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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唐) 문종(文宗) 개성삼년(開成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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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량의사 승려 문습이 《유마경 》을 강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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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月一日無異事。從開元寺西涉河。有無量義寺。有老僧名文襲。春秋七十。新作維摩經記五卷。今現在堂裏講其疏記多用肇。生。融。天台等義。比寺諸僧來集聽之。聽眾都有卅八人。共敬重彼文襲和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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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특별한 일이 없었다. 개원사註 304에서 서쪽으로 하천을 건너면 무량의사(無量義寺)註 305가 있다. 그 절에는 이름이 문습(文襲)이고 나이가 70세인 노승이 있다. 그는 《유마경기》註 306 5권註 307을 새로 찬술하여, 현재 법당에서 그것을 강의한다. 그는 승조(僧肇), 도생(道生), 도융(道融), 천태 지의(智義) 註 308 등의 해석을 많이 인용하였다. 인근 절의 여러 승려들이 와서 모여 그것을 듣는데, 청중은 모두 38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문습화상을 매우 공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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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04 당대의 관사(官寺)이다. 개원 26년(738) 칙령에 의하여 각 주의 치소마다 세우게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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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05 어디인지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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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06 인도 비사리국(毘舍離國)의 장자로서 석가여래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며 집에 있으면서 보살의 행업(行業)을 닦은 유마거사(維摩居士)와 문주보살(文殊菩薩)의 대승(大乘)의 심의(深意)에 대한 문답을 기록한 불경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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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07 《재당송진록(在唐送進綠)》과 《승화오년입당구법목록(承和五年入唐求法目綠)》을 통해서 《유마경기(維摩經記)》5권을 문습(文襲)한 것을 알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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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08 《유마경(維摩經)》을 뜻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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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감사승(監寺僧) 방기(方起) 등이 고두註 309에서 공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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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09 고리(庫裏) 고원(庫院)과 같은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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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日相公。為大國使設大餞。大使不出。但判官已下。盡赴集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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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상공 註 310이 본국 註 311 사절단註 312을 위해 큰 연회를 베풀었다. 대사는 나가지 않았으나 판관 이하는 모두 빠짐없이 그 자리에 가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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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10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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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11 원문은 ‘대국(大國)’으로 되어 있으나 일본을 가리키는 ‘본국(本國)’의 오기로 보인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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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에는 대국(大國)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본국으로 고친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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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12 일본의 국사를 말한다. 견당대사 상사(常嗣)를 가르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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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日聞。副使([□@考]小野篁)不來。留住本國。但判官藤原豐竝為船頭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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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들은 바에 의하면, 부사(副使)註 313 註 314는 당나라에 오지 않고 본국에 머물러 있고, 다만 판관 등원풍병(藤原豊竝)註 315이 선박의 책임자가 되어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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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13 少野篁을 지칭한다. 《속일본후기》 권7 승화 5년 6월조에 의하면, 그는 병을 핑계로 사절단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본국에 남았다고 한다. 그러나 1차 출항 때 그가 탔던 제2선을 견당대사인 등원상사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불만으로 생각하였고 또한 사절단이 몇 번 조난을 당하자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병을 핑계로 사절단에서 빠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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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14 소야황(少野篁)을 말한다.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 권7 승화 5년 6월조에 의하면, 그는 견당대사와의 갈등과 도해의 위험 등으로 병을 핑계로 승선하지 않았다. 