], 箕子[기자]는 東來[동래]하였던 形迹[형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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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朝鮮史[조선사]의 이른바 箕子[기자]란 것이 支那[지나]의 箕子[기자]로 더불어 本不相干[본불상간]의 것이요, 실상 本土[본토] 古來[고래]의 巨族[거족]인 解氏[해씨]가 그 本地[본지]임은 여러 가지 事實[사실]로써 증명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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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史記[사기]〉宋微子[송미자] 世家[세가]에 箕子[기자]의 東來[동래]를 傳[전]하는 孤立[고립]한 一句[일구]가 있는 外[외]에는, 분명 朝鮮[조선]으로 流入[유입]한 증거가 없고, 도리어 東來[동래]하였다는 箕子[기자]의 墓[묘]가 支那[지나]의 中原[중원]에 엄연히 존재하며, 또 앞서서는 武王[무왕]을 會見[회견]하여 〈洪範[홍범]〉의 道[도]를 일러 주고, 뒤에는 周[주]에 朝[조]하는 路次[노차]에 殷[은]의 故墟[고허]를 지나다가, 傷感[상감]의 노래를 부르는 등이 不臣[불신]의 뜻으로 遠方[원방]에 逃避[도피]한 人[인]의 일로는 矛盾[모순]이 대단한 것이며, 또 朝鮮[조선]과 商周[상주]와의 間[간]에는 山海[산해] 萬里[만리]에 허다한 部族[부족]이 介在[개재]하였는데, 왕래를 문턱 드나들 듯하였다 함은 事勢[사세]의 許容[허용]할 바 아니니, 箕子[기자]의 東來[동래]를 是認[시인]하자면 그 朝周[조주] 以下[이하]의 일을 否認[부인]해야 할 것이요, 朝周[조주] 等事[등사]를 是認[시인]하자면 그 東來[동래]를 否認[부인]함이 당연하며, 그런데 마찬가지 모호한 중에도 比較的[비교적] 事實性[사실성]을 가진 것이 箕子[기자]의 周[주]에 있는 行動[행동]인즉, 그 東來[동래]의 說[설]은 그림자가 더욱 엷어진다 할 것이며,
 
 
38
[오], 周武王[주무왕]이 朝鮮[조선] 國土[국토]에 손을 댈 수 없었다
 
39
둘째, 당시의 朝鮮[조선]에는 이미 상당한 本土人[본토인]의 政治規範[정치규범]이 있었는데, 草草[초초]히 亡命[망명]해 온 逋逃孤蹤[포도고종]으로 遽然[거연]히 이를 服屬[복속]하였을 수도 없고, 또 일변 支那[지나]로 부터 보면, 海外[해외] 異民族[이민족]의 아무 因緣[인연] 없는 朝鮮國土[조선국토]를 支那[지나]의 君主[군주]가 마음대로 누구를 封[봉]해 준달 수 없음이 무론인데, 더구나 당시의 周武王[주무왕]으로 말하면, 겨우 革命[혁명]을 成就[성취]하여 勢威[세위]가 中原[중원]에도 普及[보급]하지 못하였던 터인즉, 그 손이 朝鮮[조선]에 미쳤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아니하며, 이미 封[봉]할 수가 없는 것이매, 封[봉]한 것을 받네 아니 받네는 애적에 問題[문제]도 되지 아니하며,
 
 
40
[육], 殷亡後[은망후]에도 箕子[기자]는 支那[지나]에 있었다
 
41
세째, 殷[은]이 亡[망]한 即後[즉후]에, 箕子[기자]가 周武王[주무왕]에서 〈洪範[홍범]〉을 일러 준 것은 〈尙書[상서]〉에 明文[명문]이 있는 바어니와, 이제 만일 箕子[기자]가 殷[은]의 亡[망]함을 보고 곧 朝鮮[조선]으로 走[주]하였다 하면, 〈洪範[홍범]〉을 開說[개설]할 機會[기회]가 어떻게 있었던지, 또 箕子[기자]의 東走[동주]한 것이 周[주]에 대한 不臣心[불신심]에서 나온 것이라 하면, 殷[은]이 亡[망]하던 翌年[익년]으로부터 數次[수차]나 周[주]에 來朝[내조]하였음을 史[사]에 傳[전]함은 何故[하고]인지, 箕子[기자]의 朝鮮亡入[조선망입]을 信認[신인]하는 後世[후세]의 文字[문자]와, 〈尙書[상서]〉와 같은 비교적 오래고 믿을 만한 所傳[소전]의 間[간]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순을 調化[조화]하려 하매, 後世[후세]의 注疏家[주소가]들과 같이 구차한 牽强附會[견강부회]를 試[시]할밖에 없이 되니, 이는 실상 箕子[기자]가 멀리 朝鮮[조선]으로 도망갔다 함이, 분명한 憑據[빙거]없는 一假托[일가탁]임에 말미암은 것이며,
 
 
42
[칠], 朝鮮[조선]에 있는 箕子[기자] 遺蹟[유적]은 다 近世[근세]의 假托[가탁]
 
43
네째, 朝鮮[조선]에는 箕子[기자]에 관한 故蹟[고적]이 一無[일무]하고, 저 平壤[평양]의 箕子墓[기자묘]·井田[정전] 등은 다 高麗[고려] 中葉[중엽] 이후의 附會[부회]에 出[출]한 것이며,
 
 
44
[팔], 箕子[기자]가 支那[지나] 文物[문물]을 朝鮮[조선]에 傳[전]한 일 없다
 
45
다섯째, 朝鮮史上[조선사상] 箕子[기자]가 과연 支那[지나]의 聖人[성인]으로 禮樂文學[예악문학]을 가지고 온 것 같으면, 朝鮮[조선]에는 文學[문학]의 曙光[서광]이 진작 發現[발현]하여, 줄잡아도 朝鮮王室[조선왕실]에 관한 약간 文獻[문헌]이 존재할 것이어늘, 그 四0世[사십세] 以上[이상]의 孫[손]이라는 國末[국말]의 數王[수왕]이 겨우 名字[명자]를 傳[전]할 뿐이요, 그 以上[이상]이 아주 깜깜함은 그 先代[선대]가 文學[문학]의 洗禮[세례]를 받지 못한 一證左[일증좌]요, 또 이미 文學的[문학적] 傳統[전통]에 缺[결]함이 事實[사실]일진대, 四0世[사십세]라는 長久[장구]한 동안에 箕子[기자]의 系統[계통]임을 무엇으로써 알아 왔느냐 할 것이며,
 
