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당(唐) 문종(文宗) 개성삼년(開成三年)
6
八月一日早朝。大使到州衙。見揚府都督李相公。事畢歸來。齋後請益留學兩僧。出牒於使衙。請向台州國清寺。兼請被給水手丁勝小麻呂仕。充求法馳仕。暮際依大使宣。為果海中誓願事。向開元寺。看([□@考]看池本作着)定閑院。三綱老僧卅有餘。共來慰問。巡禮畢歸店館。
7
8월 1일, 이른 아침에 대사가 양주註 195 관아註 196에 이르러 양주부도독 이상공(李相公)註 197 註 198을 만나 볼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재를 마치고 청익승과 유학승 註 199 두 승려는 견당사절단 본부註 200에 첩장을 제출하여, 태주 국청사註 201로 갈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아울러 수수인 정승소마려(丁勝小麻呂)註 202 註 203를 우리의 구법 활동을 도울 심부름꾼으로 충당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해질 무렵에 대사의 명에 의하여, 지난번 바다에서 부처님과 신께 기원하고 맹세한 일을 이행하기 위해 개원사로 가서 한원(閑院)註 204을 둘러보았다. 삼강註 205과 노승 등 30여 명이 와서 위문하였다. 개원사註 206 순례를 마치고 관점으로 돌아왔다.
8
註) 195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9
註) 196 주(州)의 아문(衙門)을 지칭한다. 주의 관공서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1쪽).
10
註) 197 李吉甫의 아들인 李德裕를 가리킨다. 그는 태화 8년에서 개성 2년까지 同中書門下平章事를 역임했기 때문에 여기서 相公이라는 존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1
註) 198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12
註) 199 장기간에 걸쳐 당에 체류하는 구법승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99쪽).
13
註) 200 견당사의 본부를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3쪽).
14
註) 201 절강성 천태현 천태산 불롱봉 남쪽 기슭에 있는 절로서, 수 개황 18년(598)에 지의(智顗)의 유지를 받들어 수 양제가 창건한 것이다. 그 이후 국청사는 천태종의 근본 도량이 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3쪽).
15
註) 202 원래 수수로서 견당사에 참여하였으나 양주 도착 후 圓仁의 종자가 되어 이름도 중국풍으로 丁雄滿으로 바꾸었다. 847년에 일본에 되돌아간 후 인수 3년(835)에 재차 圓珍을 따라 입당하여 통역을 맡았다.
16
註) 203 정(丁)은 남자를 뜻하는 것이고 이름은 승소마려(勝小麻呂)이다. 선원이었으나 양주에 상륙한 뒤에 원인의 종자가 되었다. 이후 이름을 정웅만(丁雄滿)으로 바꾸었다. 847년에 일본에 되돌아간 후 인수 3년(835)에 재차 원재를 따라 입당하여 통역을 맡았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3쪽).
17
註) 204 승려가 거주하지 않은 빈 승원.
18
註) 205 절 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3종의 직무승이다. 《승사략(僧史略)》에는 사주(寺主), 상좌(上座), 유나(維那)라 하였고 《명의집(名義集)》에서는 상좌(上座), 유나(維那), 전좌(典座)를 삼강이라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0쪽).
19
註) 206 고유명사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개원승원(開院僧院)의 약칭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4쪽).
22
三日請令請益僧等向台州之狀。使牒達揚府了。為畫造妙見菩薩。四王像令畫師向寺裏。而有所由制不許外國人濫入寺家。三綱等。不令畫造件像。仍使牒達相公。未有報牒。
23
[8월] 3일, 청익승 등이 태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서장을 받아들여 대사가 첩문註 207을 만들어 양주부에 보냈다. 묘견보살과 사천왕상註 208 註 209을 그리기 위하여 화사(畵師)를 개원사註 210로 보냈다. 그러나 담당 관리가 제지하며, 외국인이 함부로 절 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삼강註 211 등도 앞서 말한 불상을 그리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대사가 상공 註 212에게 첩문을 보냈으나 아직 회신이 없다.
24
註) 207 견당사가 나갈 때 필요한 공문서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5쪽).
25
註) 208 사천왕은 불법을 수호하고 재앙을 물리치며 복을 부르고 신이다. 특히 風雨를 순조롭게 하는 신으로 추앙되었기 때문에 항해를 할 때 특히 尊信되었다.