유배의 형을 받았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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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15 제 2선의 판관으로 온 것을 개성 4년 2월 24일조를 통해 알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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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三日聞。相公奏狀之報符。來於揚府。未得子細。齋後監軍院要籍薰廿一郎。來語州裏多少。揚州節度使領七([□@考]七池本作六非也今脫舒州)州。揚州。楚州。盧州。壽州。徐州([□@考]即滁州)。和州也。揚州有七([□@考]七池本作六非也今脫江都縣)縣。江陽縣。天長縣。六合縣。高郵縣。海陵縣。揚子縣也。今此開元寺。江陽縣管內也。揚府南北十一里。東西七里。周卅里。從開元寺正北有揚府。從揚州北行三千里。有長安都。從揚府南行一千四百五十里有台州。或云。三千來里。人里語不定。今此揚州淮南道。台州江南西道也。揚府裏僧尼寺卌九門。州內有二萬軍。惣管七([□@考]七池本作六非也見上文)州。都有十二萬軍。唐國有十道。淮南道(一十四州[□@考]唐書作十二)。關內道(廿四州[□@考]唐書作廿七)。山南道(卅一州[□@考]唐書作卅三)。隴右道(十九州)。劒南道(四十二州[□@考]唐書作廿八)。惣計三百十一州。揚州去京二千五百里。台州去京四千一百里。台州是嶺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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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들은 바에 의하면, 상공이 상주(上奏)한 첩장에 대한 회신 칙서註 316가 양주부 註 317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재를 마친 후 감군원(監軍院)註 318의 요적(要籍)註 319인 훈입이랑(薰卄一郞)이 와서 양주에 관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이야기했다. 양주절도사는 7개의 주註 320를 관할하는데, 양주(揚州)·초주(楚州)·여주(廬州)·수주(壽州)·서주(徐州)註 321·화주(和州)가 그것이다. 양주에는 7개의 현註 322이 있다. 강양현(江陽縣)·천장현(天長縣)·육합현(六合縣)·고우현(高郵縣)·해릉현(海陵縣)·양자현(揚子縣)이다. 지금 이 개원사註 323는 강양현 관내에 있다. 양주부는 남북이 11리, 동서가 7리, 둘레가 40리이다. 개원사의 정북쪽에 양주부가 있다. 양주에서 북쪽으로 3,000리註 324를 가면 수도 장안이 있고, 양주부에서 남쪽으로 1,450리註 325를 가면 태주가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태주까지 3,000리 정도라 한다. 사람마다 말하는 바가 일정치 않다. 지금 이 양주는 회남도에 속하고, 태주는 강남서도(江南西道)註 326 註 327에 속한다. 양주부 내에 비구와 비구니가 거주하는 절은 모두 49개가 있다. 양주 내에는 2만의 군대註 328가 있어 7주를 총괄한다. 이들 주의 군대를 모두 합하면 12만 명이 된다. 당나라에는 10개의 도註 329가 있는데, 회남도14개 주, 관내도24개 주, 산남도31개 주, 농우도19개 주, 검남도42개 주 등으로 총계 311개 주註 330 註 331이다. 양주 註 332는 수도 장안에서 2,500리 거리에 있고, 태주는 수도에서 4,100리 떨어져 있다. 태주는 곧 영남도註 333 註 334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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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16 주장(奏狀)이다. 제1선의 상주문에 대한 조정의 답신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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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17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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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18 군대를 감찰하는 監軍使의 관아이다. 당초에는 어사가 파견되었으나 신룡 원년(705) 이후에는 환관이 그 일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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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19 절도사 아래에 배치된 하급 막료로, 관찰사 아래에는 1명의 요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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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20 서주(舒州)가 빠져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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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21 원문에는 서주(徐州)로 오기되어 있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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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揚)·초(楚)·서(徐)·화(和)·서(舒)·수(壽)·노(盧).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는 7주라 하면서 서주(舒州)를 빠뜨리고 있다.〔《구당서》권38 지리지〕(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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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22 강양(江陽), 육합(六合), 해릉(海陵), 고우(高郵), 천장(天長), 양자(揚子), 강도(江都)의 7현이다. 여기에서는 강도현이 빠져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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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23 당대의 관사(官寺)이다. 개원 26년(738) 칙령에 의하여 각 주의 치소마다 세우게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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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24 《구당서(舊唐書 )》 권40 지리지에는 양주, 장안의 동남 2,753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통전(通典)》 권181에서는 장안에서 2,567리라고 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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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25 《구당서(舊唐書 )》 권40 지리지에는 태주, 장안의 동남 1,177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통전(通典)》 권182에서는 장안의 서쪽 1,346리라고 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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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26 강남도를 東道와 西道로 나눈 것은 개원 21년(733)인데 태주는 강남동도에 속하였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태주가 강남서도에 속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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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27 강남동도(江南東道)가 맞다. 강남도가 동서로 나누어지는 해는 개원 21년(733)이며 태주는 동도에 속한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6쪽).