 
46
[구], 朝鮮[조선]에 固有[고유]한 太陽[태양] 「토템」의 「지」
 
47
돌이켜 朝鮮側[조선측]으로서 보건대,
48
여섯째, 朝鮮[조선]의 古代[고대]에는 「지」로 族稱[족칭]을 삼은 王室[왕실]이 퍽 長久[장구]히 繼承[계승]하고, 또 普遍[보편]히 存在[존재]하여 平壤[평양]이 또한 그 圈內[권내]에 屬[속]하며,
49
일곱째, 朝鮮[조선] 古代[고대]의 王族[왕족]은 낱낱이 氏族[씨족]의 源[원]이 天主[천주]에서 나왔다 하는데, 그네의 天主[천주]란 것은 곧 太陽[태양]이었고, 또 比較的[비교적] 後代[후대]의 所傳[소전]에는, 바로 國祖[국조]는 日光[일광]의 感生[감생]임을 말하기도 하였으니, 이렇게 天帝子[천제자] 혹 日子[일자]의 意[의]를 그때의 말로 표시하자면, 「지」가 가장 適切[적절]한 語形[어형]임을 보며,
50
여덟째, 箕子[기자]의 子孫[자손]이란 이가 後[후]에게 奇[기]씨·韓[한]씨·鮮于[선우]씨 셋으로 分派[분파]되었다 하는데, 그 原[원]은 필시 「」(大[대]의 義[의])·「」(光輝[광휘]의 義[의])·「」(鮮明[선명]의 義[의]_이어서, 다 太陽[태양]의 屬性[속성]을 하나씩 떼어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다만 鮮于[선우]씨는 支那的[지나적] 出處[출처]가 있는 듯하매 再考[재고]를 要[요]할 것이다),
51
아홉째, 日子[일자]의 義[의]로써 族稱[족칭][우] 尊號[존호]를 삼음은, 朝鮮[조선]하고 文化系統上[문화계통상] 가장 有力[유력]한 親類[친류]에 속하는 일본의 古語[고어]에 이에 該當[해당]하는 ヒコ(日子[일자])란 것이 있어, 고루로 貴人[귀인]의 美稱[미칭]이 됨에 좋은 參證[참증]을 볼 수 있으며(日子[일자]가 貴族[귀족]의 姓氏[성씨], 혹 君長[군장]의 稱謂[칭위]로 古代民族[고대민족]의 間[간]에 많이 사용된 것도 여기 參商[참상]할 것이다),
 
 
52
一0[일십], 支那人[지나인]의 例習[예습]인 氏系的[씨계적] 異民同化術[이민동화술]
 
53
열째, 支那人[지나인]은 外國[외국] 種族[종족]이 좀 文化的[문화적]으로 우수한 地位[지위]를 가졌거나, 또 자기네들로 더불어 密接[밀접]한 交涉[교섭]이 있거나 하면, 문득 一種[일종]의 氏族的[씨족적] 同化策[동화책]을 써서, 그 祖先[조선]이 支那[지나]에서 났음을 말하고, 더욱 塞外[새외]에서 勃興[발흥]한 民族[민족]의 王朝[왕조]에 入仕[입사]하는 漢人[한인]들은, 그 솜씨 있는 文學的[문학적] 技術[기술]로써 主人[주인]의 祖先[조선]을 文飾[문식]하기에 足[족]한, 支那的[지나적] 系圖[계도]를 製進[제진]함이 거의 傳統的[전통적] 例習[예습]이었으며,
54
열 한째, 支那[지나]의 塞外[새외] 民族[민족]들이 한번 支那[지나]의 文化[문화]에 沈溺[침닉]하면 實益[실익]과 虛榮[허영] 두 방면으로 氏族[씨족]의 淵源[연원]을 支那[지나]에 繫[계]해 보려는 생각이 흔히 생겨서, 위선 朝鮮[조선] 古代[고대]로만 보아도, 數千年[수천년][후] 鴨綠江[압록강] 谷地[곡지]에서 성립한 高句麗族[고구려족]이 우연히 그 寫音[사음]의 字[자]에 高[고]가 붙은 것을 언턱으로 하여, 帝嚳제곡) 高辛氏[고신씨]의 子孫[자손]을 假冒[가모]하려 하고, 半島[반도]의 南陲남수)에서 生長[생장]한 一小族[일소족]인 金官國[금관국]이, 역시 土語[토어] 寫音[사음]의 金字[금자]를 언턱으로 하여, 小昊[소호] 金天氏[김천씨]의 後[후]로라고 虛矜[허긍]한 例[예]가 그것인데, 실상 高句麗[고구려]의 高[고]나 金官[금관]의 金[금]이나 다 한가지 古代[고대]의 「」로서 轉滋[전자]해간 것인즉, 이네의 藍本[남본]이 혹시 解氏[해씨]의 箕氏[기씨] 冒襲[모습]에 있을지도 모를 것이 있으며,
 
 
55
十一[십일], 朝鮮[조선]에 있는 古傳[고전]과 古語[고어]의 一致[일치]
 
