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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唐) 무종(武宗) 회창오년(會昌五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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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月三日。得到楚州。先入新羅坊。見惣管當州同十將薛。新羅譯語[A14]劉慎言。相接存問慇懃。文書籠子。船上著譯語宅。便入山陽縣。通狀具申本意。日本國朝貢使。皆從此間上船。過海歸國。圓仁等。遞到此間歸國請從此間過海。縣司不肯。乃云。當州未是極海之處。是准勑遞過。不敢停留。事須遞到登州地極之處。方可上船歸國者。新羅譯語[A15]劉慎言。自到縣用物。計會木案。即計與縣令肯。乃云。此間是文法之處。兼在李紳相公管內。准勑遞過之人。兩日停留。便是違勑之罪(云々)。縣司不肯與道理。薛大使。[A16]劉譯語。更入州計會。又不肯。兩日之間。百計不成也。須遞過定也。山陽縣司。不忍[A17]劉譯語苦囑。左右謀計不得。乃云。和上欲得向南去。即向南遞去。欲得向北去。即向北遞去。若令停泊此間覓船。即縣司力不及也。言窮無可申論。仍請往登州。々々是唐國東北地極。去楚州一千百餘里。縣家出牒差人遞向登州去。薛大使。[A18]劉譯語。意欲得鈎留在新羅坊裏置。從此發送歸國。緣縣不肯。遂苦鈎留不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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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註 418 고우현(高郵縣)註 419과 보응현(寶應縣)註 420두 현을 거쳐 7월 3일에 초주 註 421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먼저 신라방(新羅坊)으로 들어가 총관註 422인 초주 동십장(同十將)註 423 설전(薛詮)과 신라어 통역 유신언 註 424을 만났다. 서로 마주하여 친절히 안부를 물었다. 문서 상자는 배에서 통역의 집에 갖다 놓았다. 곧 산양현(山陽縣)註 425으로 들어가 서장을 제출하여 본의를 상세히 아뢰었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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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의 조공사는 모두 이곳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귀국했습니다. 원인(圓仁) 등은 여러 곳을 거쳐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청하건대 이곳으로부터 바다를 건너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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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다. 현의 관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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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초주는 아직 바다와 맞닿는 땅 끝이 아닙니다. 이는 거쳐 지나가라는 조칙註 426에 따라 감히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등주의 땅 끝에 이르러 바로 배를 타고 귀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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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신라어 통역 유신언이 직접 현의 관청에 가서 뇌물을 써서 이 일을 도모註 427하였으나, 현의 관리는 수긍하지 않고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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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법규註 428가 엄한 곳입니다. 아울러 이신(李紳) 상공註 429이 관할하는 곳입니다. 조칙에 따라 거쳐 지나가는 사람이 이틀을 머물면 곧 조칙을 위반한 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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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운하였다. 현의 관리는 우리가 말하는 합당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설대사(薛大使)註 430와 유통역은 다시 주의 관청에 들어가서 논의하였지만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 이틀 동안 온갖 계책을 마련해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거쳐 지나가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산양현의 관리는 유통역의 간곡한 부탁을 견디지 못하여 이리저리 계책을 도모해보았지만 되지 않았다. 이에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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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께서 남쪽을 향해 가고자 하신다면 곧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자 하신다면 곧 북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만약 이곳에 머물러 배를 찾고자 하신다면 즉 이 일은 현의 관리 힘으로는 미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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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다. 더 이상 할 말이 막혀 말할 수가 없었다. 이에 등주로 갈 것을 청하였다. 등주는 당나라 동북쪽의 땅 끝으로 초주 註 431로부터 1100여 리 떨어져 있다. 현의 관가에서는 첩문을 발행하고 사람註 432을 뽑아 보내 등주로 향하여 떠나게 했다. 설대사와 유통역의 마음은 우리를 신라방에 머물게 하여 이곳에서 귀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주와 현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끝내 체류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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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18 원문에는 없으나 내용상으로 보충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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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19 당대에 양주에 예속되었다.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에 의하면 성의 둘레는 10리가 넘으며 성문은 4개, 수문도 2개 있었다고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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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20 고우현(高郵縣) 북쪽 근처에 있다. 