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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승만고(在家僧漫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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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11월
이재욱(李在郁)
대구출신의 문학자 이재욱이 1935년 11월 30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7일의 4회에 걸쳐 동아일보 석간 3면에 재가승에 대해 보고한 글. 한국의 소수민족인 재가승에 대한 귀중한 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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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승만고(在家僧漫考)
 
 
 

머리말

 
3
現今 鴨綠 豆滿兩江의 南岸 卽 北朝鮮 六鎭의 故地 山間地方에 在家僧이라는 一種 特殊部落이 散在하여 殆히 原始的 生活을 營爲하고 잇다는 것은 너무나 有名한 事實이나 그 所謂 在家僧의 由來에 對하여는 筆者의 아는 限 아즉 定說이 없다. 從來로 學界에 잇어서나 市井에 잇어서나 主張 或은 傳說이 없지아니하며 또 이 問題에 對하여 相當한 關心을 가지엿는데도 不拘하고 아직까지 그 正體를 究明하지 못하엿다는 事實에 對하여는 學界를 爲하여 甚히 遺憾事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意味下에서 簡粗, 無頭緖의 感이 不無하나 在家僧에 關하여 若干 論述하여 諸賢의 參考에 供하고저 한다.
 
 
 

一, 北朝鮮의 史的 槪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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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在家僧의 居住하는 咸鏡道 一帶 地方은 古代에 잇어서는 現今의 咸興 一帶는 東沃沮, 咸鏡道 豆滿江 沿岸 一帶는 北沃沮의 根據地엿다. 그 다음 三國時代에 들어와서는 高句麗의 興起에 依하여 그 故地는 高句麗의 領有하는 바가 되엇으며 新羅 眞興王 時代에 잇어서는 咸興의 北方 黃草嶺 以南의 地區는 新羅의 勢力範圍內에 들어갓다. 其後 渤海國이 興起하여 新羅의 北境을 侵犯하엿고 이어서 契丹(遼)이 建國되여 鴨綠江, 豆滿江의 北方 一帶를 領有하게 되자 女眞族은 그 窟穴을 喪失하고 大擧 豆滿江 沿岸에 避難하여 今日의 咸鏡南道를 占據하엿다. 그다음 高麗, 李朝時代에 잇어서의 情勢는 어떠하엿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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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는 半島를 能히 統合하엿으나 그 北境은 終始 女眞族의 侵犯을 받엇고 따라서 睿宗 二年에 元帥 尹瓘, 副元帥 吳延寵은 十七萬의 大軍을 거느리고 가 女眞을 大破하고 拓地定界하여 英州, 雄州, 福州, 吉州, 咸州, 公嶮鎭, 宜州, 通泰, 平戎 等 九城을 新築하여 徹底的으로 肅淸工作을 斷行하엿다. 이 肅淸工作의 成功을 記念하기 爲하여 其後, 北靑에는 萬賴祠, 利原에는 侍中臺, 鏡城에는 元帥臺, 慶興에는 征北祠를 設置하여 春秋의 祭祠를 繼續하여 온다고 한다. 如斯히 從來, 北境 一帶에 蟠居하여 邊民을 괴롭게 하는 女眞族은 그 根據地를 喪失하는 等 高麗에게 徹底的 掃蕩을 當하엿음에도 不拘하고 女眞族은 依然히 連歲來侵하여 北境의情勢를 騷亂케 하엿다. 그러므로 高麗時代에 잇어서는 今日의 咸鏡道 一帶는 高麗, 女眞의 爭奪地化하엿고 따라서 今日의 咸興 以北에 地區는 結局 女眞族의 巢窟化하엿다고 보는 便이 穩當한 觀察이라 하겟다. 다음 李朝에 들어와서는 國初에 北境 一帶에 孔鍾吉 等 七州를 設置한 以後는 北境 一帶는 形式上 朝鮮의 領有에 歸하엿으나 女眞族의 入寇는 依然不絶하엿음으로 世宗 十六年에 金宗瑞를 咸吉道 觀察使에 任하고 國境 一帶에 慶源, 會寧, 鍾城, 穩城, 慶興, 富寧 等 六鎭을 設置하여 防禦의 完璧을 期하엿다. 그러나 淸太祖가 鴨綠, 豆滿兩江의 北境을 平定하자, 女眞族은 다시 難을 避하여 大擧 半島 北境에 殺到하여 國境 地方은 又復 그들의 侵寇를 받으나 未久에 淸太祖가 支那 中原에 進出함을 따라 女眞族과의 紛爭은 大端 緩和되어 國境의 情勢는 小康保持하엿다. 이제 萬機要覽의 記錄을 通하여 高麗, 李朝時代에 잇어서의 北境地方의 情勢 一般을 總括的으로 推測할 수 잇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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卽 萬機要覽 六鎭開拓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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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瑞密爲書以啓曰, 高麗始祖力能統合三韓, 威不及於朔方, 只以鐵嶺爲界, 其在睿宗, 謀臣騁智, 誘翦戎醜, 遂置九城, 然旋得旋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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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엿고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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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壬子, 兀狄哈攻斡木河殺管禿父子, 其黨凡察反伊等, 款塞願處慶源近地, 不許, 敎兵曹曰, 我國北界豆滿江, 太祖始置慶源府于孔州, 太宗移府治于蘇多老, 皆所以重肇基之地也…於是, 以金宗瑞爲咸吉道觀察使, 設置慶興, 會寧, 鍾城, 穩城, 慶源, 富寧, 築城實民, 凡六年而鎭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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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여 這間의 消息을 傳하고 잇다.
 