56
열 두째, 前條[전조]에서도 약간 짐작되려니와, 高句麗[고구려]의 高姓[고성]이 一[일]에는 解[해]로도 傳[전]하고, 一[일]에는 金[금]으로 傳[전]한 것에 의하여, 그 語原[어원]을 찾으면 실상 大[대]를 의미하는 「」로 돌아가고, 이 「」는 太陽[태양]의 「」하고 본디 同一語[동일어]에 不外[불외]한 것이요, 弁韓[변한]의 狗邪[구야](加洛[가락]·伽倻[가야] 并.[병]), 新羅[신라]의 金[김] 등이 또한 다 이로부터 轉滋[전자]해 나간 것으로, 正[정]히 「」란 古語[고어]가 시방 「키」「크」「클」「큰」「큼」등으로, 分化[분화]해 있음과 同一[동일]한 蹊逕[혜경]을 가진 것이요, 저 奇[기]씨의 別派[별파]에 韓[한]씨, 鮮于[선우]씨가 있다 하는 「」과 「션」(「시원」并[병])등이란 것도, 音韻[음운] 關係[관계]를 말고도 그 大[대]를 의미하는 점에서 또한 「」의 類語[유어]에 속하는 것이니, 朝鮮史上[조선사상]의 箕子[기자]란 것은 이렇게 姓氏[성씨]의 語源[어원]의 「」에 있음이 명백하여, 저 支那[지나]의 箕子[기자]가 箕[기]란 地方[지방]을 采邑[채읍]으로 하는 子爵[자작]을 의미하는 것과는 아주 風馬牛[풍마우]인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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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세째, 朝鮮[조선]에 있는 箕子[기자]의 事實[사실]이란 것은, 비교적 맹랑한 支那[지나] 後代[후대]의 文字[문자]를 粧竄[장찬]한 것임에 대하여, 箕子[기자]를 除斥[제척]하자 곧 그 자리에 眞如[진여]의 孤郞[고랑]을 發揚[발양]하는 解氏[해씨] 王室[왕실]의 傳說[전설]은, 그 淵源[연원]이 멀고 分布[분포]가 넓고 鄕土的[향토적] 本質[본질]과 民俗的[민속적] 特色[특색]이 정확·명백하여, 이렇게 深固[심고] 久遠[구원]한 민족 고유의 歷史的[역사적] 傳承[전승]임을 肯認[긍인]치 아니치 못하게 함 등이 그것이다.
58
이상의 所說[소설]만으로 箕子[기자]의 古傳[고전]을 곧 擊碎[격쇄]하여 餘蘊[여온]이 없이 될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줄잡아도 종래의 箕子[기자] 事實[사실]이란 것이 어떻게 根據[근거]의 虛薄[허박]한 것임과, 一方[일방]으로는, 朝鮮[조선]의 古貴族[고귀족] 解氏[해씨]에 대한 注意[주의]가 이때까지 너무 虛疎[허소]하였음이, 부당한 것만은 아마 提醒[제성]되기에 足[족]할 것이다.
 
 
59
十二[십이], 朝鮮[조선]은 亡國民[망국민]의 逋逃地[포도지]로 너무 遼遠[요원]
 
60
이제 一步[일보]를 내켜서 다시 大勢上[대세상]으로 이 문제를 考察[고찰]하건대, 前[전]에도 말한 바어니와, 殷都[은도]로부터 朝鮮[조선](시방 大同江[대동강] 流域[유역])까지는 그 距離[거리]가 심히 迢遠[초원]하고, 그 사이에는 허다한 外夷地區[외이지구]가 끼어 있으니, 殷周[은주]의 際[제]에 있어서는 그 교통이 심히 便利[편리]치 못하였을 것이요, 또 戰國時[전국시]로부터 비로소 支那文獻[지나문헌]에 드러나는 朝鮮[조선]이 당시의 그네에게 이미 알린 與否[여부]도 아직 未詳[미상]한 바니, 이 점으로 보아도 箕子[기자]의 朝鮮[조선]에 왔다는 말은 잘 肯認[긍인]되지 않고, 더구나 戶庭出入[호정출입]하듯이 無常往來[무상왕래]하였을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61
後世[후세]의 說者[설자] 중에는 朝鮮[조선]의 疆界[강계]를 멀리 燕亳[연박]의 近處[근처]에까지 늘려서, 箕子[기자]의 走向[주향]한 곳을 遼薊요계]의 間[간]에 擬定[의정]하는 者[자] 있으나, 이는 箕子[기자]의 東走說[동주설]을 支持[지지]하기 爲[위]하는 구차한 彌縫[미봉]에 그치는 것이요, 事實[사실] 그것의 立證[입증] 아님이 무론이다.
 
 
62
十三[십삼], 周初[주초]의 國力[국력]은 심히 微弱[미약]하였었다
 
63
또 夏殷[하은]의 際[제]에 있는 統治力[통치력]의 實際[실제]는 後世[후세] 修飾[수식]의 史[사]에 傳[전]하는 바와 같이, 恒久[항구] 또 强大[강대]한 것 아님은 상상하기 어렵지 아니한 일이어니와, 殷[은]으로 말하여도, 盤庚[반경] 이전과 武丁[무정] 이후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고, 周武王[주무왕]의 殷紂[은주]를 滅[멸]하던 세력도 그다지 대단한 것 아니요, 저 伯夷叔齊[백이숙제]니 箕子[기자]니 하는, 이른바 不臣[불신]의 輩[배]란 것이 실상은 新王朝[신왕조]에 대한 반항 운동의 一中心人物[일중심인물]이었을지도 모를 것이 있으니, 이러한 형세에 있어서 海外[해외] 萬里[만리]의 地[지]로써 封[봉]할 이는 누구며, 그것을 받을 이는 누구라 하랴. 하물며 周初[주초]의 記錄[기록]은 主要[주요]한 事實[사실]에도 所傳[소전]이 모호하고, 俗說[속설]과 理想談[이상담]이 그 大部[대부]를 占[점]하여 대체로 不可說[불가설]할 者[자] 많으며, 더욱 武王[무왕]의 紂[주]를 討伐[토벌]하던 전후에 관한 古傳[고전]은 全體[전체]가 小說的[소설적]으로만 생겼음에랴.
 