26
註) 209 묘견존성왕보살(妙見尊星王菩薩) 또는 북진보살(北辰菩薩)이라고도 한다. 특히 북두칠성을 신봉하므로 항해 선원이 많이 믿었다. 사천왕상은 사왕상이라고도 부른다. 동방 지국천, 남방 증장천, 서방 광목천, 북방 다문천을 말하며 불교의 수호신으로 신봉된다. 그리고 사천왕은 방위의 수호신이기도 하여 묘견보살과 함께 항해 선원들이 신봉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5쪽).
27
註) 210 당대의 관사(官寺)이다. 개원 26년(738) 칙령에 의하여 각 주의 치소마다 세우게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1쪽).
28
註) 211 절 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3종의 직무승이다. 《승사략(僧史略)》에는 사주(寺主), 상좌(上座), 유나(維那)라 하였고 《명의집(名義集)》에서는 상좌(上座), 유나(維那), 전좌(典座)를 삼강이라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9쪽).
29
註) 212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32
四日早朝有報牒。大使贈土物於李相公。彼相公不受還却之。又始今日。充生料每物不備。齋後從揚府。將覆問書來。彼狀偁。還學僧圓仁。沙彌惟正惟曉。水手丁雄滿([□@考]丁勝小麻呂改名。後再隨圓珍入唐即譯語人丁滿是也)右請往台州國清寺尋師。便住台州。為復從台州却來。赴上都去。留學僧圓載。沙彌仁好。伴始滿。右請往台州國清寺尋師。便住台州。為復從台州却來。赴上都去者。即答書云。
34
右請往台州國清寺。尋師決疑。若彼州無師。更赴上都。兼經過諸州。
36
右請往台州國清寺。隨師學問。若彼州全無人法。或上都覓法。經過諸州訪覓者。
37
又得使宣偁畫像之事。為卜筮([□@考]筮東本作莖池本作莁恐俱誤)有忌。停止既了。須明年將發歸時。奉畫供養者。仍以戌時到開元寺大門。誓禱其由。
38
[8월] 4일, 이른 아침에 회신註 213이 왔다. 대사는 이상공에게 토산물을 보내 선물했으나 상공은 그것을 받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 또 오늘 비로소 생료註 214를 지급해주었으나 물건마다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재를 마친 후 양주부에서 보충 질문서註 215를 가지고 왔다. 그 서장은 다음과 같다.
39
환학승註 216 원인(圓仁), 사미註 217 유정(惟正)과 유효(惟曉)註 218 註 219, 수수 정웅만.
40
위 사람들은 태주 국청사註 220에 가서 스승을 찾아 배우기를 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편의대로 태주에 머문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태주에서 돌아와 상도(上都)註 221로 가려 한다는 것인가?
41
유학승 원재(圓載), 사미 인호(仁好)註 222, 반시만(伴始滿)
42
위 사람들은 태주 국청사註 223에 가서 스승을 찾아 배우기를 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편의대로 태주에 머문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태주에서 돌아와 상도로 가려 한다는 것인가?
43
곧 다음과 같은 답서註 224를 만들었다
45
위 사람은 태주 국청사에 가서 스승을 찾아 불법의 의문점들을 해결하기를 청한다. 만약 그 주에 마땅한 스승이 없으면 즉 상도로 나아갈 것이다. 그럴 경우 여러 주를 거쳐 지나가게 된다.
47
위 사람은 태주 국청사에 가서 스승을 따라 학문하기를 청한다. 만약 그 주에 불법을 배울만한 사람이 전혀 없으면 상도에 가서 불법을 구할 것이다. 그럴 경우 여러 주를 경과하면서 스승을 찾아 불법을 구할 것이다
49
“불상 그리는 일은 점을 쳐보니 불길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미 그만 두기로 하였다.註 225 내년에 이곳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그림을 그려 받들어 공양할 것이다.”
50
라 하였다. 그래서 오후 8시경註 226에 개원사註 227 대문에 이르러 그 까닭을 고하고 맹세하며 기도했다.
51
註) 213 나가기를 청한 후 회신으로 온 공문서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8쪽).
52
註) 214 관청에서 지급하는 가공되지 않은 식량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0쪽).
53
註) 215 다시 묻는 문서이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8쪽).
54
註) 216 단기간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갈 중(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43쪽).
55
註) 217 십계(十戒)를 받고 이를 지키는 승려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쪽).