 
 

二, 由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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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 咸鏡北道의 邊境 一帶에 居住하는, 所謂 在家僧은 一便 僧侶로 行世를 하면서 一便 俗人과 같은 生活을 營爲하며, 蓄妻鞠子한다는 것은 周知하는 바 이어니와, 李能和氏는 朝鮮佛敎通史에서 在家僧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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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東僧史, 有一奇事, 卽 北邊之在家僧是, 蓄妻食肉, 俱爲無碍, 可謂朝鮮之眞宗也, 咸鏡北道慶興, 慶源, 會寧, 富寧, 鏡城, 穩城等沿邊各郡, 特有一種僧侶, 群聚居生于山谷中, 自成村落, 其所居村落名山門, 必有公共佛殿一處, 婚喪之禮, 行於寺, 號曰在家僧, 血脈法脈, 兩俱相續, 以別良俗, 不令雜處, 劃定村落, 使有增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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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여 大略 在家僧에 對하여 論述하엿고, 그 由來에 對하여는 高麗圖經의 所說에 左袒하엿다. 그러나, 이 由來問題에 對하여는 學界에 잇어서는 尙今 그 結論을 얻지 못하엿고 各其 蓋然的 所見을 披瀝하는 程度를 지나치지 못하고 잇는 現狀이다. 從來로 이 由來問題에對하여는 大體로 三說이 流布되고 잇으니 그것은 奴隸說(僧軍說), 僧侶說, 藩胡說인 것이다. 勿論 主從을 달리하는 程度에 지나지 못하고 그 根本問題인 種族問題에 對하여는 女眞族에大體로 歸一하는 듯도 하나 然이나 各其 所說의 根據가 薄弱하야 信憑할 만한 決論을 얻기에는 아직 前途遼遠이라 아니할 수 없다. 只今 左에 各說을 紹介檢討하고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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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奴隸說(僧軍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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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재, 이 在家僧의 由來에 對하여, 世間에 傳하는所謂 僧侶說, 或은 藩胡說 以外에, 宋의徐兢의 所謂 奴隸說을 紹介하려고 한다. 卽 그의 著, 高麗圖經에 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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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家和尙, 不服袈裟, 不持戒律, 白紵窄衣, 束腰皁帛, 徒跣以行, 間有穿履者, 自爲居室, 娶婦鞠子, 其於公上, 負載器用, 掃除道路, 開治溝洫, 修築城室, 悉以從事, 邊陲有警, 則團結而出, 雖不閑於馳逐, 然頗壯勇, 其趨軍旅之事, 則人自褁糧, 故國用不費而能戰也, 聞中間契丹爲麗人所敗, 正賴此輩, 其實刑餘之役人, 夷人以其髡削鬚髮而名和尙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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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여 所謂, 在家僧은 袈裟를 입지 아니하고, 戒律을 가지지 아니하며, 邊境에서 軍務에 服하여, 所謂 屯田兵과 恰似한 種類의 것임을 말하고 잇는 듯하다. 다시 말하면, 世間에서, 이 特殊階級을 在家和尙이라 指稱함에 至한 그 根據가 그들이 鬚髮을 髡削함에잇으나, 그 實은 그들이 刑餘之役人인 限, 이 階級을 在家和尙이라 함은 틀림없이 誤謬를 犯한 見解라고 보고잇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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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李能和氏는 在家僧의 由來에 對한 一說로서 그 著 朝鮮佛敎通史에서 世間에서는 이 在家僧의 由來를, 仁祖 十四年에 勃發한 淸兵의 入寇, 卽, 丙子胡亂때에, 淸兵이 大擧 南漢山城을 攻圍하여 四十五日만에 媾和解圍한 故事에 關聯시켜, 그 當時, 淸國은 그 媾和條件의 一로서 朝鮮에 對하여, 그 要求가 잇는 卽時로, 大乳人 三千人과 牝馬 三千匹을, 寧古塔에 入送하라는 要求를 하엿음으로, 北邊沿郡에 居住하는 女眞遺族으로서 이 要求에 應할 計劃을 樹立한 後, 이를 保護하엿고, 現今, 北邊沿郡에 蟠居하여 一種 特殊部落을 形成하고 잇는, 在家僧의 由來가 여긔서 發足하엿다고 傳하는 者가 잇다고 하엿다. 