 
64
十四[십사], 箕子[기자]의 墓[묘]와 孫裔[손예]가 다 支那[지나]에 있다
 
65
箕子[기자]의 故墓[고묘]가 殷[은]의 故都[고도]인 商邱[상구] 부근에 있음과 한가지로, 箕子[기자]의 子孫[자손]이 또한 분명히 殷[은]의 故土[고토]에 거주하여, 그 支派[지파]인 箕[기]씨, 鮮于[선우]씨의 族望[족망]이다 太原[태원](山西省[산서성])에 있어 後世[후세]에까지 변함이 없으니, 이것은 다 箕子[기자]의 生活地[생활지]가 殷[은][망]한 후에도 依然[의연]히 故國[고국]에 있었음에 말미암을 것이며, 다만 箕子[기자]는 不臣[불신]의 뜻을 두었다는만큼 新王朝[신왕조]의 중심지에서 遠離[원리]한 것은 事實[사실]일 것이요, 이것이 箕子[기자]를 朝鮮[조선]에까지 몰아내게 한 단서일 듯도 하거니와, 그 범위는 依然[의연]히 시방 河南[하남]·山西[산서]·直隸[직예]의 間[간]에 벗어나지 아니하였을 것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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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 支那[지나]의 中原[중원]에 箕[기]라는 地名[지명]이 一[일], 二[이]에 그치지 않고, 箕子[기자]의 封地[봉지]인 箕[기]가 그 何者[하자]에 當[당]하는지는 史[사]에 的據[적거]가 없을새, 후세의 學者[학자] 중에 箕[기]를 殷[은]의 畿內[기내](北亳북박] 곧 河南[하남] 商邱[상구] 부근)에 있는 一采地[일채지]로 보려 하는 者[자]도 있으나, 〈史記[사기]〉注[주]의 馬融說[마융설]과 같이 箕[기]를 國名[국명]이라 한 것도 응당 本[본]한 바 있을지니, 이를 遽然[거연]히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箕[기]의 國土[국토]를 中原[중원]에 찾아서, 우리는 箕姓[기성]의 望地[망지]인 太原[태원]에 箕城[기성](시방 大谷縣[대곡현][동] 三五里[삼오리])이 있고, 그 부근에 또 祁城[기성]이 있음을 注意[주의]하지 하니할 수 없다. 太原[태원]이 箕[기]씨의 望地[망지]임이 偶然[우연]한 것 아니라 하면, 이 箕[기]내지 祁城[기성]이 箕[기]씨에 대하여, 심상치 아니한 관계 있음을 肯認[긍인]치 아니치 못하리니, 箕子[기자]의 國土[국토]가 이곳이요, 따라서 箕姓[기성]의 起原[기원]이 여기 있음을 생각함이 아마 억지 아닐 것이다.
 
 
67
十五[십오], 箕子[기자]의 東走地[동주지]는 실상 鮮虞[선우]?
 
68
또 箕子[기자]의 子孫[자손]은 支那[지나]에서도 箕姓[기성]과 한가지 鮮于姓[선우성]을 冒[모]하였다 하는데, 鮮于[선우]의 稱[칭]이 또한 地名[지명]에 原[원]한 것임은 古來[고래]의 姓書[성서]가 一致[일치]해서 傳[전]하는 바로, 鮮[선]은 箕子[기자]의 受封[수봉]한 朝鮮[조선]의 略[략]이요, 于[우]는 그 支子[지자]의 采邑[채읍]이 于[우]이므로 둘을 합하여 鮮于[선우]란 稱[칭]이 생겼다 하는 바이다. 그러나 支那[지나]의 姓[성]에 國名[국명]·地名[지명] 등에 因[인]한 것은 많되, 이렇게 父子[부자]의 兩胙土[양조토]를 연결하여 一氏[일씨]를 만든 것은 他[타]에 例[예]를 보지 못하는 바요, 대개 不應有[불응유]의 일일시 분명한 일이매, 이것이 無據[무거]한 억설임을 알기 어렵지 아니하며, 만일 采地[채지] 云云[운운]이 本[본]한 바 있다 하면, 采地[채지]란 것이 朝鮮[조선]에 있었을 리는 없으매, 당연히 또한 中原[중원]의 一地方[일지방]일 것은 짐작할 수 있다.
69
이제 試[시]하여 鮮于[선우]라는 地名[지명]을 中原[중원]에서 求[구]하건대, 殷周[은주]의 都[도]로부터 보아서 太原[태원]하고 동일한 방향에 當[당]하는 곳에, 恰好[흡호]히 鮮虞[선우](시방 正定府新樂縣[정정부신낙현])가 있어 春秋時代[춘추시대]에 夷狄[이적]의 一小國[일소국]으로 존재하였음을 發見[발견]한다. 鮮虞[선우]와 鮮于[선우]에는 虞[우]·于[우]의 差[차]가 있고, 또 兩者[양자]의 一[일]인 然否[연부]를 斷[단]할 確據[확거]는 없으되, 鮮虞[선우]는 箕子[기자]와 한가지로 子姓[자성]에 屬[속]하였다 함으로써 箕[기]씨와 鮮于[선우]씨와의 間[간]에 一脈[일맥]의 連絡[연락]을 보고, 進[진]하여 鮮虞[선우]와 鮮于[선우]가 隱然[은연]히 接近[접근]함을 깨닫는다. 鮮于[선우]의 氏[씨]를 初得[초득]한 者[자]는 箕子[기자]의 支子[지자][중]이라 하는데, 鮮虞[선우]를 一[일]에 中山[중산]이라 함도 무슨 所以[소이]가 있는 것 같아(春秋時代[춘추시대]에 있는 鮮虞[선우]의 姓[성]에는 周[주]와 같이 姫姓[희성]이라 함과, 殷[은]과 같이 子姓[자성]이라 하는 兩說[양설]이 있으나, 古傳[고전]에 鮮虞[선우]는 白狄[백적]의 別種[별종]으로 夏后氏[하후씨] 後國[후국]이라 하였기로 여기 子姓說[자성설]을 取[취]하였다).
70
또 箕子[기자]의 受封地[수봉지]를 다만 鮮[선]이라고 傳[전]하기도 하고, 箕子[기자]의 子孫[자손]에도 鮮于[선우]씨의 外[외]에 다만 鮮[선]씨라 하는 者[자] 있는데, 만일 이 鮮[선]을 무엇의 略[략]이라 하자 하면, 朝鮮[조선]보다 鮮虞[선우]의 略[략]이라 함이 타당함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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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六[십육], 箕與解[기여해]와 鮮虞與[선유여] 朝鮮[조선]과의 錯綜[착종]
 