56
註) 218 이들은 처음에 원인의 從者였으나, 양주에서 삭발하고 제자가 되었다. 유효는 회창 3년(843) 7월 24일에 장안 資聖寺에서 병사했다. 그리고 유정은 원인과 함께 무사히 일본에 돌아갔다.
57
註) 219 원인과 함께 입당 구법 순례를 한 제자이다. 원래 이들은 종자였으나 양주에서 삭발하고 승려가 되었다. 유효는 회창 3년(843) 7월 24일에 장안 자성사(資聖寺)에서 병사했다. 유정은 원인과 함께 귀국하였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8쪽).
58
註) 220 절강성 천태현 천태산 불롱봉 남쪽 기슭에 있는 절로서, 수 개황 18년(598)에 지의(智顗)의 유지를 받들어 수 양제가 창건한 것이다. 그 이후 국청사는 천태종의 근본 도량이 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3쪽).
59
註) 221 당시의 당나라 수도 장안을 말한다. 장안은 京城, 西京, 中京 등이라 불렸다.
60
註) 222 두 차례 일본을 왕복하면서 원재가 구한 불경류를 가지고 가거나, 체류경비를 조정에서 받아오기도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0쪽).
61
註) 223 절강성 천태현 천태산 불롱봉 남쪽 기슭에 있는 절로서, 수 개황 18년(598)에 지의(智顗)의 유지를 받들어 수 양제가 창건한 것이다. 그 이후 국청사는 천태종의 근본 도량이 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3쪽).
62
註) 224 견당사가 나갈 때 필요한 공문서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0쪽).
63
註) 225 같은 달 8일조에 배가 출발하였고 10일에 정지하게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3쪽).
64
註) 226 오후 8시 전후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3쪽).
65
註) 227 당대의 관사(官寺)이다. 개원 26년(738) 칙령에 의하여 각 주의 치소마다 세우게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1쪽).
68
七日馳書信。諮開元寺三綱。兼贈土物。附還信送報禮書([□@考]書東本作唐今從池本)。
69
[8월] 7일, 개원사 삼강註 228에게 서신註 229을 보내 이 일을 상의하고 아울러 토산물註 230을 선물했다. 답신에 덧붙여 감사하다는 서신을 보내왔다.
70
註) 228 절 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3종의 직무승이다. 《승사략(僧史略)》에는 사주(寺主), 상좌(上座), 유나(維那)라 하였고 《명의집(名義集)》에서는 상좌(上座), 유나(維那), 전좌(典座)를 삼강이라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0쪽).
71
註) 229 서신의 내용은 불상을 그리는 일에 대한 내용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3쪽).
72
註) 230 국가간에 친교를 맺을 때 국신물로 그 지방에서 나는 토산물을 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3쪽).
75
八日聞第四舶猶在泥上。未到泊處。國信物未運上。其舶廣棚離脫。淦水殆滿。隨潮生潮落。舶裏涸沈。不足為渡海之器。求法僧等。未登陸地頭判官登陸。居白水郎舍。船中人五人身腫死。大唐迎船十隻許來。一日一度。運國信物至。波如高山。風吹不能運遷。辛苦尤甚。聞噵昨日揚州帖可行迎舶之狀。令發赴既了。未詳子細。
77
“제4선은 여전히 진흙 위에 빠져 있어 아직도 정박해야 할 곳에 도착하지 못하여 국신물을 육지로 운반하지 못하였다. 그 선박의 넓은 판재가 떨어져나가 흙탕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 조수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함에 따라 배 안이 말랐다 잠겼다 하였다. 그래서 이 선박은 바다를 건널 배로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구법승註 231 등은 아직 육지에 올라가지 않았으나 선두 판관은 상륙하여 백수랑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배에 탔던 사람 가운데 5명이 몸에 종기가 나서 죽었다. 당나라에서 마중 나온 배 10여척이 하루에 한 번씩 국신물(國信物)을 운반하려고 그 선박에 이르렀으나 파도가 산같이 높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 옮겨 운송할 수가 없었다. 고생이 극심하였다.”
79
“어제 양주 註 232에서 그 선박을 마중할 배를 보내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배를 이미 출발시켰다.”
81
註) 231 진언청익승(眞言請益僧) 원행(圓行)과 삼론유학승(三論留學僧) 상효(常曉)를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3쪽).