그러나, 이 說은 所謂 在家僧이 高麗時代에 벌서 邊境에서, 特殊 集團生活을 營爲하고 잇엇다는 記錄이 儼然히 現存하는 以上, 坊間의 一種 俗說에 지나지 못 할 것이다. 그러나, 徐兢의 刑餘之役人說은 그 記錄이 오래인 點과, 當時의 政治的 特殊性을 吟味한다면, 在家僧의 由來問題 檢討에 關하는限 一顧할 만한 說이라고 하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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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僧侶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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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李能和氏는, 前揭書에 잇어서, 다시 在家僧 由來에 對하여 다시一說을 紹介하엿다. 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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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說, 高麗尹瓘驅逐女眞, 其殘落者造寺院, 以安處之, 使之奉佛, 族居爲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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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엿다. 只今, 그 由來에 對한 所說을 보건대 女眞邊人을 僧侶로 變換시켯다는데, 그 根據를 찾고저 하는 說이다. 또 盧□氏는그 著 淸津府一方面茂山郡會寧郡鍾城郡穩城郡各管內及間島古蹟調査의 顚末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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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金宗瑞之驅出女眞也, 其窮不能徒去者, 歸化則斷髮區別之, 旣斷髮則, 屬之寺刹, 謂之在家僧, 戰時則運搬軍需(軍幕等)而在前驅, 平時則, 造黃紙以供官用, 極賤不可與平民同等故, 土豪亦皆以奴隸使之, 諸般討索, 罔有紀極, 距今前西北經略使魚允中, 革袪其賤役, 然慣習猶存故, 官每欲復其身役則, 渠自呼訴于京司, 僅民造紙之役, 然在鄕役不得免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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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여 女眞遺民을 政策上 斷髮시켜, 邊境 各 寺刹에 分屬시켯다는데서 그 由來를 찾고저 하는 說이다. 勿論, 이 女眞遺族의 僧侶說도 充分히 在家僧 由來問題 檢討上 그 對象이될만한 說이라 하겟으나 이 說을 肯定하기까지에는 아즉 相當한 根據와 時日이 要하지 안흘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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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 藩胡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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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에서 在家僧의 由來에 對한 諸說을 檢討紹介하는 便利上 奴隸說, 僧侶說 等으로 分立시켜, 各其 그 主要點을 紹介하엿거니와 當時의 社會的 情勢로 보아서 寺刹과 軍隊는 想像 以上으로 密接한 關係下에 잇엇음으로 이 兩者를 全然 分離하여서 在家僧과의 關係를 檢討함에는 너무나 無理가잇다고 생각한다. 只今 여긔서 紹介檢討하려고 하는 藩胡說을 말하드래도 이 在家僧의 由來에 對한 諸說의 大多數가 그 種族問題에 對하여서는 그 見解가 女眞族에 一致함에도 不拘하고 구태여 여긔서 藩胡說이라는 項目을 設함은 蛇足의 感이 不無할 줄아나 檢討의 順序上 그 由來가 奴隸關係에 잇지 아니하고 또 僧侶關係에도 잇지 아니한다고 假定한다면 이 項目을 設함은 全然 無意味하지는아니할 것이다. 于先 北路紀略에 依하면 —
 
