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1 ~ 1537] 조선 시대의 문신. 호는 희락당(希樂堂)·용천(龍泉)이다.
1506년(
중종 1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뒤에 대사간이 되었으나, 1519년
기묘사화 때
조광조 등과 함께 유배되었다.
1522년에 다시 관직에 등용되어 1524년에는 대사헌을 거쳐 이조 판서가 되었는데, 그의 아들 희가 효혜 공주와 결혼한 다음부터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다. 이에 영의정
남곤, 대사헌
이항이 그를 탄핵하여 경기도 풍덕에 유배되었다.
1527년에
남곤이 죽자 1529년에 풀려나와 우의정·좌의정 등을 지내면서 반대파를 죽이거나 쫓아내는 등 공포 정치를 하였다.
후에
문정 왕후 폐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귀양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
저서로 《용천담적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