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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法務部)
행정 각 부의 하나. 검찰·행형(行刑)·출입국 관리 및 법무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는 중앙 행정 기관 이다. 기획 관리실·법무실·검찰국· 보호국·교정국·출입국 관리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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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검찰(檢察) 법무부(法務部) # 검찰개혁안 # 김경록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9일(수)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 관련
검찰이 김경록 한국투자증권PB에 대한 긴급조사를 어제 저녁에 했다. 10월 8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법무부는 어제 오후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고, 그 안에는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10월 중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제 저녁 7시에 김경록 씨를 불러 심야까지 조사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다.
 
어제 ‘알릴레오’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씨와의 인터뷰내용을 공개했다. 그 안에서 김경록 씨는 그동안 검찰조사의 부당함, 일부 언론과 검찰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점에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러한 ‘알릴레오’의 김경록 씨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어제 심야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분히 압력성, 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인다.
 
검찰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김경록 씨를 불렀는지, 김경록 참고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사자리에 김경록 씨의 변호인이 동석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 그리고 심야에 이렇게 긴급히 조사해야 될 긴박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2019년 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검찰(檢察) 법무부(法務部) # 검찰개혁안 # 김경록
【정치】[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 관련
(게재일: 2019.10.09. (최종: 2019.10.10. 09:30))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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