한 대의 안평현(安平縣)이다. 당 무덕 4년에 창주의 치소가 되었다가 무덕 7년(624) 초주에 예속되었다. 성의 둘레는 9리 정도, 성문 4개, 수문 3개가 있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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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21 초주는 회하(淮河) 하류에 위치하여 대운하와 회수(淮水)를 이어주는 요지이다. 초주성은 구성(舊城), 신성(新城), 병성(聠城)의 3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은 동진시대에 처음으로 축조되었다. 둘레 11리, 높이 3장, 문 4개, 수문 2개로 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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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22 신라 거류민의 총책임자를 말한다. 거류민을 관장하며 그들의 행정 사무와 편의 제공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 사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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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23 초주 주둔 부대의 소속하의 십장(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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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24 초주 신라방의 통역관과 총관을 지낸 재당 신라인이다. 일본과의 연락, 금품의 전달, 귀국선의 마련, 물품 보관 등이 유신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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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25 초주의 치소였다. 동진 의희 중(405~419)에 설치 되었다.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권64에 의하면 초주의 남쪽으로 보응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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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26 경조부(京兆府)에서 발행한 원인 일행의 공험이다. 바다를 건널 때, 배를 타고 귀국할 때를 기록하여 놓은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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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27 계책을 마련하다는 뜻을 의미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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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28 법률, 법령, 규정을 의미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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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29 이신(李紳)은 회창 4년(844) 회남절도부대사(淮南節度副大使)에 임명된다. 이후 회남절도부대사에 재임되고 846년 면직하게 된다. 초주(楚州)는 당 초기에 동초주(東楚州)였으나 무덕 8년(691) 초주로 개칭하였고, 지덕 2년(757) 회남도(淮南道)에 속하게 되었고 회남도절도사 관하에 들어갔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99-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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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30 대개 최고의 사자(使者)를 대사라고 부른다. 당의 절도대사(節度大使), 견당대사(遣唐大使)에게 대사(大使)라고 부른다. 기행문 중의 승화 5년 6월 24일조에 대사라는 용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견당대사가 아니라 최고 책임자의 종류로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서의 장을 높혀 부르는 존칭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서의 대사는 신라방의 총관을 말한다. 원인은 신라인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였다. 장보고, 장영, 임대사 등을 대사라고 쓰고 있다. 설전도 초주 신라방의 총관이었기 때문에 대사라고 부르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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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31 초주는 회하(淮河) 하류에 위치하여 대운하와 회수(淮水)를 이어주는 요지이다. 초주성은 구성(舊城), 신성(新城), 병성(聠城)의 3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은 동진시대에 처음으로 축조되었다. 둘레 11리, 높이 3장, 문 4개, 수문 2개로 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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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32 현에서 보낸 정부(丁夫)를 가리킨다. 다음날인 7월 5일조를 통해서 관아에서 보낸 사인(使人)의 행적에 대해서 참고 할 수 있다. 회창 5년 5월 15일, 16일조를 통해서 장안에서 출발할 때와 소응현에서 출발할 때 관은 정(丁) 3인으로 수행하게 하였음을 살펴 볼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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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언의 집에 경전과 그림 등의 짐을 맡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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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日曉際。共家丁([□@考]丁東池兩本作下據下文改之)到[A19]劉譯語宅。譯語以三百文與家丁。私計會云。和上等正熱之時。遠涉道路。見已困乏。慎言。欲得安置宅裏。令兩三日歇息。公等且歸本處。八日早來。家丁([□@考]丁東本作下)受囑歸家。大使。譯語。竭力將發([□@考]發東本作養非也)。見道從楚州至登州。道路盡是山坂曠野。草木高深。蚊虻如雨。