72
이미 箕子[기자]가 멀리 朝鮮[조선]까지 走避[주피]한 형적이 없고, 또 周武王[주무왕]이 능히 朝鮮[조선]을 胙土[조토]로 쓸 事勢[사세]가 아니었는데, 箕子[기자]의 故墓[고묘]와 子孫[자손]이 殷[은]의 畿內[기내]라고도 할 太原[태원] 等地[등지]에 世居[세거]한 것도 事實[사실]이라 하면, 우리는 箕子[기자] 傳說[전설]의 涇渭[경위]를 이 事實[사실]의 범위내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 무론이다.
73
여기 대하여 우리는 생각하기를, 箕子[기자]와 및 그 一族[일족]은 祖國[조국]이 이미 망하고 新王朝[신왕조]를 대하기 싫으매, 당장은 시방 太原[태원]인 箕[기] 故國[고국]으로 退伏[퇴복]하였다가, 거기서도 용납되지 못하매, 斷然[단연]히 東[동]으로 鮮虞[선우]의 땅으로 遁逃[둔도] 혹 流落[유락]하였는데, 新勝者[신승자] 周武王[주무왕]은 革命初[혁명초]에 舊民[구민]에 대한 懷桑策[회상책]으로, 다른 先聖[선성]의 後[후]와 殷[은]의 宗嗣[종사]와 미치 그 宗臣[종신]들에게 胙土[조토]를 줄 때에 그 流寓地[유우지]인 鮮虞[선우]를 箕子[기자] 혹 그 子孫[자손]에게 주고, 일변 箕子[기자]는 政治[정치]의 顧問[고문]으로 불러 간 것쯤이 그 眞相[진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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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鮮虞[선우] 혹 鮮[선]이 후에 朝鮮[조선]의 鮮[선]으로 더불어, 一[일]은 音[음][급][자]의 相似[상사]와, 一[일]은 東[동]이라는 方面[방면]의 一致[일치]됨과, 또 둘이 다 夷狄[이적]의 居地[거지]라는 事實[사실]을 因[인]하여 차차 觀念上[관념상] 錯綜[착종]을 生[생]하고, 일변 戰國[전국] 이래의 朝鮮[조선]에 流寓[유우]한 漢僑[한교]를 因[인]하여, 이것이 朝鮮國祖[조선국조]로의 附會[부회]를 遂[수]하여, 支那[지나]로 逆輸入[역수입]된 것이 후세의 箕子[기자] 事實[사실]이란 것이 아닌가 한다.
 
 
75
十七[십칠], 箕解[기해] 錯綜[착종]을 誘導[유도] 혹 助成[조성]한 副因[부인]
 
76
鮮虞[선우]가 朝鮮[조선]이 되고 箕[기]씨가 朝鮮主[조선주]가 됨에는 무론 이 外[외]의 여러 助因[조인]이 있을 것이니, 天文[천문]의 分野[분야]에 있어서 燕[연]과 朝鮮[조선]이 다 箕[기]에 屬[속]함도 그 一[일]이요, 箕子[기자]의 事蹟[사적]이 일찍부터 文籍圈外[문적권외]에 脫離[탈리]된 것도 그 一[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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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조선] 半島[반도]에 連絡[연락]이 깊은 渤海地方[발해지방]에 箕山[기산]·箕尾山[기미산] 등 箕子[기자] 관계의 地名[지명]이 있어, 그중에는 前漢時代[전한시대]에 箕國[기국]이 있었던 것도 그 一[일]이요(山海經[산해경] 南山路[남산로]·呂氏春秋[여씨춘추] 本味篇[본미편] 등 參照[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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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那人[지나인]의 古哲學上[고철학상]에서 東方[동방]을 仁域[인역]·君子國[군자국]·大人市[대인시] 내지 泛博[범박]히 理想的[이상적] 國土[국토]로 觀念[관념]하여, 箕子[기자]의 善終地[선종지]를 東方[동방]에 求[구]하매 朝鮮[조선]이 가장 거기 적절하였음도 그 一[일]이요,
79
西方[서방]으로부터 周人[주인]이 들이밀매, 殷人[은인]의 走避線[주피선]이 당연히 東[동]을 가리켜서 箕子[기자]도 이중의 一[일]인데, 東[동]이라 하면 朝鮮[조선]을 연상하게 된 時代[시대]에 理想化[이상화]한 箕子[기자]의 避居地[피거지]를 東方[동방]에 擬定[의정]할새, 朝鮮[조선]이 애꿎이 붙들려 났음도 그 一[일]이요,
80
支那[지나]의 流民[유민]이 朝鮮[조선]에 와서 보매, 그네의 접촉하는 異民族[이민족]의 중에 가장 그네의 好感[호감]을 살 만한 田蠶禮讓[전잠예양]의 國民[국민]이므로, 그 原因[원인]을 자기네의 敎化[교화]에 돌리려 한 것도 그 一[일]이며,
81
아무것보다도 兩者[양자]를 聯結[연결]하기에 恰好[흡호]한 鍵鎻[건쇄]가 된 것으로, 箕[기]와 解[해]()의 音相似[음상사]에 誘導[유도]됨이 큰 것은 무론이다.
 