82
註) 232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85
九日巳時。節度使李相公牒於開元寺。許令畫造佛像。未時勾當日本國使王友([□@考]王友東本作主支或作王支或作王友今從下文及池本)真來官店。慰問僧等。兼早令向台州之狀。相談歸却。請益法師。便贈土物於使。登時商人王客來。筆書問國清寺消息。頗開鬱抱。亦與刀子等。
86
[8월] 9일, 오전 10시경註 233 절도사 이상공 註 234이 개원사註 235에 첩문을 보내, 불상 그리는 일을 허락하라고 했다. 오후 2시 무렵에 일본 사절단을 담당하는 관리註 236 왕우진(王友眞)註 237이 관점에 와서 승려 등을 위문하고 아울러 일찍 태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서장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청익법사 註 238는 토산물을 관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때 상인 왕객(王客)이 왔다. 글로 써서 국청사註 239의 소식을 물어보고서 우울했던 마음이 다소 개운해졌다.註 240 그에게 역시 작은 칼註 241을 선물로 주었다.
87
註) 233 오전 10시 전후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7쪽).
88
註) 234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89
註) 235 당대의 관사(官寺)이다. 개원 26년(738) 칙령에 의하여 각 주의 치소마다 세우게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1쪽).
90
註) 236 일본 견당사 일행의 접대를 점담하는 임시 관리이다. 때로는 사신 일행을 감시하기도 한다. 구당은 원래 처리, 관리, 접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6쪽).
91
註) 237 다른 곳에서는 왕지진(王支眞)으로 나타나기도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7쪽).
92
註) 238 청익승, 환학승, 청익생 등으로 부른다.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분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청해 배우는 승려를 일컬으며 단기간 당나라에 들어가 연구한다. 여기에서 청익법사는 원인(圓仁)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8쪽).
93
註) 239 절강성 천태현 천태산 불롱봉 남쪽 기슭에 있는 절로서, 수 개황 18년(598)에 지의(智顗)의 유지를 받들어 수 양제가 창건한 것이다. 그 이후 국청사는 천태종의 근본 도량이 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3쪽).
94
註) 240 궁금했던 점이 시원하게 해결되었다는 의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8쪽).
95
註) 241 토산품으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8)
97
- 구법승들이 국청사로 떠나는 것을 불허하다
98
十日辰時。請益留學兩僧隨身物等。斤量之數定錄。達使衙了。即聞第二舶著𣴴州。第二舶新羅譯語朴正長書送金正南房。午時王大使來噵。相公奏上既了。須待勅來可發赴台州去。大使更留學僧暫住揚府。請益僧不待勅符。且令向台州之狀牒送相公。二三日後。相公報牒偁。不許且發。待報符可定進止。其間令僧住寺裏者。船師佐伯金成患痢經數日。
99
[8월] 10일, 오전 8시경에 청익승과 유학승 註 242 두 사람은 개인 휴대품 등의 무게를 달아註 243 그 수치를 기록해 대사 집무소註 244에 보냈다. 들으니 제2선註 245 註 246이 해주 註 247에 도착했다고 한다. 제2선에 탔던 신라어 통역 박정장(朴正長)이 김정남에게 서찰을 보내왔다. 정오 무렵 왕우진이 와서 말하기를
100
“상공 註 248께서 이미 황제께 글로서 아뢰었으니 마땅히 칙서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태주로 출발해야 할 것이다.”
101
라 하였다. 대사註 249는 다시 유학승은 잠시 양주부 註 250에 머물러 있고, 청익승은 칙서註 251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태주로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첩문을 상공에게 보냈다. 2, 3일 후에註 252 상공의 회신 공문이 왔다. 거기에 이르기를
102
“먼저 출발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조칙을 기다렸다가 갈 수 있고 없음을 결정할 것이다. 그동안 승려들은 절 안에서 머물도록 하라”
103
고 했다. 선사 좌백금성(佐伯金成)이 며칠 동안 설사병을 앓았다.
104
註) 242 장기간에 걸쳐 당에 체류하는 구법승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99쪽).
105
註) 243 《신당서(新唐書)》 백관지(百官志) 사문랑중(司門郞中)조를 통해 번객(蕃客)이 가지고 온 물량을 측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당률소의(唐律疏義)》를 통해서 번객이 가지고 온 물건은 200근까지 허용됨을 알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8쪽).
106
註) 244 견당사의 본부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8쪽).
107
註) 245 圓仁이 승선한 제1선보다 약 20일 늦게 일본을 출발한 선박으로, 이 배의 우두머리는 藤原豊並이었다.