終日踰山行野。村柵迢遠。希見人家。人心麁惡。行七八十里。方有一二家。令人恐畏。若將文書籠子隨身行。將謂是物被人驚損恐不得。今又勑斷佛教。切令禁斷向北州縣人心麁惡。見將佛教像隨身行。的應作障礙。罪及違勑。仍共譯([□@考]譯東本作劉)語商量。從京將來聖教功德幀。及僧服等。都四籠子。且寄着譯語宅裏。分付譯語。囑令撿挍。苦囑云。若到登州得停泊。即將書請來。未間在長意撿挍。勿令漏失(云々)。譯語仍領訖持地([□@考]持或特字)排比行李。薛大使施三兩襪。[A20]劉譯語九疋絹。新羅刀子十枚。襪五兩。自餘資供不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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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저녁 무렵註 433에 현에서 파견한 장정註 434과 함께 유통역의 집에 이르렀다. 유통역이 300문을 현의 장정에게 주고 몰래 꾀를 내어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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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등은 한더위 때에 먼 길을 왔으므로 지금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유신언註 435이 집에 모시고 2, 3일 쉬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 등은 집으로 돌아갔다가 8일 아침 일찍 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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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다. 현의 장정은 부탁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대사와 통역은 힘을 다하여 대접해주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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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주 註 436에서 등주에 이르는 도로는 산과 언덕 그리고 황량한 들판으로 초목은 깊고 높아 모기와 쇠파리는 마치 비오듯 하고 종일 산을 넘고 들판을 가도 마을을 둘러놓은 목책註 437까지는 너무 멀며 드물게 인가가 있지만 인심은 흉악하다. 70, 80리를 가서 겨우 인가가 한두 채가 있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만약 문서가 든 광주리를 함께 가지고 간다면, 생각하건대 이 물건은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안전하지 못할까 두렵다. 지금 또한 조칙으로 불교를 끊고 철저히 금단(禁斷)하고 있다. 향해 가는 북쪽의 주와 현의 인심은 흉악하여 불교 경전과 불상을 몸에 지니고 가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그것이 장애가 되어 죄는 조칙을 어긴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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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다. 이에 유통역과 함께 의논하여 장안에서 가지고 온 성스러운 가르침을 적은 전적과 공덕정(功德幀)註 438 그리고 승복 등 모두 네 광주리를 잠시 동안 통역의 집에다 맡겨두고 통역관에게 관리해주도록 부탁하였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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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등주에 도착하여 머물 수 있게 되면 곧 서신을 가지고 요청하러 오겠습니다. 오래도록 만나지 못하더라도註 439 관리에 마음 쓰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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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운하였다. 통역은 이에 그것을 받아 특별한註 440 장소註 441에 짐을 보관하였다.註 442 설대사는 버선 세 켤레를 주었고 유통역은 비단 9필과 신라의 작은 칼註 443 10자루와 버선 다섯 켤레 그밖에 적지 않은 물건을 보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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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33 판본에 따라서 ‘만제(晩際)’ 또는 ‘효제(曉際)’로 각기 다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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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34 현 내에 속한 정부(丁夫)이다. 현의 관아의 임정(任丁)과 비슷하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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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35 초주 신라방의 통역관과 총관을 지낸 재당 신라인이다. 일본과의 연락, 금품의 전달, 귀국선의 마련, 물품 보관 등이 유신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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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36 초주는 회하(淮河) 하류에 위치하여 대운하와 회수(淮水)를 이어주는 요지이다. 초주성은 구성(舊城), 신성(新城), 병성(聠城)의 3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은 동진시대에 처음으로 축조되었다. 둘레 11리, 높이 3장, 문 4개, 수문 2개로 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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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37 나무로 만든 책을 방어 지역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성벽은 목책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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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38 공덕으로 베푼 전물에 의하여 만든 도상을 말한다. 여기서는 원인이 장안에서 가지고 온 만다라 그림 등을 뜻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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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39 미간미달일간(未間未達一間)의 약칭이다. 이 말은 '오래동안 만나지 못하더라도'라는 뜻이다. 미간은 미달일간의 준말이고 일간은 근접하다는 말을 뜻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4쪽).