 
82
十八[십팔], 箕子朝鮮說[기자조선설]은 漢[한]의 史記[사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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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殘存[잔존]한 先秦[선진] 文籍[문적]의 中[중]에는, 무론 箕子[기자]의 朝鮮[조선]으로 왔음을 傳[전]하는 것이 一無[일무]하고, 漢代[한대]에 이르러 〈史記[사기]〉에 이러한 句語[구어]가 始見[시견]하는데, 그것도 前[전]에 말한 것처럼, 宋微子[송미자] 世家[세가]에 草率[초솔]한 一句語[일구어]가 揷入[삽입]되었으되, 「武王封箕子於朝鮮而不臣也[무왕봉기자어조선이불신야]」라 한 것이니, 이 文面[문면]을 率直[솔직]하게 해석하면, 설사 武王[무왕]이 朝鮮[조선]으로써 封[봉]하였을지라도 箕子[기자]는 不臣[불신]하였은즉, 곧 朝鮮[조선]의 封土[봉토]를 받지 아니함이라고도 할 것이다. 이 「不臣[불신]」의 句[구]에는 古來[고래]로 種種[종종]의 解[해]가 있는 바로되, 우리는 이렇게 그 의미를 簡素[간소]히 取[취]함이 가장 事實[사실]에 가까움을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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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간 〈史記[사기]〉의 이 一句[일구]는 箕子來朝鮮說[기자래조선설]에 대하여는 唯一[유일]한 保障[보장]일 것이로되, 그 孤立無援[고립무원]하고 의미의 모호함이 이러하고, 일변 〈史記[사기]〉의 撰述方法[찬술방법]은 太史公[태사공]의 自叙[자서]에서 짐작되는 것처럼, 地方[지방]에 관한 것은 各該地方[각해지방]의 採進[채진]한 재료를 論次[논차]함일 터인즉, 箕子[기자]의 朝鮮來王說[조선내왕설]도 그 出處[출처]는, 실상 新設[신설]하여 一0[일십]년밖에 아니된 樂浪朝鮮[낙랑조선] 방면으로서 流入[유입]된 것으로, 生新[생신]한만큼 考驗[고험]을 지내지 못한 것이라고도 할 것이요, 또 穿鑿[천착]에 가깝지마는, 이러한 新說[신설]은 「콜로니」的[적] 遠外[원외] 新郡[신군]과 母國[모국]과의 사이를 有力[유력]하게 鏈鎻[연쇄]하려는 意識[의식]으로서 그때 금시에 성립한 것일지도 모를 것이니, 司馬遷[사마천]이 이것을 〈朝鮮傳[조선전]〉중에 냄새도 내지 아니함은 무론이요, 宋世家[송세가]의 中[중]에서도 어찌 보면 輕謔[경학] 비스름한 數語[수어]로 說過[설과]해 버림이, 이 事實[사실]을 輕視[경시]한 양도 하여 意味[의미]있이 볼 수도 있다.
85
〈史記[사기]〉의 文[문]의 성질이 이미 이러하매, 이것을 받아서 政略的[정략적] 意味[의미]를 더욱 강하게 한 〈漢書[한서]〉와, 또 아무 批判[비판] 裁量[재량] 없이 史漢[사한]의 古文[고문]을 承襲[승습]해 나간 漢魏[한위] 以下[이하]의 文籍[문적]은 도무지 較計[교계]할 것 없으며, 다시 이것을 增益[증익]하여 五千[오천]의 徒[도]를 거느리고 갔느니, 詩書禮樂醫藥卜筮[시서예악의약복서]가 따라갔느니 하는, 훨씬 後代[후대]의 鑿空談[착공담]은 더욱 문제되지 아니함이 무론이다.
 
 
86
十九[십구], 來鮮[내선] 否認[부인]으로써 恢復[회복]되는 箕子[기자] 實在[실재]
 
87
이렇게 살펴 내려오면, 箕子[기자]의 멀리 朝鮮[조선]으로 왔다 하는 말이 無據[무거]함을 아는 동시에, 일변 殷[은]이 망하자 箕子[기자]가 朝鮮[조선]으로 東走[동주]하였다 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實在性[실재성] 있는 다른 事實[사실]들로 더불어 모순되고 支吾[지오]되는 점도 대개 消失[소실]됨을 본다. 學者[학자]의 中[중]에는 箕子[기자]의 人的[인적] 存在[존재]까지를 그대로 부인하는 이도 있으나, 이것은 이제 論外[논외]로 하고, 다만 箕子[기자]의 朝鮮[조선]에 來王[내왕]하였다는 說[설]만은 明確[명확]한 根據[근거]의 없음을 가릴 수 없음이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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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0[이십], 殷周[은주]의 際[제]에 있는 朝鮮[조선]의 國情[국정]
 
89
그리고 立場[입장]은 朝鮮[조선]으로 돌려다가 말하면, 支那[지나]에서 殷周[은주]가 天命[천명]을 다투고 또 鮮虞[선우]에 子姓國[자성국]이 있어, 北方[북방]의 一勢力[일세력] 노릇을 할 때에 東方[동방]의 半島內[반도내]에는 어떠한 規範[규범]과 勢力[세력]이 있었던가? 거기는 무론 朝鮮[조선][급] 朝鮮人[조선인]이라는 生活集團[생활집단]이 있었으며, 이 朝鮮[조선]이라는 社會機構[사회기구]에는 壇君王儉[단군왕검]이라는 首長[수장]이 있어서 神政的[신정적] 理化[이화]를 行[행]하였으며, 이 壇君王儉[단군왕검]은 天帝[천제] 곧 太陽[태양]의 子[자]라 하여, 至高[지고]한 權力[권력]과 尊榮[존영]을 保有[보유]하여, 他日[타일][예]·貊[맥]·韓[한]·倭[왜] 一切[일체]의 醱酵素的[발효소적] 生長[생장]을 遂[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域中[역중] 最高[최고]의 貴族[귀족]으로 神政社會[신정사회]의 首長[수장] 노릇을 한 者[자]는, 後世[후세]의 事實[사실]과 類例[유례]의 比較[비교]로 명백히 짐작되는 바와 같이 「지」라는 氏族[씨족]이요, 일변 「지」는 天帝子[천제자]〓日子[일자]라는 의미를 말미암아서 族稱[족칭]인 동시에 位號[위호]도 될 수 있는 것이다.
90
「지」── 音[음]으로든지 訓[훈]으로든지, 어떻게 箕子[기자]하고 習合[습합]해 버리기에 恰好[흡호]한 語形[어형]인가? 거기다가 支那[지나] 僑民[교민]의 文學的[문학적] 同化術[동화술]과 本土[본토] 貴族[귀족]의 沒我的[몰아적] 虛榮心[허영심]이, 朝鮮[조선] 지방에 있는 貊漢[맥한] 雜居[잡거]의 당시 世情[세정]을 인연으로 하여, 어떻게 有意識[유의식]·無意識[무의식]하게 解[해]씨와 箕子[기자]와의 抱合[포합]에 대하여 深强[심강]한 要求[요구]를 가지지 아니치 못하였던가? 이러한 事情下[사정하]에서 渺漠[묘막]하여 그 起原[기원]을 밝힐 수 없는 朝鮮[조선]의 王系[왕계]와, 曖昧[애매]하여 그 歸端[귀단]을 잃어버린 箕子[기자]의 전설이, 어느 틈엔지 서로 결합하여, 朝鮮[조선]의 王室[왕실]은 그만 支那[지나] 古聖[고성]의 後裔[후예]로 內治[내치] 外交[외교]의 上[상]에 多大[다대]한 便宜[편의]를 얻게 되고, 이것이 文獻[문헌]에 오르고, 이것이 人心[인심]에 배어서 다시 오래되매, 事實[사실]인 解[해]씨는 도리어 간 곳없이 사라지고, 本國[본국]에서도 모호한 何物[하물] 箕子[기자]란 것이 남의 집 假祖上[가조상]이 되어서 턱없는 滑稽事[골계사]가 생기게 되었다.
91
그나마 今日[금일] 朝鮮人[조선인]에게 向[향]하여, 眞祖[진조] 壇君[단군]은 否認[부인]하여도 平然[평연]히 있을 듯하되, 虛位[허위] 箕子[기자]의 辨斥[변척]에는 百[백]에 一信[일신]을 얻기 어려울 만큼, 謬妄[유망]의 薰習[훈습]이 深固不拔[심고불발]하기에 이르렀다. 滑稭[골개]도 이에 이르면 도리어 悲慘[비참]이 된다.
 