108
註) 246 《속일본후기》 권7 인명 천황조를 통해 승화 5년 7월 갑신일 대재부에 주재하던 견당사 제 2박이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인(圓仁)이 승선한 제1선보다 약 20일 늦게 일본을 출발한 선박으로, 이 배의 우두머리는 등원풍병(藤原豊並)이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8쪽).
109
註) 247 강소성(江蘇省) 동해현(東海縣)의 치소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9쪽).
110
註) 248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111
註) 249 견당대사 등원상사(藤原常嗣)를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9쪽).
112
註) 250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113
註) 251 칙명을 급하게 전하는 공문서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9쪽).
114
註) 252 10일 이후의 기록이 없는 것은 보낸 칙서가 부결되어 이곳에 더 머물렀기 때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0쪽).
117
十六日辰時。兩僧與無常呪願。但命未絕。暮際勾當日本國使王友真。共相公使([□@考]使下池本有一字)人到官店。勘錄金成隨身物。
118
[8월] 16일, 오전 8시경 우리 두 승려는 좌백금성을 위해 무상주원(無常呪願)註 253을 행하였다. 그때까지 그는 아직 명이 끊어지지 않았다. 저녁 무렵에 일본 사절단 담당 관리인 왕우진이 상공이 보낸 사람과 함께 관점에 와서 좌백금성의 개인 소지품을 조사해 기록하였다.
119
註) 253 소원을 비는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0쪽).
122
十七日申時。聞第四舶判官到如皐鎮。公私雜物亦悉運到鎮家。今編小舶擬向揚府。入夜比及丑時。病者金成死亡。
123
[8월] 17일, 오후 4시경에 소식을 들으니
124
“제4선의 판관이 여고진에 도착해 공사의 잡다한 물건들을 모두 여고진 관청에 옮겼다. 지금 작은 배들을 엮어서 방선을 만들어 양주부 註 254로 오고 있다.”
125
고 한다. 밤이 되어 새벽 2시가 될 무렵에 병을 앓던 좌백금성이 죽었다.
126
註) 254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129
十八日早朝。押官等來撿挍此事。據本國使判。金成隨身物。依數令受傔從井俅替。未時押官等勾當買棺葬去。
130
[8월] 18일, 이른 아침에 압관 등이 와서 이 일을 조사하였다. 본국 대사의 결재본국 대사의 결재註 255에 따라 좌백금성의 개인 소지품의 일정 수량을 그의 시종註 256 정구체(井俅替)註 257에게 주도록 했다. 오후 2시경 압관 등 담당자들이 관을 사와서 장례를 치러주었다.
131
註) 255 공무를 결정하다는 뜻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0쪽).
132
註) 256 종자(從者)의 뜻이다. 행군 때, 사신을 보낼 때 고위 문무관(文武官)에게는 종자를 붙혀 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2쪽).
133
註) 257 금성(金成)의 종자이다. 당풍(唐風)으로 인해 성씨가 생략되어 있다. 본래의 성씨는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5쪽).
136
廿一日撿挍舶之使。准船師楊隻糸麿等趍來。即聞水手長佐伯全繼。在掘港鎮死去。
137
[8월] 21일, 선박을 검사하는 사람註 258인 준선사(準船師) 양후사마(楊侯糸麿)註 259 등이 급히 달려왔다. 들으니
138
“수수장(水手長)인 좌백전계(佐伯全繼)가 굴항진에서 죽었다.”
140
註) 258 배를 검사(檢事), 겸교(檢校)하는 당의 관리로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6쪽).
141
註) 259 양집사마(楊集糸磨)이다. 집후(集候)의 오기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6쪽).
144
廿二日王大使。將相公牒來。案其狀偁。兩僧及從等令住開元寺者。
145
[8월] 22일, 왕 대사 註 260가 상공의 첩문을 가지고 왔다. 그 서장을 살펴보니 이르기를
146
“두 승려와 그 시종註 261 등을 개원사註 262에 머물게 하라.”
148
註) 260 일본 사절단의 접대 등을 담당하는 구당일본국사 왕우진을 지칭한다.
149
註) 261 원문에 겸(傔)자를 더해야 의미가 더욱 확실해진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6쪽).
150
註) 262 9월 13일조를 통해서 개원사에 대해 알 수 있다. 개원사는 강양현 관내에 있으며 정북쪽으로 양주부가 있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7쪽).
154
[8월] 23일, 저녁 무렵에 개원사註 263에서 첩문註 264을 가지고 왔기에, 그것을 일본 사절단 담당 관리인 왕 대사에게 보냈다.