48
註) 440 특별하다는 뜻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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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41 특지(特地)는 특별하다는 뜻이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4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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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42 비비행리(批比行李)라는 말은 여행에 필요한 기물을 준비하다는 뜻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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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43 신라에서 만든 작은 칼을 지칭한다. 정창원에 수장되어 있는 당대의 칼이 이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나무로 된 칼잡이나 손잡이에는 옻칠이 되어 있고 물소뿔, 향나무, 상아, 금은 등이 사용되어 있다. 여기에는 10매라고 되어 있으니 바느질과, 면도용 등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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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온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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淮南道楊楚州縣人心奸惡。大難把捉。見譯語有人報云。同從日本國。過來船兩隻。到江南常州界着岸。去此間三千餘里。擬賣却船別雇唐船。載物來。是恐會昌三年送圓載闍梨弟子等船。令却[A21]廻歟。今欲擬差人探去。又日本國惠萼闍梨([□@考]梨下恐脫弟字)子。會昌二年。禮五臺山為求五臺供。就李驎([□@考]驎下文作隣)德船。却歸本國去。年々將供料到來。今遇國難還俗。見在楚州(云々)。特問圓載上人消息。无人知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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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남도(淮南道)의 양주와 초주의 주와 현 사람들은 인심이 간악하여 믿기가 매우 어렵다. 어떤 사람이 통역을 만나서 보고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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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부터 건너온 배 2척이 강남도의 상주(常州)註 444 땅에 이르러 정박하였는데, 여기에서 3천여 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 배를 팔고 별도로 당나라 배를 빌려 물품을 싣고 이곳으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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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회창 3년에 원재(圓載)註 445스님의 제자들을註 446 싣고 갔던 배가 돌아온 것은 아닐까?註 447 지금 사람을 보내어 찾아보려고 한다. 또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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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혜악(恵蕚)스님註 448과 제자가 회창 2년에 오대산을 순례하고 오대산의 공양물을 구하기 위해 이인덕 註 449의 배를 타고 본국에 돌아가서 해마다 공양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들은 법난을 만나 환속하여 초주 註 450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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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다. 특별히 원재상인(圓載上人)의 소식을 물어보았으나 알려준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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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44 강소성(江蘇省) 무진현(武進縣)의 치소이다. 당 무덕 3년(620) 당 비릉현(毗陵縣)을 고쳐서 상주(常州)라고 하였다. 정관 8년(634)년 폐하고 무진현이라고 하였으며 승공 2년(686) 다시 상주로 복귀시켰다. 당대 상주는 진릉(晋陵), 무진(武進), 강음(江陰), 의흥(義興), 무석(無錫) 등 5현을 관할하였으며 소주와 윤주 사이에 있었는데 북쪽은 양자강 남쪽과 접하고 양주와 맡닿아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四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5-206쪽).
61
註) 445 학문승(學問僧)으로 당에 유학하였다. 건부 4년(877)까지 당에 머물며 구법하다가 일본에 돌아오던 중에 조난을 당하여 익사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쪽).
62
註) 446 《입당구법순례행기》 회창 3년 12월조를 참고(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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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47 제자들은 폐불 사건으로 인해 환속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5-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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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48 혜악의 이름은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이 기록 외에 회창 2년 5월 및 회창 5년 7월조에도 보인다. 그의 생년과 속성 등은 미상이다. 그의 행력에 대해서는 橋本進吉의 《혜악화상연보》(대일본불교전서 수록)에 상세하다. 승화 6년(839) 견당사를 송환하던 신라선에 편승하여 입당하였다. 초주에서 오대산에 도착하였고 또한 천태산에도 갔었다. 이 기사는 그 때의 행적에 관련된 것으로, 일본으로 돌아온 것은 승화 9년(회창 2년) 경이라고 생각된다. 시방공 즉 각지 각층의 공양물을 받기 위해 혜악이 다시 오대산으로 들어간 것은 회창 4년경이었다. 그 해 4, 5월경 《백씨문집(白氏文集)》을 서사하였고, 그 협력자로서 산서 안문(雁門)의 사람이 가세하였다. 그는 이때의 《백씨문집》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것이 전해져서 금택문고(金澤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의 회창 5년 7월 기사에는 혜악의 제자가 환속한 일을 전하고 있는데, 그 때 그는 또한 당에 머물고 있었다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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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49 이인덕(李隣德)이 옳다. 연해에서 무역을 하는 선주(船主)일 것이다. 혜악을 태우고 일본에 갔었고, 돌아오는 길에는 원인(圓仁)의 제자 성해(性海)가 스승을 맞이하기 위해 편승했던 배이다. 회창 2년 5월 15일조와 5년 7월 5일조, 6년 정월 9일조를 참고(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6쪽).
66
註) 450 초주로 되어 있는 것은 오기이다. 소주가 아닐까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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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日發。劉譯語。有書狀付送登州。[A22]已來路次鄉人。所[A23]囑安存。與作主人等事。上船入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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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초주註 451를 출발하였다. 유통역 註 452의 서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등주에 이르는 길목의 고향 사람들註 453에게 보내는 것으로 우리의 안전과 시주註 454가 되어달라는 것들이었다. 배를 타고 회하로 들어갔다.註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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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51 초주는 회하(淮河) 하류에 위치하여 대운하와 회수(淮水)를 이어주는 요지이다. 초주성은 구성(舊城), 신성(新城), 병성(聠城)의 3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은 동진시대에 처음으로 축조되었다. 둘레 11리, 높이 3장, 문 4개, 수문 2개로 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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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52 초주 신라방의 통역관과 총관을 지낸 재당 신라인이다. 일본과의 연락, 금품의 전달, 귀국선의 마련, 물품 보관 등이 유신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0쪽).