29
『……或曰在家僧, 惟西北邊境有之, 舊之藩胡所住近處也…但以擁髮而居我境故謂之僧耳, 司敎之地, 宜有以變之也, 明川以南始有僧.』
 
30
이라 하엿으며 記錄을 通하여서는 藩胡의 奴隸 或은 僧侶와의 關係를 到底히 把握할 餘地가 없고 在家僧의 正體는 하마 알아볼 方途가 없다는 感을 준다. 따라서 學徒의 興味는 더욱더욱 眞劍味를 加하는 것은 當然한 歸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1
以上에서 在家僧의 由來에 關한 諸說을 紹介檢討의 便利上 奴隸說, 僧侶說, 藩胡說로 大別하여 若干 紹介한 바 잇엇거니와 畢竟 그 正體를 究明하지 못하엿다는 것은 肯定하여야할 事實이다. 그러나 다음의 記錄에 依하여 그 由來究明에 잇어서 적지 아니한 暗示를 얻을 것이다. 北塞紀略(孔州風土記條)에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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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僧多在家, 挾妻食肉, 子孫繼襲爲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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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엿고 北路紀略에 依하면,
 
34
『僧皆在家, 娶妻生子, 食肉飮酒, 謂之在家僧, 世襲爲僧…』
 
35
이라 하엿다. 따라서 吾人은 그 由來 卽 그 正體究明에 잇어서 更一步한 感이 不無하나 依然 五里霧中에서 헤메는 感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最後의 注意할 만한 記錄은 水原儒生 禹夏永의 著, 時務策中에 보이는 六鎭僧徒議의 記錄일 것이다. 이 說을 以上의 諸說과 아울러 考察한다면 在家僧의 由來의 輪廓이 자못 鮮明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36
六鎭僧徒議에 依하면,
 
37
『北路豆滿江沿邊六鎭 及三甲列邑 與彼界隔一衣帶而, 水狹灘淺, 間多徒揭之處, 彼我人民, 因其採獵, 潛越往來之弊, 種種難禁, 況且逐年開市, 與彼通貨, 彼人之多年來往於市門者, 能爲我國之言, 對面酬酢, 少無差誤, 但其服着與我有異, 故能辨爲彼人, 今所隱憂者, 彼若換着一白衲潛越我界, 混跡於本國僧徒則, 無以辨別, 脫有僧俗中不逞之徒, 引入寺刹闌間販貨, 一過沿江之邑則, 雖遍行國中, 孰知其爲彼人也哉, 何況逐利興商彼我人情之所同一, 有邊禁之疎虞則, 潛機轉入固其勢也』
 
38
라 하여, 在家僧의 由來問題 檢討上, 적지아니한 示唆를 주는 記錄이라 하겟다.
 