155
註) 263 당대의 관사(官寺)이다. 개원 26년(738) 칙령에 의하여 각 주의 치소마다 세우게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1쪽).
156
註) 264 원인과 원재를 개원사에 머무르게 하라는 공문서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8쪽).
159
廿四日辰時。第四舶判官已下。乘小船來。船數惣計卅艘已下。齋後。差使遣寺。令撿挍客房。未時兩僧并傔人等出官店。詣開元寺。既到寺裏。從東塔北越二壁。於第三廊中間房住。登時三綱并寺和上及監僧等赴集。上座僧志強。寺主令徵。都師修達。監寺方起。庫司令端慰問。隨身物同運寺裏。
160
[8월] 24일, 오전 8시경註 265 제4선의 판관註 266 이하 여러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왔다. 배는 모두 30척이 될까 말까 했다. 재를 마친 후 사람을 뽑아 절에 보내어 객방(客房)을 살펴보게 했다.註 267 오후 2시경 우리 두 승려와 시종 등은 관점을 나와 개원사로 갔다. 절에 도착하여 동탑註 268의 북쪽을 따라 두 담을 지나 세 번째 회랑 중간 방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때 삼강註 269과 절의 화상註 270 그리고 감승(監僧)註 271 註 272 등이 모여들었다. 상좌승 지강(志强), 사주 영휘(令徽), 도사註 273 수달(修達), 감사 방기(方起), 고사(庫司)註 274 영단(令端)이 우리를 위문하고, 우리의 개인 소지품을 함께 절 안으로 옮겼다.
161
註) 265 오전 9시 전후(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90쪽).
162
註) 266 관원선주(管原善主)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90쪽).
163
註) 267 객방을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살펴보게 하는 의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90쪽).
164
註) 268 개원사에는 동탑과 서탑이 있었으며, 이것은 7층 탑이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90쪽).
165
註) 269 절 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3종의 직무승이다. 《승사략(僧史略)》에는 사주(寺主), 상좌(上座), 유나(維那)라 하였고 《명의집(名義集)》에서는 상좌(上座), 유나(維那), 전좌(典座)를 삼강이라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0쪽).
166
註) 270 화상(和尙)과 같은 말이다. 화상은 수계(受戒)를 받은 승려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90쪽).
167
註) 271 사원 전체를 감독하는 장로승을, 都監寺僧이라고도 한다.
168
註) 272 8월 26일 조에도 언급되고 있다. 감사승은 주로 절의 장로(長老)가 맡아 절의 제반사를 감시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91쪽).
169
註) 273 도유나(都維那)와 같은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91쪽).
170
註) 274 절의 경리사무를 맡아 하는 승려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91쪽).
173
廿五日早朝。有綱維請。仍到寺庫喫粥。比至午時。三論留學常晈([□@考]晈同曉下文作曉)師來慰談。寺家設供相共齋。常晈師巡看歸館。差惟正遣問諮。真言請益付廻報慰。兼第四舶船頭判官及吉備掾讚岐掾等便垂諮問。即第四舶為高波所漂。更登高瀨。難可浮廻。水手等乘小船往舶上。未達中途。潮波逆曳。不至舶上。不知所向。但射手一人。入潮溺流。有白水郎拯之。
174
[8월] 25일, 이른 아침에 강유(綱維)註 275의 요청에 따라 사고(寺庫)註 276에 가서 죽을 먹었다. 정오가 될 무렵에 삼론종註 277 유학승인 상효법사(常曉法師)註 278 註 279가 찾아와 서로 위문하고 담화를 나누었다. 절에서 공양을 마련해주었으므로 함께 재를 들었다. 상효법사는 절을 두루 둘러보고 객관으로 돌아갔다. 유정을 보내 진언종 청익승 註 280을 위문하고 안부를 물었더니, 우리를 위문하는 회신을 부쳐왔다. 아울러 제4선의 선장 판관註 281, 길비연註 282, 찬기연註 283 등도 우리에게 안부를 전해왔다. 이야기를 들으니
175
“제4선은 높은 파도 때문에 표류하다가 다시 빠른 물살에 얹혀 떠내려가 해안으로 돌아오기가 어렵게 되었다. 수수 등이 작은 배를 타고 그 선박 위로 가고자 했으나 중간쯤에 도달하기도 전에 역류하는 조수에 떠밀려 그 선박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들 역시 어디로 떠밀려 갔는지 모르게 되었다. 다만 사수 한 사람은 조수에 빠져 떠다니는 것을 백수랑이 구했다”
177
註) 275 삼강 중의 유나를 의미한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47쪽).