73
註) 453 동향인을 말하는 것으로 신라 거류민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7쪽).
74
註) 454 주인은 다른 나라 손님에게 시주가 되어 달라는 뜻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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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55 회남은 초주의 북쪽으로 회음현의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초주의 운하를 통과해야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7쪽).
78
九日齋時。到漣水縣。々屬泗。緣楚州譯語有書付送漣水鄉人。所囑令安存。兼計會留鈎之事。仍到縣。先入新羅坊。坊人相見。心不慇懃。就惣管等。苦覓識認。每事難為。隅([□@考]隅恐遇字)崔暈第十二郎。曾為清海鎮兵馬使。在登州赤山院時。一度相見。便書名留期云。和上求法歸國之時。事須將此名紙到漣水。暈百計相送。同往日本。相斯([□@考]斯恐期字)之後。其人又歸到新羅。遇國難。逃至漣水住。今見便識情分不疎。竭力謀停住之事。苦覓識認管([□@考]管上恐脫總字)等俛仰計之。仍作狀入縣見長官。請停泊當縣新羅坊內。覓船歸國。長官相見。哀恤。喚祇承人處分。令勾當㭟飯飲食。且令將見長官。問云。新羅坊裏。曾有相識否。答曰。緣開成四年日本國朝貢使從楚州發歸國時。皆於楚州及當縣抽人。的令有相識。長官處分。祇承人云。領。和上到新羅坊。若人識認。即分付取領狀來。若无人認。即却領和上來。便共使同到坊內。惣管等擬領。別有專知官不肯。所以不作領狀。却到縣中。長官判。權於([□@考]於東國兩本作在)大善寺安置。三日。住歇。崔十二郎。供作主人。
79
[7월] 9일, 재를 들 시간註 456에 연수현(漣水縣)註 457에 이르렀다. 이 현은 사주(泗州)註 458에 소속되어있다. 초주 註 459의 신라어 통역 유신언 註 460의 편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연수현의 신라인에게 보냈는데, 안전과 아울러 체류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을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현에 도착하여 먼저 신라방으로 들어갔다. 신라방 사람들을 만나보았으나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다. 총관註 461 등에게 머물 수 있도록 보증註 462해 줄 것을 간곡히 구하였으나 매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최훈십이랑(崔暈十二郞)註 463을 만났다. 그는 일찍이 청해진병마사(淸海鎭兵馬使)로 있었는데 등주의 적산원에 머물고 있을 때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이름을 적어 남기고 약속하여 말하기를
80
“스님께서 불법을 구하여 귀국하실 때 반드시 이 이름을 적은 명함을 가지고 연수(漣水)에 도착하시면 제가 백방으로 힘을 써서 함께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81
라고 하였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뒤 그 사람 또한 신라로 돌아갔는데, 국난(國難)註 464을 만나 도망하여 연수에 머무르고 있었다. 지금 만나보니 바로 알아보았고 그 정분도 소원하지 않았다. 그는 힘을 다하여 우리가 머무는 일을 도모하여 간곡히 보증해 줄 것을 청하였다. 총관 등도 힘써 그 일을 도모하였다. 그래서 서장註 465을 작성하여 현으로 들어가 장관註 466을 만나보고 이 현의 신라방 내에 머물면서 배를 구하여 귀국할 수 있기를 청하였다. 장관은 우리를 만나보고 불쌍히 여겨 지승인(祗承人)註 467을 불러 이 일을 처리하게 하고 차와 밥을 마련하게 하여 먹이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장관을 만나보게 하였다. 장관이 묻기를
82
“신라방에 예전부터 서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84
“개성 4년에 일본국 조공사가 초주 註 468로부터 출발하여 귀국할 때 모두 초주와 이 현에서 사람을 뽑았으므로 반드시 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85
라 하였다. 장관은 지승인에게 처분을 내려 말하기를
86
“스님을 데리고 신라방에 가서 만일 알아보고 보증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곧 분부하여 인수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오라. 만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곧 스님을 데리고 돌아오라.”