 
92
二一[이일], 箕子問題[기자문제]의 朝鮮[조선] 古史上[고사상] 地位[지위]
 
93
箕子[기자] 문제는 壇君[단군] 문제와 한가지, 아니 壇君論[단군론]의 一部[일부]로 조선 역사의 原始規範[원시규범]을 審定[심정]하는 上[상]에, 심히 중요한 關節[관절]이 되는 것이니, 이를 辨析[변석]하여 餘蘊[여온]이 없자 하면 심히 煩()[번쇄] 繁蔓[번만]을 피하여 아직 一切[일체]로 省略[생략]을 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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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二[이이], 支那[지나] 古典[고전]으로 證明[증명]되는 「지」朝鮮[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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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後[최후]에 다만 한 가지, 후세에 箕子朝鮮[기자조선]이라 하는 地[지]를 支那[지나]의 先秦文獻[선진문헌]에 「」氏國[씨국]이라고 記傳[기전]한 明證[명증]을 지적하여, 箕子國[기자국]의 本地[본지]가 支那古人[지나고인]의 붓에 辨破[변파]됨을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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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山海經[산해경]〉卷十二[권십이](海內北經[해내북경])에, 「蓋國[개국], 在鉅燕南[재거연남]·倭北[왜북]. 倭屬燕[왜속연]」이라 하고, 곧 그 뒤를 이어서 「朝鮮˙ ˙ [조선], 在列陽東[재열양동], 海北[해북]·山南[산남]. 列陽[열양] 屬燕[속연]」이라 하였는데, 鉅燕[거연]이란 것은 戰國時代[전국시대]에 燕[연]이 遼東[요동]을 經略[경략]하여 大版圖[대판도]를 이룬 시절을 이름이요, 倭[왜]란 것은 古[고]에 半島[반도][남]으로부터 시방 日本島[일본도]에 걸쳐서 거주하던 一族[일족]을 이름이요, 그 사이에 있는 地域[지역], 곧 시방 半島[반도]의 中部[중부]에 있는 蓋國[개국][우] 朝鮮[조선]은 곧 後代[후대]의 箕子朝鮮[기자조선]이란 것에 當[당]하니, 漢代[한대] 이후에 이른바 箕子國[기자국]으로써 傳說[전설]하던 地[지]가, 戰國[전국] 이전에는 다만 蓋國[개국][우] 朝鮮[조선]으로써 支那[지나]에 들렸음을 이에서 알 것이다. 그런데 이 蓋[개]가 「」의 一寫音[일사음]임은 물을 것 없는 일이다. 또 이 〈山海經[산해경]〉의 文[문]에 蓋國[개국]과 朝鮮[조선]을 各別[각별]히 記載[기재]한 것은, 대개 蓋國[개국]에서도 朝鮮[조선]이 특히 有名[유명]한 地方[지방]임에 말미암은 것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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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분명히 그 地方[지방]을 가리키지는 아니하였어도, 支那[지나]로부터 보아서 東北方[동북방]에 있었다는 異民族[이민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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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蟹[대해], 在海中[재해중], 陵魚人面手足[능어인면수족](山海經[산해경][제] 十二[십이] 海內北經[해내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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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隃冠[유관](逸周書[일주서] 王會[왕회][제] 五九[오구] 西面者[서면자]의 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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夷穢之鄕[이예지향], 大解˙ ˙ 陵魚[대해능어], 其鹿野搖山揚島[기녹야요산양도](呂氏春秋[여씨춘추] ()君覽).
101
등으로 그네의 古典[고전]에 雜出[잡출]하는 것이 다 이 蓋國[개국]의 別傳[별전]임은 贅辨[췌변]을 要[요]치 아니할 바며, 실상은 우연일지 모르되, 그 字[자]의 解[해]가 朝鮮[조선] 古典[고전]의 解夫婁[해부루]·解慕漱[해모수] 등의 解[해]하고 合致[합치]함도 奇[기]하다 하겠다(山海經[산해경]의 大蟹[대해]에 대하여는 郭璞[곽박]의 註[주]에 「蓋千里之蟹也[개천리지해야]」라고 한 以來[이래]로 많이 動物[동물]의 名[명]처럼 생각들 하지마는, 山海經[산해경]의 原文[원문]을 正觀[정관]하든지, 또 逸周書[일주서]와 呂氏春秋[여씨춘추] 등의 文[문]을 合[합]하여 商量[상량]해 보면, 그것의 部族名[부족명]임을 알기 어렵지 아니하니, 山海經[산해경]의 이 註[주]는 始鳩[시구]의 條下[조하]에 「國名[국명], 或曰烏名也[혹왈오명야]」라 한 類[류]의, 본디 望文生義的[망문생의적] 一萬說[일만설]일 따름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大荒東經[대황동경]의 「女丑有大蟹[여축유대해]」의 文[문]의 錯綜[착종]으로서 생긴 誤解[오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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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三[이삼], 渤海[발해]를 跨有[고유]한 「지」王朝[왕조]의 諸支國[제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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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좀 깊이 들어가서 말하면, 〈山海經[산해경]〉의 處處[처처]와, 〈逸周書[일주서]〉의 王會解[왕회해]와, 〈呂氏春秋[여씨춘추]〉〈淮南子[회남자]〉내지 〈春秋[춘추]〉〈史記[사기]〉등에 山東[산동]·海東[해동] 等地[등지]의 部族[부족]으로 傳[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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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山[기산]·箕山[기산]·箕尾山[기미산](箕屋山[기옥산])
105
陽谷[양곡](暘谷[양곡])·靑邱[청구]·靑島[청도]·長洲[장주]·靑洲[청주]
106
蒼梧[창오]
107
[][구]
108
始鳩[시구]
109
列姑射[열고사]·射姑[사고]
110
玄股[현고]
111
[거]·介[개]·根牟[근모]
112
[계]
113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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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다 古朝鮮[고조선]의 「」에 緣起[연기]하는 명칭으로, 이는 대개渤海[발해]·黃海[황해]를 中間[중간]에 두고 支那[지나]의 山東[산동]과 半島[반도]의 浿[패]·列[열]·帶[대] 지방에 跨亘[과긍]하여 살던 古[고] 「」族[족]의 碎斷散布[쇄단산포]한 者[자]들이니, 이제 이것을 廣說[광설]하지 아니하거니와, 위선 半島[반도]의 古國名[고국명]인 蓋[개](解[해]내지 箕[기])〓「」가 殷[은] 宗室[종실] 箕子[기자]하고 본디부터 風馬牛[풍마우]요, 河漢[하한]이요, 얼토당토 아니한 것만을 밝히는 支那古典上[지나고전상]의 旁證[방증]으로, 그 名目[명목]만을 여기 擧例[거례]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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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支那[지나] 古文獻[고문헌]에 나타나는 바를 보건대, 半島[반도]의 中部[중부], 곧 朝鮮[조선]의 根本部[근본부]는 무론이요, 그 範圍地[범위지]·轉滋語[전자어]로써 稱謂[칭위]되던 部族[부족][우] 國土[국토]임이 章章[장장]하고, 또 이 「」族[족]의 땅이 이른바 夷狄[이적]의 國[국]임도 분명하니, 그러면 이때쯤은 소위 仁賢[인현] 箕子[기자]의 分封國[분봉국]은 어느 구석에 가서 숨었었다 할는지, 漢代[한대] 이후로 筆端[필단]에 오르기 비롯한, 소위 箕子朝鮮[기자조선]을 戰國[전국] 전후의 支那人[지나인]이 몽매에도 알지 못한 것을 우리는 泛然[범연]히 看過[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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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朝鮮[조선]을 蓋氏國[개씨국] 解氏民[해씨민]으로 말하던 戰國[전국] 이전에는, 箕子朝鮮[기자조선]이란 文籍[문적]이 없었고, 일변 箕子朝鮮[기자조선]의 말이 생긴 漢代[한대] 이후에는 朝鮮[조선]을 다시 蓋氏國[개씨국] 解氏民[해씨민]이라고 적은 새 文字[문자]가 없음을 아울러 注意[주의]할 것이다.
 