178
사찰의 삼강을 가리키기도 하고, 도유나의 별칭으로도 쓰인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51쪽).
179
註) 276 절의 부엌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92쪽).
180
註) 277 중론(中論), 백론(百論), 십이문론(十二門論)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의거한 종파이다. 수(隋)의 길장(吉藏)이 개산조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93쪽).
181
註) 278 일본 元興寺에 주석하다가 유학승에 뽑혀 제4선에 승선하여 원인보다 늦게 양주에 도착했다. 그는 삼론종 외에 眞言宗에도 능통했는데, 일본에 돌아간 후 法林寺에 머물다가 정관 7년(865)에 죽었다.
182
註) 279 일본 원흥사(元興寺)에 주석하다가 유학승에 뽑혔다(《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권5 승화(承和) 3년 5월조) 제4선에 승선하여 원인보다 늦게 양주에 도착했다. 그는 삼론종 외에 진언종(眞言宗)에도 능통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93쪽).
183
註) 280 원행(圓行 815~858)이다. 성씨는 알 수 없다. 원래는 원흥사(元興寺)에 주석하다가 승화(承和)4년 청익승으로 당에 건너갔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97쪽).
184
註) 281 제 4선의 판관은 관원선주(管原善主)이다. 8월 8일조를 참고(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97쪽).
185
註) 282 기비 지방을 뜻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97쪽).
186
註) 283 사누키 지방을 뜻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97쪽).
189
廿六日。李相公隨軍游擊將軍沈弁來諮問。兼語相公諱四字。府吉甫云四字也。翁諱云。父諱吉甫([□@考]宰相李德裕。父吉甫。府云二字難解)。暮際沈弁差使。贈來蜜一埦。請益法師為供寺僧。喚寺庫司僧令端。問寺僧數。都有一百僧。即沙金小二兩充設供䉼。留學僧亦出二兩。惣計小四兩。以送寺衙。綱維監寺僧等共集一處。秤定大一兩二分半。登時得寺家報偁。須具金數。更報官取處分。可設空飯者。
191
右求法僧等。得免萬里再見生日。蹔住寺裏結泉樹因。謹獻件沙金。以替香積供。伏願加辨作([□@考]作池本作供)之勞。用充寺裏眾僧空飯。但期在明日矣。
192
[8월] 26일, 이상공 註 284의 수군(隨軍)註 285인 유격장군註 286 심변(沈弁)이 와서 위문하였다. 겸하여 말하기를
193
“상공이 피휘(避諱)註 287하는 것은 4글자인데, 부(府)·길(吉)·보(甫)·운(云)이 그것이다. 조부의 이름註 288은 운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길보이다.”
194
라 하였다. 해질 무렵에 심변이 사람을 시켜 꿀 한 단지를 보내왔다. 청익법사 註 289는 절의 승려들을 공양하기 위하여 고사승(庫司僧) 영단을 불러 절의 승려 수를 물어보니, 승려의 수효는 도합 100명이었다. 그래서 사금 소 2냥註 290으로 공양을 베푸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했다. 유학승 註 291 역시 2냥을 내놓아 총계 소 4냥을 사찰 관리소에 보냈다. 강유, 감사승 등이 한 곳에 모여 저울로 달아 대 1냥 2푼 반註 292으로 확정하였다. 그때 절의 통보를 받았는데
195
“모름지기 금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다시 관가에 알려 그 처분을 받은 뒤에 공반(空飯)註 293을 베푸는 것이 좋을 듯하다.”
198
구법승 등은 만리(萬里) 여행의 어려움을 면하고 다시 살아남아 잠시 이 절에 거주하면서 천수(泉樹)의 인연註 294을 맺게 되었습니다. 삼가 위의 사금을 바쳐 향적(香積)註 295의 공양註 296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일을 처리하는 노고가 더해지겠지만 사금을 절 안의 많은 승려들의 공반註 297에 충당해 사용했으면 합니다. 단 기일은 내일입니다.
202
8월 26일, 일본국 천태법화종註 298 환학전등법사(還學傳燈法師)註 299 유학전등만위승(留學傳燈滿位僧)
203
註) 284 이덕유(李德裕)이다. 8월 1일조 참고(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99쪽).