87
고 하였다. 곧 우리는 사자와 함께 신라방에 이르렀다. 총관 등은 받아들이고자 하였으나 별도로 그 일을 전담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듣지 않았다. 이런 까닭으로 인수증명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돌아와 현의 관아에 도착하였다. 장관은 결재하여 임시로 대선사(大善寺)註 469에 안치하여 3일 동안 머물게 하였다. 최십이랑은 공양주가 되어 접대하였다.
88
註) 456 오전 전후 시간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四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0쪽).
89
註) 457 수 시기부터 원 시기까지의 현 이름이다. 안동현(安東縣) 연수(漣水)로부터 그 현의 이름이 기인한다. 사주에 속하고 초주의 소관이다. 그 치소에 관해서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권64 회안부(淮安府)조를 통해서 안동현의 북쪽에 있으며 초주(楚州)로부터 60리, 사주(泗州)로부터 160리, 숙천현(宿遷縣)으로부터 196리에 있다고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0)
90
註) 458 사주(泗州)의 위치는 강소성(江蘇省) 숙천현(宿遷縣) 동남 60여 리쯤에 위치하고 있다. 당 초기는 그 땅이 치소였고, 개원 23년(735) 임회현(臨淮縣)으로 치소를 옮겼다.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 권9에 따르면 남쪽으로는 회수(淮水)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변하(汴河)가 흐르는 땅이다. 동남쪽으로 육로로 가면 양주(揚州)에 이르는데 273리이고, 동쪽 수로로 가면 초주(楚州)까지 220리이다. 서남쪽으로 가면 호주(濠州)인데 거리가 210리이며 서북에 이르면 숙주 통교(捅橋)까지 420리라고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82쪽).
91
註) 459 초주는 회하(淮河) 하류에 위치하여 대운하와 회수(淮水)를 이어주는 요지이다. 초주성은 구성(舊城), 신성(新城), 병성(聠城)의 3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은 동진시대에 처음으로 축조되었다. 둘레 11리, 높이 3장, 문 4개, 수문 2개로 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쪽).
92
註) 460 초주 신라방의 통역관과 총관을 지낸 재당 신라인이다. 일본과의 연락, 금품의 전달, 귀국선의 마련, 물품 보관 등이 유신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쪽).
93
註) 461 대개 최고의 사자(使者)를 대사라고 부른다. 당의 절도대사(節度大使), 견당대사(遣唐大使)에게 대사(大使)라고 부른다. 기행문 중의 승화 5년 6월 24일조에 대사라는 용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견당대사가 아니라 최고 책임자의 종류로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서의 장을 높혀 부르는 존칭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서의 대사는 신라방의 총관을 말한다. 원인은 신라인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였다. 장보고, 장영, 임대사 등에게 대사를 쓰고 있다. 설전도 초주 신라방의 총관이었기 때문에 대사라고 부르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00쪽).
94
註) 462 당송 시기 법률 관계 용어에서 견(見), 지견(知見), 증견(證見) 등은 보증 또는 증명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신원을 보증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1쪽).
95
註) 463 최훈(崔暈)을 가리킨다. 속칭 제12랑(郞)이라고 하는데, 장보고의 부하로 있었고 장보고의 명을 받아 산동에서 양주 방면으로 향했다. 원인도 본국에 돌아오는 시점에 대해 앞서 최훈에게 의뢰장을 보내는 등 관계가 있었는데(개성 5년 2월 27일조), 동시에 장보고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신무왕의 붕어함에 따라 장보고가 실각했기 때문에 최훈 또한 망명하지 않을 수 없어서, 후년 초주(楚州)의 연수현(漣水縣) 안의 신라방에서 잠복하며 살았다. 원인도 박해를 받아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강요를 받았는데, 본국으로 가던 중 다시 최훈과 연수현에서 재회한 일은 《입당구법순례행기》 권4 회창(會昌) 5년 7월 9일조에 기록되어 있다. 최훈은 연수향 출신의 신라인으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1쪽).
96
註) 464 장보고의 난을 말하는 것이다. 장보고는 염장에 의해 살해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1쪽).
97
註) 465 수취 증명서로 신원은 인수할 때 쓰는 문서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1쪽).
98
註) 466 현령을 의미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1쪽).
99
註) 467 지후와 같은 말이다. 측근에 있으면서 상관의 명령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1쪽).
100
註) 468 초주는 회하(淮河) 하류에 위치하여 대운하와 회수(淮水)를 이어주는 요지이다. 초주성은 구성(舊城), 신성(新城), 병성(聠城)의 3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은 동진시대에 처음으로 축조되었다. 둘레 11리, 높이 3장, 문 4개, 수문 2개로 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쪽).