39
要컨대 現今 北邊에 群居하는 在家僧은 그 種族問題에 잇어서는 적어도 女眞遺族이라고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믿으며 또 그들이 在家僧이라는 指稱을 받으면서 一種 特殊部落을 形成하게 되기까지의 過程에 對하여서는 速斷을 不許하나 女眞族中의 逐利興商을 圖謀하는者가 邊境의 僧侶와 結託하여 僧侶로 假裝하여 入居하엿다는 事實에서 그 由來를 찾을 수 없을가 한다. 그러나 이 在家僧의 由來問題는 今後 學者들의 檢討硏覈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到底히 速斷은 못할 것이다.
 
 
 

三, 分布와 俗習

 
41
첫재, 北朝鮮에 잇어서의 그들의 分布狀況을 보건대 前者에 잇어서도 屢說한 바와 같이 그들은 咸鏡道 奧地 一帶에서 集團生活을 營爲하고 잇으며 그들은 大槪 深山幽谷에 그 住家를 가지는 關係上, 그들의 人口 乃至 戶數에對한 正確한 調査의 至難함은 勿論이다. 그러므로 故 今西 博士의 調査報告를 紹介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報告는 그들의 人口 乃至 戶數에 對한 全般的 調査가 아니며 또 最近의 調査가 아니나마 于先 여긔들어 이 問題에 關心을 가지는 諸賢의 參考에 供하고저 한다. 要컨대 最近에 잇어서는 그들은 諸般 社會的 情勢 卽 世運의 進展, 朝鮮內 地人과의 交涉 等의 影響으로 말미암아 漸次, 朝鮮內地人에 同化되어가는 傾向이며 今日에 잇어서의 純全한 在家僧의 主要 住居地는 富平郡 下南碩寺, 穩城郡 下月下洞, 會寧郡 下魯雁洞, 靈山洞 等이다. 이제 咸北 一帶 地方에 群居하고 잇는 在家僧은 大略 다음과 같다고 한다.
 
 
42
富寧郡  富寧面  虛通洞  19戶 (112人)
43
富寧郡  石幕面  金降洞  42 (175)
44
會寧郡  八乙面  靈泉洞  47 (285)
45
 〃   昌斗面  茂山洞  70 (421)
46
 〃    〃   豊山洞  18 (126)
47
 〃    〃   靈山洞  10 (73)
48
會寧郡  昌斗面  蒼苔洞  55 (385)
49
 〃    〃   鍾岩洞  92 (684)
50
 〃    〃   漁雲洞  68 (298)
51
會寧郡  碧城面  大德洞  30 (108)
52
鍾城郡  豊谷面  豊溪洞 寺洞  28 (154)
53
穩城郡  桑浦面  豊判洞 烏啼洞  8 (52)
54
 〃   美浦面  月波洞 映月寺  53 (309)
55
 〃    〃   豊橋洞 諸峰  10 (65)
56
 〃   穩城面  周源洞 鳩岩  3 (13)
57
慶興郡 上下面  松上洞 普賢谷  10 (63)
 
 
58
以上은 在家僧의 分布를 大略 말한 것이요 그 後 多少의 變動이 잇엇다는 點을 充分 諒解하여 주기 바라는 바이외다. 그리고 比較的 最近의 報告에 依하면 茂山地方 一帶에 잇어서는 그 數爻가 漸次 減少하여지고 그 勢力이 逐年衰弱의 一路를 밟는다고 傳한다.
 
59
다음에는 그들의 習俗에 對하여 그 大綱을 말한다면 그들은 職業으로서는 農業(火田)을 爲主하나 그 居所를 殆히 山嶽重疊한 深山幽谷에 擇하는 關係上 그 土地가 狹小하고 또 地味가 瘠薄하여 豊足한 生活은 到底히 期待할 수 없는 狀態이다. 그리고 平時에는 黃紙를 製造하여 公私 文書用에 供한다. 그리고 그들은 社會的 地位는 最下階級에 屬하며 一般 平民과의 通婚은 勿論 甚至於 交際까지 못하는 狀態이다. 또 各其家庭에는 佛像佛具가 없고 但只 部落外에 寺院을 建立하여 各其 守護의 任에 服한다. 그들의 衣服制度는 어떠할까? 卽 그들은 婦女子의 裝身具, 衣服의 貌樣 等은 距今 約 三十年前의 朝鮮內地人의 婦女子의그것에 恰似하다고 傳한다. 그 食事는 僧侶의 行世를 하면서도 肉食을 不禁하며 그 住居를 深山幽谷에 擇하는 點은그들의 어느 部落에 가든지 第一 눈에 먼첨뜨이는 事實이라 한다.
 