117
〈山海經[산해경]〉이 東方[동방]의 「」氏[씨] 王朝[왕조]를 蓋國[개국]이라고 적은 것은 本文[본문]에 引證[인증]함과 같거니와, 대체 蓋姓[개성]이 일찍부터 東方[동방]에 著聞[저문]함은 다른 일로도 考證[고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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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齊姓[제성]에 蓋[개]가 있어, 그 先[선]이 采[채]를 蓋[개]에 먹은 고로, 邑[읍]으로써 氏[씨]를 삼았다 하는 것도 그 一例[일례]이다(古今姓氏書辨證[고금성씨서변증]). 본디는 이른바 東夷[동이]의 地[지]요, 後[후]에까지도 東方[동방]의 半島國[반도국]하고 깊은 關繫[관계]를 가지는 시방 山東[산동] 渤海[발해]의 地[지]에는, 東方[동방]의 古巨族[고거족]인 「지」〓解[해]의 支裔[지예]가 퍽 많을 것이 當然[당연]한 일인데, 이 蓋氏[개씨] 같음도 대개 그중의 하나임을 생각케 하는 者[자]요, 특히 그 字[자]를 「蓋[개]」에 從[종]한 것이 우리의 注意[주의]를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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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山海經[산해경]〉의 蓋[개]란 寫音[사음]도 漫然[만연]히 할 것 아니라, 東方[동방]에 있는 夷人系[이인계]의 著姓[저성]에 본디 蓋氏[개씨]가 있기 때문에, 이 聯想[연상]에서 海外[해외] 東夷[동이]의 「」氏[씨]를 또한 蓋[개]로써 寫音[사음]한 것이 아닐까 한다.
120
○ 肅宗王[숙종왕] 七年[칠년] 十月[십월], 禮部奏[예부주], 我國敎化禮義[아국교화예의], 自箕子始[자기자시], 而不載祀典[이부재사전], 乞求其境塋[걸구기경영], 立祠以祭[입사이제], 從之[종지](高麗史[고려사] 禮志[예지] 雜祀[잡사]).
121
○ 蓋公[개공] 〔漢[한]〕膠西人[교서인], 善治黃老言[선치황로언], 曹叅爲齊相[조참위제상], 遣使聘之[견사빙지], 旣見[기견], 爲言治道貴淸靜而民自定[위언치도귀청정이민자정], 參避正堂以舍蓋公[참피정당이사개공], 用其言[용기언], 齊國大治[제국대치](中國人名大辭典[중국인명대사전] 一三七七頁[일삼칠칠엽]).
 
 
122
〈一九二九年[일구이구년] 十二月[십이월] 月刊[월간] 怪奇[괴기] 第二號[제이호]
123
(一九四三年[일구사삼년] 半島史話[반도사화]와樂土滿洲[낙토만주]에도 揭載[게재])
【원문】조선사(朝鮮史)의 기자(箕子)는 지나(支那)의 기자(箕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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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남선(崔南善) [저자]
 
  1929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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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사(朝鮮史)의 기자(箕子)는 지나(支那)의 기자(箕子)가 아니다 ◈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0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