101
註) 469 건치 연혁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러한 이유는 폐불 사건 때문으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1쪽).
104
得縣牒及遞送人。向州發去。崔十二郎。雇船。排比路粮垸疊菜蔬等。一切周備。便相別。云。弟子有心。欲得留和上從此發送歸國。緣眾人不肯。及官家牒已了。努([□@考]努東本抹消之)力不及。不遂本心。秋後自擬到登州界。方冀相訪(云々)。
105
[7월] 13일, 註 470연수현의 첩문과 호송인註 471을 얻어 해주(海州)로 향해 출발하였다. 최십이랑 註 472이 배를 빌리고 양식을 준비하고 옻칠한 나무그릇과 야채 등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었다. 곧 서로 헤어지며 말하기를
106
“제자는 마음으로 스님을 머물게 하여 이곳에서 출발하여 귀국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관아에서 첩문을 이미 발행하였으니 노력을 해도 미치지 못하여 본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가을이 지난 뒤 제가 직접 등주 땅으로 갈까 합니다. 실로 그때 찾아뵙기를 기대합니다.”
108
註) 470 문장 내용에 의하여 날짜를 보완하였다. 7월 9일에 연수에 이르러 3일간 휴식을 취한 후 출발하였기 때문에 13일로 판단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3쪽).
109
註) 471 현에서 파견되어 역에서 역으로 인계해주는 사정(使丁)이다. 감독의 의무가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3쪽).
110
註) 472 최훈(崔暈)을 가리킨다. 속칭 제12랑(郞)이라고 하는데, 장보고의 부하로 있었고 장보고의 명을 받아 산동에서 양주 방면으로 향했다. 원인도 본국에 돌아오는 시점에 대해 앞서 최훈에게 의뢰장을 보내는 등 관계가 있었는데(개성 5년 2월 27일조), 동시에 장보고에도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신무왕의 붕어함에 따라 장보고가 실각했기 때문에 최훈 또한 망명하지 않을 수 없어서, 후년 초주(楚州)의 연수현(漣水縣) 안의 신라방에서 잠복하며 살았다. 원인도 박해를 받아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강요를 받았는데, 본국으로 가던 중 다시 최훈과 연수현에서 재회한 일은 권4 회창(會昌) 5년 7월 9일조에 기록되어 있다. 최훈은 연수향 출신의 신라인으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1쪽).
112
- 해주에서 일본으로 귀국하기를 청하다
113
十五日。到海州。入縣通狀。請暫停泊。日本國朝貢使船此間着岸。從此發歸本國。圓仁等。隨使來朝。今歸本國。節級([□@考]級或度字)遞到此間。便是海岸。伏乞暫停泊當州。自覓舟船。歸本國。長官云。近者新羅僧。亦從京兆府遞來請於當州權泊。使君不肯。便遞過。和上請停住事。亦應難([□@考]應難池本作難應)。然縣司不自由事須經使君通狀。
114
[7월] 15일, 해주에 도착하였다. 현(縣)의 관가註 473에 들어가 서장을 통해 잠시 머물기를 청하였다. 즉
115
“일본국 조공사의 배는 이곳 연안에 도착했다가 이곳에서 출발하여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인 등도 사신을 따라 이 나라에 왔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註 474 여러 곳을 거쳐註 475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곧 이곳은 해안이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잠시 동안 이 주에 머물며 스스로 배를 구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117
“근자에 신라 승려도 역시 경조부 註 476에서 여러 곳을 거쳐 와서 이 주에 임시로 머물기를 청하였으나 사군(使君)註 477이 승낙하지 않아 곧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스님께서도 머물기를 청하나 역시 바로 허락하기 어렵습니다. 현의 관리들은 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 그 일은 모름지기 사군을 경유하여 서장註 478을 제출하십시오.”
119
註) 473 구산현(胊山縣)의 관아를 말한다. 구산현은 해주에 소속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1쪽).
120
註) 474 절급(節級)은 뒤따라간다는 의미이다. 당시에 자주 쓰인 말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1쪽).
121
註) 475 원문의 절급(節給)은 뒤따라간다는 뜻이다. 그 당시에 자주 쓰이던 말인 것 같다〔《구당서》 식화지(食貨志) 하〕(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497쪽).