50
註) 328 당말 해릉현 관하의 호는 5만이였고 병은 3만이었다고 한다(《통감(通鑑)》256 광철 2년)(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6쪽).
51
註) 329 정관 원년(627) 태종은 전국을 10도로 나누었고 그 후 개원 21년(733)에 5도를 더 설치하였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6쪽).
52
註) 330 여기에 기록된 주의 수효는 다른 문헌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신당서》 지리지에는 개성 28년에 328주, 《구당서》 지리지에는 원화 2년에 295주, 《당회요》에서는 천보 초년에 331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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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31 기재된 전국의 주 수는 《대당육전(大唐六典)》, 《구당서(舊唐書 )》,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 《통전(通典)》과 다소 차이가 있다. 현종 때의 15도의 주현의 수는 주는 328개이고 현은 1573개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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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32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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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33 영남도는 지금의 廣東省과 廣西省 일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태주가 영남도에 속한다고 한 이 기록은 저자의 착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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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34 지금의 광동(廣東), 광서(廣西) 지방이다. 태주는 강남동도에 속해있으므로 전혀 다른 지역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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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六日長判官云。得相公牒。偁。請益法師。可向台州之狀。大使入京奏聞。得報符時。即許請益僧等發赴台州者。未得牒案。
61
“상공 註 335의 첩문을 받았는데 이르기를 ‘청익법사 註 336가 태주로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첩장을 대사가 입경하여 천자께 아뢰어 회신 칙서를 받았을 때 청익승 등이 이곳을 떠나 태주로 가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라 했다”
62
고 한다. 그러나 아직 첩문을 보지 못했다.
63
註) 335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 162쪽).
64
註) 336 청익승, 환학승, 청익생 등으로 부른다.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분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청해 배우는 승려를 일컬으며 단기간 당나라에 들어가 연구한다. 여기에서 청익법사는 원인(圓仁)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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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九日惠照寺唐礿([□@考]礿或初歟)法師來。相見諮談。當寺僧等云。是法花座主講慈恩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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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혜조사(惠照寺)註 337 註 338의 광약법사(廣礿法師)가 왔으므로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절의 승려 등이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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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법화좌주로서 자은(慈恩)註 339의 주석서를 강론한다.註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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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37 당 景龍 연간에 양주성 북쪽 3리 지점의 大儀鄕에 건립하였다는 惠照敎寺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72
註) 338 《양주부지(揚州府志)》 권28에 의하면 혜조사는 성의 북쪽 3리 대의향(大儀鄕)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20쪽).
73
註) 339 현장의 제자인 자은 窺基를 지칭한다.
74
註) 340 자은대사 규기(窺基)가 저술한 주석서 《자은소(慈恩疏)》를 강론하는 것을 말한다. 규기는 현장(玄奘) 문하에서 신라의 원측과 동문수학한 법상종의 개조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2쪽).
77
廿日寫得。相公牒狀。偁。日本國朝貢使數內僧圓仁等七人。請往台州國清寺尋師。右奉詔。朝貢使來入京。僧等發赴台州。未入可允許。須待本國表章到。令發赴者。委曲在牒文。
78
[9월] 20일, 상공 註 341의 첩장을 얻어 베꼈다. 첩장에서 이르기를
79
“일본 조공사절단 가운데 승려 원인 등 7명이 태주 국청사註 342에 가서 스승을 찾아 배우기를 청하였다. 이 일은 조공사가 입경하여 조칙을 받들어야 하는 사안인데, 승려 등이 태주로 출발하는 것은 아직 윤허를 받지 않았다. 모름지기 본국의 공문註 343을 기다렸다가 그것이 도착하면 출발시킬 것이다.”
80
라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첩문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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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41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82
註) 342 절강성 천태현 천태산 불롱봉 남쪽 기슭에 있는 절로서, 수 개황 18년(598)에 지의(智顗)의 유지를 받들어 수 양제가 창건한 것이다. 그 이후 국청사는 천태종의 근본 도량이 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3쪽).
83
註) 343 장표(章表)라고도 한다. 장과 표는 모두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글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일본이 당 조정에 올리는 문서를 뜻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22쪽).