60
이제 冠婚喪祭의 儀式에 잇어서 그들의 習俗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들은 冠婚喪祭의 場所에는 招請의 有無를 勿論하고 全家族이 參席한다고 한다. 따라서 欽定滿洲源流考에보이는,
 
61
『女眞飮宴, 賓客盡携親友而來, 相近之家, 不召皆至…』
 
62
라한 이 記錄은, 在家僧의 女眞族 由來說에 만흔 興味를 加함을 알겟다. 只今 冠婚의習俗에 對하여, 于先 말한다면 在家僧은 自己 以外의 他族과는絶對로 通婚을하지 아니하고 嫁娶時에는 牛馬를 使用한다고 한다.
 
63
또 그 다음 喪祭의 習俗을 보건댄 一律로 火葬을 하며 그 遺骨은 그것을 粉碎하며 五方에 散布하며 人間은 죽으면 靈魂은 釋尊의 側近에 歸依하는 것이라고 確信하는 關係이라고 한다.
 
64
그 다음 이 在家僧의 習俗에 對하여 金基哲氏는 그의 著 『關北大觀』 中에서 詳細論述한 바 잇거니와 只今 그 大要를 紹介한다면 다음과 같다. 이 記錄에 依하여, 在家僧의 由來와 그들의 日常生活의 全貌가 더욱 鮮明化할 것이다.
 
65
卽, 그들은 元來, 女眞族의 歸順한 種族이라 하야, 一般이 그들을 奴隸視하며, 그들은 部落全體의 共同 寺刹을 建設하여, 部落 全體가 奉祀하나, 佛經을 讀하는 者없고, 但只 佛前에 禮拜할 뿐이며, 그들은 元來, 姓名을 가지지 아니 하엿으나, 近來에는, 任意로 姓名을 지여 使用하며, 또, 在家僧을 僧軍이라고하는 傳說이잇으나, 何等의 實蹟이없고, 武器를 가진 形跡도 없다 한다. 또, 在家僧은 音聲과 姿態가 朝鮮內地人과 달너, 逃亡은 極難하다 하며, 그住居의 入口에는 반드시 石墻을 設한다. 이것은 他部落과 區別함이그 目的이며, 萬一 그 區域을 넘어서 居住하면, 朝鮮內地의 兩班에게, 捕獲되어, 奴隸가되는 事實 等을 紹介하엿다.
 
 
 

四, 結言

 
67
以上에 잇어서, 朝鮮 北境 一帶에 蟠居하여, 一種 特殊階級으로서 時代의 風潮를 超越하고, 殆히, 原始的 生活을 營爲하고 잇는 在家僧에 對하여, 所見의 一端을 披瀝하엿으나, 現在에 잇어서는, 아즉 그 正體를 究明斷定할 何等의 根據가 없는 故로, 그 斷案은 保留하거니와, 자못, 北境에 이러한 特殊部落이存在하여, 어떠한 意味에 잇어서나, 이 問題는 朝鮮學徒의 當面한 重要 硏究對象의 하나임을 알어두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最後에, 이 在家僧에 對한 槪括的 私見을 披瀝하여 둔다. 卽, 在家僧은 그 種族問題에 잇어서는 女眞遺族이라고 보고 십흐며, 그들이 今日과 같은 生活을 營爲하며, 在家僧이라는 指稱을 받는 動機에 對하여는, 逐利興商을 圖謀하는 女眞人이 그 利害關係上, 北境列邑의 僧徒와 結託하여, 官憲의 監視를避하고저 하엿는데, 그 原因을 차즐 수가 없을가 생각한다. (끝)
【원문】재가승만고(在家僧漫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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