122
註) 476 경조부(京兆府)의 아문(衙門)이다. 가(街)의 서쪽은 광덕방(光德坊)과 서남으로 만나고 있으며 호조(戶曹)에 속한다. 경조부의 장은 부윤(府尹)이다. 《구당서》 권171에 의하면 고원유(高元裕)이 회창 중에 경조윤(京兆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경조부의 경조윤은 고원유일 가능성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41-142쪽).
123
註) 477 현의 지사(知事)를 가리키는 것이다. 후에는 일반적으로 주군의 장관(長官)과 자사(刺史)의 존칭의 의미로 쓰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5쪽).
124
註) 478 상문을 올리라는 뜻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5쪽).
127
十六日。入州刺史請從常([□@考]常宜作當)州歸國。刺史不與道理。仍判云。准勑遞過。州司不敢停留。告知者。
128
[7월] 16일, 해주 관아에 들어가 자사를 만나보고註 479 이 주에서 귀국할 수 있도록 청하였다. 자사는 도리에 합당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결재를 해 이르기를
129
“조칙대로 지나가도록 하라. 주의 관리들은 감히 머물러 있게 할 수 없음을 알리는 바이다.”
131
註) 479 원문에는 견(見)자가 빠져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6쪽).
132
註) 480 원인의 일행은 경조부(京兆府)에서 발행한 공험 문서를 가지고 해주를 지나가기를 원했으나 해주자사의 판단으로 공험의 명에 따라 지나갈 것을 결정한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6쪽).
135
十七日發。從海州向北无水路。雖傍海汙([□@考]汙或行字歟)而不見海。終日過野。便入山。
136
[7월] 17일, 출발하였다. 해주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에는 수로(水路)가 없다. 비록 바다 가까이를 따라간다 해도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하루 종일 들판을 지나다가 곧 산으로 들어갔다.
139
十八日到懷仁。管海州。人心孝順。見客慇重。等閑相接。縣司用心亦善。
140
[7월] 18일, 회인현(懷仁縣)註 481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해주 관할 하에 있다. 사람들의 마음씨가 순박하다. 객을 만나면 친절하고 격의 없이註 482 맞이해주었다. 현의 관리들이 마음 쓰는 것 또한 선량하였다.
141
註) 481 대정 7년(1167) 개칭하여 회인(懷仁)으로 고쳤다. 당 시기에는 구산(胊山), 동해(東海), 산양(山陽)과 함께 해주의 관하에 있었다.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권11에 의하면 동남쪽으로 90리를 가면 해주에 이른다고 하였다.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권72에 의하면 해주와의 거리가 80리라고 나타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7쪽).
142
註) 482 등한(等閑)은 평상시와 같다는 뜻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7쪽).
145
廿日發。山野行。草木高深。希逢人。終日上山入谷。蹋泥水。辛苦无極。
146
[7월] 20일, 출발하여 산과 들판으로 나아갔다. 초목은 높고 깊었으며 사람을 만나는 일이 드물었다. 하루 종일 산을 오르기도 하고 골짜기로 들어가기도 하였으며 흙탕물을 밟고 가는 등 고생이 극심하였다.
150
[7월] 21일, 거현(莒縣)註 483에 이르렀다. 밀주에서 관할하는 곳이다. 현의 관리와 백성들은 마음씨가 거칠고 흉악하였다.
151
註) 483 해주의 북쪽에 있는 곳이다. 밀주(密州) 관내에 있다.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권10 근주(近州)조에 이르면 당 무덕 5년 거현(莒縣)을 거주(莒州)에 속하게 하였으며, 정관 8년 주를 폐하고 밀주(密州)에 속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책 거주조에 의하면 거주성의 둘레는 50여 리이고 문이 세 개 있었다고 한다. 기행문 중에 해주와 회인현에서 2일, 회인에서 거현까지 2일이 소요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四卷, 鈴木學術財團, 1969, 219쪽).
155
[7월] 26일, 밀주 註 484에 도착하였다. 인심은 매우 난폭하고 흉악하여 유순한 사람이 드물었다.
156
註) 484 관내에 흐르는 밀수에서 이름이 기인한다. 수 개황 5년(585)에 명하여 밀주(密州)가 되었다. 산동성 제성현(諸城縣)의 치소이다. 당대에는 하남도에 속해 있었으며 제성, 보당, 고밀, 거 등 4현을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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