204
註) 285 절도사와 관찰사 등에 소속된 군관으로, 절도사의 경우는 정원이 4명이었다.
205
註) 286 5품의 무관직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00쪽).
206
註) 287 제왕이나 부조(父祖)의 이름 자(字)로서 후세인들이 말이나 글에서 쓰는 일을 삼가는 것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47쪽).
207
註) 288 조부의 생전 이름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00쪽).
208
註) 289 청익승, 환학승, 청익생 등으로 부른다.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분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청해 배우는 승려를 일컬으며 단기간 당나라에 들어가 연구한다. 여기에서 청익법사는 원인(圓仁)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쪽).
209
註) 290 당대의 도량형은 대·소 두 종을 사용하였다. [주(銖): 분(分)=6주, 대분=18주] [냥(兩): 소량=4분=24주, 대량=12분=72주] ‘견당사’의 사금은 모두 소4냥이니 곧 96주가 된다. 그런데 개원사에서 달아본 결과 대1냥 2분 반 곧 대1냥(72주)+2분(12주)+반(3주)이니 모두 87주가 된 셈이다. 아마도 나라와 지역의 차이에서 온 결과인지 모르겠다.〔《구당서》 권43, 《통전》 권6, 《대당육전》 권3 등〕(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53쪽).
210
註) 291 장기간에 걸쳐 당에 체류하는 구법승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99쪽).
211
註) 292 이 무게를 환산하면 1.75×대당량(大唐量)×3=5. 25이고 5.25소당량(小唐量)은 4소일량(小日量)과 같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02쪽).
212
註) 293 공경히 받들어 바치는 음식이란 뜻으로, 절의 승려들에게 공양하는 음식을 칭하는 말이다.
213
註) 294 천수(泉樹)의 인연은 한 샘의 물을 함께 마시며 갈증을 풀고 한 나무의 그늘에서 함께 더위를 피한 인연을 말한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48쪽).
214
천수인연(泉樹因緣)은 한 우물의 물을 함께 마시고 한 나무의 그늘에서 같이 쉰다는 뜻에서 동인동연(同因同緣)을 맺는다는 의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02쪽).
215
註) 295 스님의 식사(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48쪽).
216
향적공(香積共)은 스님에게 공양하는 음식을 아름다운 말로 표현한 어휘이다. 향적불세계(香積佛世界)의 향반(香飯)이다.〔《유마경(維摩經)》향적불품조10〕(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53쪽).
217
註) 296 승려에게 공양(供養)하는 음식을 아름다운 말로 표현한 어휘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02쪽).
218
註) 297 공손하게 봉정하는 음식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02쪽).
219
註) 298 통상 법화종(法華宗)으로 쓰지만 원문에 따라 법화종(法花宗)으로 살려 썼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48쪽).
220
註) 299 원인을 가리킨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48쪽).
223
廿九日供寺裏僧。百種惣集。以為周足。僧數百餘。當寺僧常簡。奉綱維請。而作齋文。其書在別。
224
[8월] 29일, 절의 승려들에게 공양했다. 온갖 종류의 음식이 모두 마련되어 두루 풍족했다. 승려의 수는 100여 명이었다. 이 절의 승려 상간(常簡)이 강유의 청을 받들어 재문(齋文)註 300을 지었는데, 그 글은 별도로 기록해 두었다.
225
註) 300 재를 베풀 때 식사 전에 발원자와 발원의 취지를 적은 글로서, 공양에 앞서 불전에서 이 글을 읽는다.
228
卅日長安千福寺僧行端來。筆言述慰。兼問得長安都唐消息。
229
[8월] 30일, 장안 천복사(千福寺)註 301 註 302 승려 행단(行端)이 와서 글로 위로의 말을 하였다. 아울러 수도 장안 註 303의 사정을 물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230
註) 301 장안 西街 安定坊에 있는 절로서, 원래는 고종의 여섯째 아들인 章懷太子의 저택이었으나 함형 4년(673)에 기진하여 사찰로 만들었다. 이는 장안에 있는 천태종 사찰의 중심이었다.
231
註) 302 주작대로의 서편 안정방(安定坊)의 동남쪽에 있었다. 고종의 여섯째 아들인 장회태자(章懷太子)의 저택이었으나 함형 4년(673)에 희사하여 사찰로 만들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04쪽).
232
註) 303 당의 수도 장안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는 의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05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