87
[9월] 21일, 탑사(塔寺)註 344의 노승註 345 신완화상(神玩和尙)이 찾아와 서로 위문하였다.
88
註) 344 양주 교외의 의릉진(宜陵鎭) 백탑하(白塔河) 인근에 있는 백탑사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22쪽).
89
註) 345 수양이 깊고 학덕이 높은 승려를 뜻한다. 노숙(老宿)의 오기인 듯하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22)
92
廿三日揚府大節。騎馬軍二百來。步軍六百來。惣計騎步合千人。事當本國五月五日射的之節。
93
[9월] 23일, 양주부 註 346의 큰 명절날註 347이다. 기마군 200여 명과 보병 600여 명이 왔다. 기병과 보병을 모두 합해 1000명이었다. 이 행사는 본국에서 5월 5일에 하는 사적절(射的節)註 348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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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46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95
註) 347 절도사 관하에서 무술을 강연하고 보여주는 축제일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23쪽).
96
註) 348 일본 평안시대에 매년 5월 5일과 6일에 武德殿 앞에서 군사들이 편을 나누어 경기를 하고 아울러 競馬와 騎射를 하는 행사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23쪽).
100
[9월] 28일, 대사註 349께서 다시마 열 묶음과 해송(海松)註 350 한 보따리를 주었다.
101
註) 349 견당사의 장으로 여기서는 상사(常嗣)를 가르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24쪽).
102
註) 350 사원의 주요 부식물 중의 하나였다. 해조와 다시마를 가르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24쪽).
105
廿九日大使君贈砂金大十兩。以充求法䉼。相公為入京使。於水舘設餞。又蒙大使宣偁。請益法師。早向台州之狀。得相公牒偁。大使入京之後。聞奏得勅牒後方令向台州者。仍更添己緘書。送相公先了。昨日得相公報。偁。此事別奏上前了。許明後日令得報帖。若蒙勅詔。早令發赴者。聞噵今天子。為有人計([□@考]計東本作許今從池本)殺皇太子。其事之由。皇太子擬殺父王作天子。仍父王殺己子(云々)。
106
[9월] 29일, 대사께서 사금 대 10냥을 주며 구법의 비용에 충당하도록 했다. 상공 註 351이 입경하는 본국 사절을 위하여 수관(水館)註 352 註 353에서 송별연을 열어 주었다. 또 대사의 공문을 받았는데 이르기를
107
“청익법사가 일찍 태주로 가고자 하여 제출한 첩장에 대한 상공의 회신 공문을 받았다. 거기서 말하기를 ‘대사가 입경한 후에 천자께 아뢰어 조칙을 받은 후에 바야흐로 태주로 가도록 할 것이다.’라 하였다. 그래서 다시 나의 서찰註 354을 첨부해 이미 상공에게 보냈는데, 어제 상공의 회신을 받았다. 말하기를 ‘이 일은 따로 이미 상주하였으니 아마도 내일 모레쯤에 회신 공문註 355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일찍 출발해도 좋다는 조칙을 받으면 일찍 출발시키도록 하겠다.’라 했다”
108
고 하였다. 소문을 듣건대, 지금 천자註 356가 어떤 사람의 계략으로 황태자를 죽였다고 한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황태자가 부왕을 죽이고 자신이 천자가 되려고 한다 하였으므로 부왕이 자기의 아들을 죽였다註 357 註 358는 등등의 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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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51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110
註) 352 운하나 강가에 위치하여 관객에게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객관이다. 여기서는 平橋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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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53 운하나 물길 등을 마련하여 배로 물건을 실어나를 때 쓰는 부대시설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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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54 손으로 쓴 서찰을 뜻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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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55 9월 16일조를 참고(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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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56 ‘지금의 천자’는 문종(文宗)을 말하며 황태자는 영(永)을 가리킨다. 이 사건에 관한 중국측 기록은 《신당서》《구당서》본기의 기록이나 《자치통감》권246 등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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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57 문종이 황태자 永을 죽인사건을 가리킨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당서》와 《신당서》 본기와 《자치통감》 권246 등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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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58 지금의 천자는 문종(文宗)을 말하며 황태자는 영(永)을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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